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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56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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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에 불안해서 제도적으로 10억을 했지 않나. 그때 그 시절에. 그렇지만 지금 세 번에 대해서 연장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재정능력이나 모든 운영방침이나 건실하게 잘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졌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법률도 없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아마 제도적으로 워낙 데모도 많이 하고 임금체불 때문에 이러니까 새로운 수탁자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전자에 2005년도 운영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고 이랬지만 그 이후에는 여기 우석의료재단은 아마 처음에 수탁입찰 올 때 몇 군데 이 전문요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조례재개정에 대한 삭제 이런 부분은 올렸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돋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