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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8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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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176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특화거리 지정한 것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보면 전년도 2023년도에 두 군데 했다고 성과목표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구청에 자료 개업, 폐업 숫자 있을 것이고 사업의 성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지 그냥 특화거리 지정만 한다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가? 제가 경남아너스빌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도 특화거리 지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상품권 받는 것 그거 하나, 또 중소기업 대출 받을 때 이런 것이 있다는데 대출도 자기들이 자격이 돼야 받는 것이지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경남아파트 앞쪽은 거의 다 부동산사무실이에요. 제가 보면 먹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동산사무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거기 상품권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그냥 생식내기 아닌가, 활성화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폐업률 줄어야 되고 개업을 더 많이 해서 활성화해야 되고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이 많으니까 하기 싫으시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