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어통역 관련해서 265페이지에 운영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른 구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다른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 노원구 이런 데 전화를 해봤는데 이중에서 지원을 하는 구들이 있어요.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듣고 싶다고 하면 그분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있고요.
따로 바우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어차피 그분들이 자치회관 강좌들을 때나 문화대학 강좌들을 때나 다른 비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수강료를 다 내시고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지원을 꼭 해줘야 한다. 아까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비장애인에게도 민간 강좌를 듣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장애인에게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어통역센터에 사람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인건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문화대학에서도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다고 하니 일단 어느 정도 구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해보고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잡힐 것이잖아요.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많이 들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로 시범으로 잡아봤는데 과중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 투입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놓고 누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정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 예산이 남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안 쓰면 수요가 없구나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듣고 싶다고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인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저는 이 조례하고도 연관되어서 우리구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에도 물어보고 여러 부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다 예산상 어렵다는 답변밖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실망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전향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실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드셨으면 기본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기본계획도 내년에 꼭 수립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문화대학에 강좌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원하던 방향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어떠한 강의를 듣던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