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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2본회의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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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단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도 변함없이 정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정읍시가 탄소중립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매년 따뜻해지는 기온과 이상 기후를 경험하며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6도씨 상승하였고, 이는 지구 전체의 기온 증가 폭인 0.8도씨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9.1cm 상승하였고 뚜렷한 사계절을 자랑하던 기후도 아열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기온이 증가한다면 이상 기후로 인해 현재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연안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 수준의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95개국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5월에는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생존과제로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탄소중립 최우수·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와 밀접한 전라남도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2021년 3월 광역 도 단위 최초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비전’을 선포하였고 도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을 실천하는 ‘탄소사냥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민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읍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을 당부드리며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을 해 왔습니다. 종종 보도되는 지구촌의 이상 기후 뉴스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하기에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알기 쉽게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읍시에서는 작년 12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강과 농축산,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 생태계 등 6개 부문 33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읍시가 이번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맞춘 조직정비와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여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기후변화의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 세계를 팬데믹 사태로 몰고 갔던 현재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지구온난화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욱 심각한 환경 재앙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민들과 정읍시가 함께 노력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기후변화의 위기는 녹색성장의 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조선후기 신분제 사회의 모순 극복과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로부터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민중운동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일본군과 관군의 강력한 무력에 의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그 후 항일의병운동, 3·1 운동, 독립투쟁,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대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 민족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반란으로 취급받으면서 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읍지역에서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군사독재 치하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 정신을 꿋꿋이 지켜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열들과 선배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의 유일한 혁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에서는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념행사의 다양화, 국가기념일 제정, 국가공원 조성, 국내외 전문가 토론 및 학술대회, 드라마 제작, 창무극 공연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외국어 번역 자료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재단에서 201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개 리플렛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비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UN 공식 인정국가 195개 나라가 있으며, 74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문자는 대략 32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1개 국가와 외교를 맺고 있으며 상주대사관 116개를 포함하여 총 166개의 재외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동학농민혁명 소개 책자를 만들어 주한 외국대사관과 재외공관, 그리고 각 나라의 국립도서관이나 대학교 등에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된 동학농민혁명 소개 책자를 받아 본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또 아직 피압박 상태에 있는 민중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연말 광주 5·18 기록관에서 열린 어떤 행사에서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직을 은퇴한 박덕은 교수께서 광주 5·18과 독도를 주제로 한 자신의 에세이와 시를 세계 90여 개 언어로 번역한 책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18과 독도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노교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인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마음만 먹는다면 세계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세계화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무성서원이나 정읍에 관한 소개 자료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한다면 그 자체로 세계 기네스에 등재될 만한 일이 될 것이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읍시 관계 부서가 나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안건별 의결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진행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였고 7건 모두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 의원님 외 1명이 발의하신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 등의 기부활성화 및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요금 내용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등의 감면사항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읍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일괄개정 사항으로 입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담당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력배치는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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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이중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신설함으로써 대를 이어 가업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가업승계점포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절초 지방정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일부 용어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폐지로 법적 근거를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2항으로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우 시 초기 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으로부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로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의원이 발의한 국도 30호선-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읍시 북부지역의 교통·물류 중심인 신태인읍 중심가와 이어진 지방도 701호선에서 부안-김제를 잇는 국도 30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개설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신태인읍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 및 인근 지자체간 교통망 구축 개선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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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도 30호선-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국도 30호선-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신태인읍은 호남선 철도와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서울∼목포, 부안∼순창 간을 이어주는 국도와 시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등 정읍시 북부권역 및 전라북도 서부 평야부 교통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태인읍 중심가를 잇는 도로에서 부안-김제-익산과 연결되는 국도 30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어 우회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는 흐름으로 도로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이에 전북권역 광역경제권 조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정읍시는 부안-김제-익산-전주로 연결된 교통·물류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줄 것과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정읍시 신태인읍은 지형상 남북방향으로 호남고속도로, 서쪽 외곽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목포와 서울 간을 잇는 호남선 철도와 국도 1호선, 23호선, 29호선, 30호선, 지방도 701호선, 716호선, 736호선 등의 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쪽으로는 부안, 북쪽으로는 김제와 접하고 북서쪽으로는 서해 군산항과 전주-광주의 광역 도심권을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정읍 근대역사관, 신태인 축구장, 필연 야구장 등이 위치해 있어 정읍 북부권역의 문화·생활 중심지로의 역할수행과 정읍∼신태인 국도 29호선 정비·확장공사, 신태인 지하차도 개설공사, 공영터미널 조성공사, 신태인읍 행정복지문화센터 신축공사 등을 통해 행정·교통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새만금 발전사업 서해안초광역벨트 물류교역 중심지로의 역할 및 신태인이 품고 있는 다양한 근대역사문화 자원들을 관광 자원화하여 인근 군산-김제-전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발전 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태인은 지형적 특성 및 대내외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읍 북부지역 친문화농업 및 물류유통 허브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성패는 장래 교통 여건의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선이 지나는 신태인역을 기점으로 신태인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방도 701호선에서 부안-순창으로 연결된 국도 30호선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되지 않아 지방도 736호선으로 연결된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해야 하는 등 신태인역 및 신태인 중심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로가 협소하여 인근 신태인 농공단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의 화물·농기계 진출입 차량들과 통행 차량과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신태인을 지나는 지방도 701호선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일부 구간은 개설되어 있으나 석지로∼국도 30호선 간 도로는 아직 미 개설 도시계획 도로로 남아 있어 기존 공사 구간의 효용성이 떨어져 마을의 진출입로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신태인이 정읍의 물류·교통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 중심지와의 접근성 및 진출입 차량 간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인근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드립니다. 신태인읍과 국도 30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도 30호선-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도 30호선-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