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폐회중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6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회 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위에서 어떻게 의원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안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또 안이 올라올 수 있는지 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시재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의사일정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이 있습니다. 그 직무와 소관이 명시되어 있는 거 이외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안이 오면 의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의장이 운영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운영위에서 결정이 나면 각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원칙과 논리를 좀 알고 합시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빼버리고 다 그런 것이지.

기시재위원장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정말로 회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올 일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2조제5항의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91조 “의원의 자격심사”에서 현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모욕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뺀 이유가 있나요?
두선
정두선의사팀장
(집행부석에서) 방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모욕을 당한 의원님께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규정에 존치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의결로써 징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을 거친 후 징계한다”, 그리고 그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라는 규정이 삭제가 돼서 그 내용을 우리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91조1항에 보면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동의를 얻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과거에 지금 현재 모욕을 당한 자는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죠?
두선
정두선의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
이해하셨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기시재위원장
그러면 다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희위원
동의합니다.

기시재위원장
본 개정안에 대한 이남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재청합니다.

기시재위원장
본 개정안에 대해 고경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