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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22-11-28

정춘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적극적인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 받아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와 제23조에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답례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에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사용목적, 기금운용관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건전한 기부문화를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인천시에 시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황순남위원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LG헬로비젼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막에도, 여기에서 통과되면 2023년 1일 1일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돼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셨는데, 계양구에서 이게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을, 다른 지역의 분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답례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인해서 계양구를 홍보를 하면서 알리게 되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에게는 답례품을, 우리 구에서 생산된 농산품이라든가 제조품으로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업체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순환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우리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답품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 선정된 것은 없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농산품도 가능할 수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서운산업단지라든지 제조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농산품과 제조 가공된 공산품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쪽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매결연 맺은 데도 우리 계양구로 방문하시면 답례품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부금을 내신 분들에게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그런데 3조에 보시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기부금을 내시면 우리 계양구 상품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계양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발행된 상품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계양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없기 때문에요. 문구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품권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계양e음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e음에 답례품 금액만큼 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여기 보시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의지입니다. 계양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양사랑상품권이든 이런 것이 있으면 되고, 저희는 지금 그런 상품권은 없고, 계양e음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순남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열 분이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7명으로 선정을 하고요. 기부금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해서, 기부금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십니다.

황순남위원

선정을 의회에서 한다고요? 그분들 전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위원회에 구의원님이 한 분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추천 요청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저희가 여기 조건에 맞는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띤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산제조 관련되신 분이라든지 유통에 관련되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일반위원회의 활동에 준해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법이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 제정돼서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건데, 이 기부금 관련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시는 분에게 소정의 30% 이내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이고, 기금운용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의 정수를 다르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한 사항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더 비중을 두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인원수를 더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지만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의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동수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항목이 자격을 갖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 분 정도씩 하고, 그밖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여유를 두고 약 7명 정도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

이 위원의 정수가 다르게 되면 혹시 홀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위원회 구성 13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2명이 들어가서 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당연직이 인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7명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냥 인원수만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이 있기 때문에 9명으로,

신정숙위원

여기 선정위원회는 당연직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7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보면, 2항에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건 참 애매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역의 특산품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농협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농사를 얼마 정도 지었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런 문구로 저희가 가능한 분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농업지역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농협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업체 관련된 거라면 기업에 관련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특산품이라고 해서 지역농산품 쪽으로 중점을 둔다면 농협 관계자라든지, 농업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엉뚱한 분들이 해당 위원회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여기에 진짜 맞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지역농협에 관련이 많고, 그 농사에 책임이 있는 분, 그런 분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 답례품 연간 상한액은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500만원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건지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답례품비는 답례품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답례품비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답례품을 제공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간사를 한 명 두게 되어 있어요. 그 간사는 일정금액이 나가는 건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저희 업무 담당자로 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입니다.

신정숙위원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법에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서 기수금이 모든 것에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답례품을 단순하게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가 있을 때마다 답례품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2년에 한 번 선정해서 그 답례품을 똑같이 드리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다시 선정하는 기간이라든가, 유지되는 기간,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조례가 시행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답례품도 저희가 기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금액 대비해서 저렴한 것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답례품 선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희가 특별히 몇 년간이라고 계획한 것은 없는데요. 답례품은 한 번 선정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된 것을 보고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어떤 것을 주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답례품이 좋은 쪽으로 기부가 몰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 답례품은 몇 년간 한다, 이런 것은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지로 지금 기부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행이 되게 되면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정해진 답례품들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다는 말씀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3조에 보면 전통주도 있는데, 관내에 전통주 제조 업체가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기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조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답례품 선정을 계양구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있는 품목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도 투명하고, 저희가 느끼기에 좋은 분들로 선정했다, 이런 분들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다른 문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스포츠클럽법」및「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 조문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스포츠클럽법」및「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 조문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지정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스포츠클럽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계양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감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감사실에서 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황순남위원

