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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5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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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서 김동해 위원, 서선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등 지금 현재 79개의 지자체에서 활성화에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자전거 한 대가 60만원같으면 자전거 상태가 참 좋습니다. 요새는 참 건강해서 일부로 걷기도 하고 하는데 어지간한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서선자 위원 말씀대로 새천년버스에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비에 우리가 또 증액을 해야 되고 특히 경주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하면 택시업계가 엄청시리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 증액 보조를 해주고 그뿐 아니고 자전거공영화를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가 또 자전거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해마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할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