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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5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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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주석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기 시행되던 도로를 실효대상에, 본예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상된 대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도로가 안 날 때면 소유자에게 환매를 한다, 이러는데 환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제재를 받아서 건축 행사나 못 했는데 그걸 실효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 때문에 자기의 땅에 건축회사 이걸 제대로 못 했는데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분하게 내 건물을 자유롭게 잘 지어서 할 수 있을텐데 집도 반토막 되는 집도 지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