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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5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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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11억 정도 들어가지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냐 하면 강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자전거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운영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경주시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심사숙고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시민공감도의 형성, 지금도 보면 대중교통하시는 분들, 반발의식 안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근거리교통수단제공과 지금 이 조례대로 자전거공용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가까운 데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취지인데 사실 이것은 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계의 반발도 심하고요 이것은 우리 같이 교통 혼잡 안한 데는 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존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혼잡한 것도 아니고 도로 사정이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도심집중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집중화가 돼있어야하는데 경주시인구 25만 중에 도심의 인구를 치면 13만 14만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을 시키면 할 수 있는 동네는 용강공단하고 동천시청사, 그 다음에 법원이나 경찰서 일부지역밖에 하지를 못 합니다. 나머지는 외곽입니다.

외곽에 공단에 다 있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말에 레저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 시가 뭐냐 하면 자전거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주차장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센터도 만들어야 돼요 맞지요? 공영운영센터를 만들어야 되지요?

주차장대여소를 다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이 많은지는 모르는데 이게 과연 우리 경주에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강제규정이 없다면 이것을 조례를 그냥 안 바꿔도 나는 되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추계비용을 보게 되면 구축비만 해도 17억 원이나 들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 해보면 7억이 아니라 두 배 세배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도 지금 보면 3억 7,000만원입니다. 1년에 제가 볼 때에는 십 몇 억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용도 측면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우리 경주가 대게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자전거보험은 교통수단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