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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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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