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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5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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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항공사업으로 인해서 국내선 항공을 취항함으로써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례 4조, 3조, 2조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원 대상 3조가 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금액 신청입니다. 재정지원금은 다른 데 보면 원주 같은 공항은 재정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안도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항공사에 가는 것은 분명하게 명분이 우리보기에 뭐라고 표기 합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인데 지금 트릭을 써 가지고 옳게 하는 데는 무안공항 순천시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횡성군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원주시가 원주공항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에서 털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전부 다가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항공사에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그게 보상금이지.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 트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 심의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릭을 쓰는 것이에요.

보조금 심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조금 심의 안 받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