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7조에서 역학조사를, 안 제8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등을, 안 제11조에서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