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3-12-11

최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현수막의 난립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안 제19조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기존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대한 규정에 광고물 등의 제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