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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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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제목 변경 및 조항문구 보완을 통해 교육감 등의 책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을 추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재발 방지 및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교육 약자를 위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령 표현 통일 등 문장체계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문구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학습권 보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여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