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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023회 제운영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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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곽인혜위원님께서 구금기간 중에 수당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리 구가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을 보니까 징계기준의 수준이 상당히 미비해서 지금 비위의 유형을 겸직신고 위반 그리고 영리거래 금지 2가지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는 징계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봤더니 굉장히 폭넓게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이런 개인의 여러 비위까지 다 해당이 되게 기준을 수립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에서, 그리고 윤리위에서 징계기준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미비한 징계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징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우리 의회가 징계기준을 잘 정립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논외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들을 쭉 한번 봤는데 구청 관련된 조례들은 시기에 맞게끔 다 정비를 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들도 물론 의원들이 발의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무국에는 의원들 보좌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그런 것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징계기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기준이 명확히 마련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나하나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