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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5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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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 동료위원님들은 동의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여기 경주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 해외교포 및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한다, 이제 이게 수여대상에 결정을 한 어떠한 이유인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정도의, 그 법안 내는데 그 법안 통과시켜주는데 손 한 번 들어주고 어차피 그것은 통과시켜줘도 관계없다 싶어서 해 줬는데 거기에다가 경주시는 또 명예시민증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이 그 신라왕경조성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경주시에 아주 뭐 보이는 어떤 성과나 또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뭔가 아주 괜찮은 법안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토론을 굳이 한다면.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