6조에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차례 이상이라면 횟수 제한은 없는가 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일단 정기 지도감독을 염두에 두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지도감독 하실 때 3사분기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 있을 때 마다 시정공고, 그런 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1년에 네 번 정도 가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쪽 수감부서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지도감독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차례 이상,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한 차례 이상이면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상·하반기에 두 번 하시던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사안이 생기면,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조례에 정해놓고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시던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시던지, 일 있을 때마다 하는 것보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 차례라는 것은 정기 지도감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난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한 차례 이상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것을 상하반기로 못 박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매년 한 차례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감사실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의 취지가 그렇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이해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차례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개정되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중“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4조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2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1페이지 참고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2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의무화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현행 제7조의 2, 운영비 지원, 이것 신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던 것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그전 것과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이벤트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우리구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관광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다양한 관광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이벤트에 참여하는 지역상인회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는 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경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의 관광산업을 육성·진흥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유가 SNS 등을 통한 계양구 홍보에 목적이 있는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제5조의 2항 중에 구청장은 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보상금의 금액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반영을 못 했고요. 하게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인데, 지금 다양하게 어느 이벤트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이벤트의 경우는 다수가 많이 참여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액을 다운시키 고, 그렇지 않고 관광의 이슈화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금액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금액은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57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5천만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하신다 하셨는데, 그냥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적으로 SNS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사항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행사를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에 게재를 해 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인지, 그게 너무 모호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지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은 관내의 관광명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인스타그램이 됐던, 네이버폼이 됐던 그런 쪽에 방문사진을 게시한다든가, 해시택을 걸어서. 그리고 우리 관광지를, 일명 스탬프투어라고 하죠. 다섯 군데가 됐던 여섯 군데가 됐던 전부 다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이 내용으로는 해당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조 제2항의 1호가, 관광지 홍보하는 경우가 그런 거고요. 2호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3호에 다양한 행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3호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구가 관광 명소를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문화재하고요. 아라뱃길 계양산 산책로 주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산에 오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관광객으로 본다는 말씀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양산 방문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관광객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명소로 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설사라든가 그 분의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누가 와서 관광객인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 구간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해설사가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아라뱃길 해설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담당 부서는 저희 부서인데, 그것을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려고, 어차피 학습길도 문화재를 경유해서 하는 길이라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마땅히 관광을 가야 되겠다 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학습길이 지금 8개 길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숙위원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숲해설사를 맨 처음에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숲해설사를 채용을 하셔서 계양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으로 봐서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하면 숲에 대한 공부도, 아까 말씀드린 해설사 분들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같은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안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유치원 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계양구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어디 갔을 경우에 그런 해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4조 1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의 범위,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은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건데요.

이상호위원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구 조문에는 관광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관광 사업자를 뺀 것을 보니까 관광 사업자로 한정을 하다 보면 너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어서 빼신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두못공원 축구장과 장성제공원 족구장의 관리 이관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과 위치를 명시하고,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두못공원 축구장과 장성제공원 족구장의 기능과 위치를 명시하고, 체육시설별로 다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1을 정비하고,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9와 별표10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별표3과 별표4, 별표6, 별표8을 정비하였으며, 계양유소년축구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유소년의 축구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유소년 이외의 이용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기준에 포함시켰으며, 축구장 대관시 유소년이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별표7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되는 법령 제명의 명확화와 다자녀 감면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와 제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두못 근린공원 축구장과 장성제 근린공원 족구장이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여 그에 따른 사용료 기준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 및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별표1에서는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별표9와 별표10을 신설하여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및 징수 근거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3호에서는 다자녀 감면규정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일부 인용 법령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민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50% 감면했잖아요? 그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감면에 축구라든가 족구를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상당히 좁은데M, 요금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정숙위원

면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면수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카풀을 이용해서 운동하러 오시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신정숙위원

행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협조를, 교통관련 단속부서, 교통민원과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신정숙위원

주차장이 좁긴 좁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주차공간을 좀 그려놔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왕복 2차도로라서 한 쪽에 주차면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을 예상을 해서 구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행사 때 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또 체육시설 이용할 때 우리 계양구 구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서구나 부평구에서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를 우선으로 예약을 받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별표5와 6을 보시면 가내 거주자가 1/2 이상인 경우 사용료를 30%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대관요청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야구장을 이용하는 야구선수라든지 축구를 이용하는 선수들 모두의 주민등록지를 확인을 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지수위원

타구의 경우에는 체육문화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구민과 타 구민과의 차이를 두지 않는 곳이 좀 있던데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자체의 형평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는 계양구민에게는 적은 금액을 받고, 타 구민에게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금액은 많이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계양구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내렸습니다.

