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수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로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2항에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등을 지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