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만들기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팀장입니다. 이은정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 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정민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및 18-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511개소이며,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 업소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소재 21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6쪽입니다. 그 결과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대상 지역인 계산동, 임학동, 병방동 등 29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거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하여 4495 필지, 8.40 킬로제곱미터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 591필지, 0.72 킬로제곱미터 등 총 5086 필지, 9.12 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32건에 38필지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후 소유권 이전된 필지 중 조사일 현재 토지이용의무 중인 81건 104필지에 대하여 2022년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이용 90필지, 부적정 이용은 6필지이며, 8필지는 소송 진행 중으로 조사 제외하였으며, 부적정 이용 토지 6필지에 대하여 10월31일까지 이행명령 중에 있으며, 이행기간 내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행명령 중인 토지 모두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거주 여부, 농업, 임업 등 토지이용계획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처리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 받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구는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목표량을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 지난 9월에 사업대상지구를 추가 조사하여 당초 21개 지구에서 34개 기구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0쪽, 각 지구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인 선주지 지구입니다. 현재 경계 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임시 경계점 폐지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지적확정예정조사 작성, 7월에 경계결정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인 갈현3지구와 목상1지구입니다. 갈현3지구는 임시경계점 폐지 설치가 완료되어 금년말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목상1지구는 12월까지 임시경계점 폐지 설치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18-11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 지구인 갈현4지구와 귤현1지구입니다. 금년도11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측량 등의 수행자 선정,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기 경계점 폐지 설치, 경계결정 등 제반사항을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은 2022년 9월 현재 도로구간 546에 도로명판 2682개, 기초번호판 207개, 건물번호판 11,370개, 국가지점번호판 113개, 주소정보 안내판 11개 등, 총 14,38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안산초등학교 주변에 여성안심 귀가길 조명형 도로명판 17개를 설치하였으며,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 8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또는 계양1동 신설도로 등 교차로에 도로명판 34개를 신규로 확충 설치하였으며, 연초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훼손 및 망실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 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허가면적 660 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두 건에 1억 4468만원을 부과하고,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3건에 1억 7777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건은 납기 미도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1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과대상 토지로 22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시 관련 절차에 따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매월 부과대상 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791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대상 395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단과 가격검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30일 오늘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8쪽,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