신지수위원

구민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장님 생각이, 이용요금보다 많이 활성화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어차피 현행에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감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현행에는 15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자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은 두 자녀로 바꾸자 는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현재 두 자녀, 15세 이하를 양육하는 가구나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주민복지과에 알아보시고요. 그럼 세자녀 이상일 때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게 시행되면 아무래도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되어야 활성화를 시킬 것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요금 조정할 때 관련 종목의 협회라든가 단체분들과는 의사소통을 하고, 그 분들과 협의하에 금액들이 조정이 된 사항이라서요.

황순남위원

우리 신지수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하셨지만,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지만 축구장이나 족구장 사용하시려면 일단 보험가입이 되어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보험가입서를 우리에게 제출할 때, 확인하는 과정에, 거기에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자녀 이상 15세 이하가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 는 등본 등으로 신고를 하겠지만, 주민등록증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예를 들어 두 자녀는 파란색, 세 자녀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별이 쉬울 것 같은데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 생각은 그것은 위변조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두 자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신규로 체육시설 장두못 구장이나 장성제 구장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위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구민들이 축구나 족구 외에도, 명시는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도 체육활동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황어체육관 등 5개소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황어체육관은 황어로 148번길, 부지면적은 2440 평방미터로 배트민턴장 3면, 탁구대 2면, 게이트볼장 1면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테니스장은 봉오대로 855에 부지면적은 6370 평방미터로, 테니스장 6면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중입니다. 서운간이체육관은 서운동 14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2717 평방미터로, 배드민턴장 8면과 족구장 3면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갈현체육공원은 황어로 66에 부지면적은 45,895 평방미터로, 야구장 한 면과 다목적구장 한 면, 그리고 관리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장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유소년축구장은 방축로 55에 부지면적 12,698 평방미터로, 유소년축구장 2면과 관리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4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및 운영 등입니다. 위탁예산은 장기황어체육관 약 1억 9700만원, 계양테니스장 1억 5300여만원, 서운간이체육관 1억 200여만원, 갈현체육공원 3억 2500여만원, 계양유소년축구장 약 2억원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설명드리면, 실내체육시설은 계양스포츠클럽에, 실외 체육시설은 지역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인 장기황어체육관, 계양테니스장, 서운간이체육관은 계양스포츠클럽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실외체육시설인 갈현체육공원과 계양 유소년축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재위탁을 통해 이용자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즐겁고 편안하게 운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당초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계양구체육회 및 계양스포츠클럽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 및 구민의 여가문화 확충에 기여하고자 장기황어체육관 외 4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5개소로 장기황어체육관, 계양테니스장, 서운간이체육관, 갈현체육공원, 계양유소년축구장이며, 장기황어체육관, 계양테니스장, 서운간이체육관은 계양스포츠클럽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갈현체육공원과 계양유소년축구장은 수탁자를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위탁예산으로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9억 7872만 5천원으로, 인건비가 7억 8561만 3천원, 운영비가 1억 9311만 2천원이며,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기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계양스포츠 클럽 등과 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관리운영 위탁 계획을 전체적으로 2월 28일로 맞췄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 때 차이 나는 것도 다 맞춘 것 같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것이라서 장두못 축구장과 장성제 족구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신정숙위원

그대로 가는 거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같이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서운간이체육관이 실내로 들어가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거기는 실외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운간이체육관이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실내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속도로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실내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족구장은 실외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족구장은 엄밀히 말하면 실외고,

신정숙위원

거기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되고, 엄청 시끄럽잖아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다고, 좋은 데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곳이기도 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3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상판 덮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바로 덮을 수 있다는 업체도 있지만, 지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구조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계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상판을 덮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정숙위원

배드민턴장 있는 데도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5개의 체육관에 대해서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우리 의회에서 90일 전에 동의안을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박촌체육관, 효성체육관, 우후죽순으로 현재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정비기준을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양스포츠클럽으로 몰아주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순남위원

1년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2024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현재 위탁되어 있는데 만료일까지는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도 재위탁에 포함이 돼서,

황순남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앞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하셨던 63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 저희 계양구에 되어 있는 체육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골체육관이나 효성체육문화센터는 제외를 하고, 장기황어체육관과 계양테니스장 서운간이, 그리고 갈현과 유소년축구장만 재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 것은 기존대로 운영하시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산정기준에 강습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쪽은 계양스포츠클럽으로 몰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효성체육센타는 계양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만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신지수위원

고양골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체육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예전부터 계양스포츠클럽 사무실도 그 쪽에 있었고, 현재 체육회 사무실이 고양골 체육관 내에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되면 계양산 고양골체육관도 스포츠클럽으로 이관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양골체육관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체육회 사무실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고양골체육관도 스포츠클럽으로 위탁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원 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방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민원 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8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우리 계양구 공무원이 천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황순남위원

민원여권과에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전체 직원입니다.

황순남위원

아까도 과장님께 제가 얘기했지만,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주민복지과가 가장 많을 거예요. 수급자 문제로 인해서, 제가 기주복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과 안전장비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지금 CCTV는 설치되어 있고요.

황순남위원

비상벨도 되어있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비상벨도 구청 민원실, 차량등록, 주차단속, 세무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나머지는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현재 비상벨은 민원 접점 부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쇄회로부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까지, 재정지원까지, 교육까지, 이런 이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CCTV도 지금 58대 정도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 행정복지센터, 세무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지금 현재 그렇게 민원 접점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 같고, 일찍 제정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담당 민원 처리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회기 때 저희 민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CCTV로 들어가게 되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6조에 보시면 폐쇄회로, CCTV는 따로 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그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6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지수위원

민원 담당하시면서 여러 노고가 많으실 텐데, 악성민원으로 인한 심리상담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졍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공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권고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졍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1279건이며, 면적은 145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집행은 1082건, 면적 1428만 제곱미터로, 집행율은 84.6%입니다. 미집행은 197건으로, 면적 24만 7천 제곱미터이며 미집행율은 15.4%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체 시설 중 도로가 893건으로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94만 5천 제곱미터로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고를 해야 합니다. 본 사항은 2015년 의회에서 처음 보고 드린 이후 신규 결정된 미집행 시설과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 신규 결정 및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시설은 총 13건이며, 신규 4건과 집행계획 공고 변경이 9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세 현황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총 11건에 46,000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96억원입니다. 2-1단계 집행계획은 없으며, 2-2단계 집행계획으로는 2028년 이후 계획으로 2건, 700 제곱미터, 사업비는 약13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도로 7건, 주차장 3건, 실내체육시설 1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공원 2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시설별 상세 현황 보고입니다.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격년으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보고 건수는 총 166건으로 2020년 보고 후 해제 및 집행되지 않은 시설 150건과 2022년 보고 대상인 16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결정된지 10년이 되어 올해 신규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16건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올해 재보고 대상인 장기 미집행 시설의 위치도입니다. 총 150건으로 도로 133건, 공원 19건, 주차장 11건, 기타 3건이며, 이중 대다수인 133건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계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기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기 미집행 보고대상 166건 중 효성구역, 박촌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13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격년제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작년에 보고된 시설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 전년도에 보고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거나 해제되지 않은 시설을 이번에 재보고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이번에 10년이 경과돼서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된 시설을 포함해서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2023년에는 보고 안 하고, 2024년에 하시겠네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시설 중에서 해제가 안 되거나 집행이 안 된 시설은 내후년에 다시 보고드리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한 번 봤는데 장기 미집행이 도로가 많더라고요. 도로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크노밸리로 2개 지구로 14개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그 안에 기반시설은 도로가 가장 먼저 결정이 되고요. 주차장과 공원 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로와 공원 등의 많은 숫자가 미집행 시설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테크노밸리 내는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 사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인가나 인가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집행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는 작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집행 시설은 없고요. 다만, 그 안에, 기존의 테크노밸리 지정 이전에 마가묘와 송현마을 내에 집단취락지구 2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은 폐지로 해서 이번 미집행 시설에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 도시재생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권고로 해제된 현황은 없었고요. 테크노밸리나 이런 특별한 경우와 20년 실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아니라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집단취락지구 안에 있는 시설들이 조성계획이 되지 않은 경우 올해 다 해제되는데, 대부분은 다 조성계획을 했고요. 일부 공원 형태가 맞지 않거나 너무 작게나 하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자동 해제로 소공원들은 몇 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보다 관계 법령이 완화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구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법령이 기존에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것도 생기고요. 다만, 미집행 시설이 개인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애써주시고요. 많은 미집행 되어 있는 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시민에 한정해 두 자녀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하고, 세 자녀인 계양구민은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로는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적용근거 현행화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12호에서 다자녀 감면을 포함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와 관련된 인용 법령은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동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55개소에 2935면 정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55개소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설명을 주신 자료로 잘 이해를 해서 궁금한 점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2년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