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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20-08-25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8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리는 처음 회의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현안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이끌어내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문경숙 의원님, 위원에는 추윤구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박순복 의원님을 포함한 세 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장길천 위원님 추천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신 장길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장길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8대 후반기 임기 동안 문경숙 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가을철 독감과 동시 유행하고 확산하는 것을 대비코자 고위험직종군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 및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문 인력 확보, 책임과 권한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으로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자의 책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매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5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과 설치 운영,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제19조까지는 감염병의 전파차단을 위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소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26조까지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홍보․자가격리자․민간의료 인력․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29조까지는 감염병으로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예방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 조례는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맞물린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먼저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안됐는데 그게 코로나로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누가 해 주시는 거죠?

문경숙위원장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거의 2월부터 본격적으로 됐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입법예고 하는데 2주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태까지 미비했던 것과 함께 인플루엔자를 적극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9년도에도 나와 있는 게 있고 ’20년도에 요즘 들어서 많이 했는데 보니까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한 가지, 자구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의’가 빠져서 말 자체가 조금 풀어서 쓰는 경우에도 이게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 그렇게 풀어서 써야될 것 같거든요. 그게 ‘등’하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아니라 ‘감염병 환자 등의’로 들어가야지 의미가, 그래서 그것은 자구수정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여기 구청장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구청장은 법 제7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구나 보면 그냥 5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몇 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선제적으로 코로나 대비해서 이렇게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만 하신 건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여러 구 것을 비교해서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생각해서 1년으로 정했고요. 이것은 의견을 주시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매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매년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내용을 보니까 조금 고치셔야 될 것들이 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어떤 게 자구, ‘등’에요?

장경희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항상 해 왔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는 코로나가 연초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거에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62세 이상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3세까지 했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요. 그리고 올해는 18세까지 확대를 하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습니다, 말씀하자면. 그런데 갑자기 대유행처럼 팬데믹이 돼 버리니까 19세부터 만 61세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접종을 해 주지 않는 대상이 19세∼61세거든요. 그 이상은 다합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전은혜위원

몇 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만19세∼만61세 사이가 국가접종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고위험군 요양시설에 있다든지 의료인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를 하자,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국비로 하게 되면 조례가 특별히 필요 없는데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근거에 의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약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해 버리면 오늘 의회에 상정을 못하면 만 19세∼61세 사이의 고위험군 접종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장경희위원

광진구만 우리 구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다 그런데 조례가 25개 구가 지금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광진구만 이 조례가 없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왜냐하면 구비가, 만약 시비 100%면,

장경희위원

구비나 시비가 우리 광진구에만 책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구 전체에 시비와 구비가 분명히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저희만 없다면 정말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가 아니라 서울시에 지금 여섯 곳에만 조례안이 있단 말이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지금 타구도 계속 추진해서 인플루엔자 접종하기 전에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가 없으면 접종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선제적으로 좀 했던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이것 시급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 하는데 하셨다면 2주라는 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20일.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빨리 좀 선제적으로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2주라는 것이 시간 때문에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조례를 조금만 일찍 준비하시는 게, 2주 정도 걸리는 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게 갑작스럽게 나왔고요.

장경희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게 8월 18일날 확대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장경희위원

8월 15일날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종을 못한다는 건가요, 타구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원래 국가에서 대상은 65세 이상 그리고 18세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저희는 만19세∼61세까지 대상이 안 된 분들의 고위험직종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타구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빨리 서둘렀던 것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의회 일정 때문에 빨리 서두르신 거라고요?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은 2주 공시가 돼야 하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경희위원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시간적으로 한 달, 두 달, 2주 이렇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은 늘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급성을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거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칙은 20일 해야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자구에 대한 거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 3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광진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 인간으로서의’ 이렇기 때문에 ‘의’자를 꼭 붙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어떨……,

장경희위원

그건 한번 제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제가 모든 것을 다, 서울시 것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웬만한 거를 다 찾아봤더니 지금 그냥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가 거의 모든 데 다 이렇고 한 곳, 두 곳만 제가 보니까 그거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진 거여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리고 계획서는, 계획은 우리가 항상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경희위원

기본 계획이 5년인데 우리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또 단기 계획으로도 매년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매년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매년 하는, 선제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성남은 5년으로 돼있고 저희 서울만 1년, 마포, 도봉, 구로, 영등포만 1년으로 돼있고 강서구, 서울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른 부산이나 이런 쪽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써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표본감시에서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거는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매개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경희위원

법률 근거가 뭐에 의해서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근거요?

장경희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니까 이거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근거 법령들이 보통은 써 있던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빼신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질본에서 이게 표본의료감시 대상이 또 해마다 바꿔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그 때마다 또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근거요? 근거,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러한 표본감시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 뭐에 근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에 근거했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다른 걸 보니까 이럴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 상위법이나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건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타구에도 그게 법에 조항이 있던가요?

장경희위원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근거를요? 근거를 그러면……,

장경희위원

장에게, 왜냐하면 이거는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근거 법령이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등의’ 그거 얘기한 거는 관계법령 맨 뒤쪽에 보시면 위원님들 보시면 나오겠지만 거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셔도 거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좀 더 큰 상위법령입니다. 거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되어 있어서 ‘의’자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게 한……, 우리 광진구와 한 두 개 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의’자가 붙어있어서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그래서 ‘의’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그냥 ‘감염병 환자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렇게 생각하고 ‘의’자를 뺐더니……,

장경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글이 어떤 다른 데는 이걸 펼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는 데도 있어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좀 이게 마음에, 어구 이런 것이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모든 관계법령을 다 찾아봤거든요. 웬만한 거를 거의 다 찾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제일 상위법에도 ‘등의’로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도 거의 한두 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등의’로 써 있어서 이렇다면 우리도 그냥 ‘등의’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십시오.

문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감염병 환자 등’을 ‘감염병 환자 등의’로 자구정정하고 이것을 원안으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라는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장경희위원

장경희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를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는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및 선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제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 횟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바탕으로 부서와의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가 부담인 현실을 감안할 때 광진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문경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등급 외 판정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광진구 내 신체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제4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성인용 보행기의 보통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기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평균적인 기간은 한 5년 이상도 쓸 수가 있고요. 그것은 개인차가 편차가 크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르신이 사용하는데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사용량이 많으면 내구연한이 짧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외출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상자에게 평생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없는 같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한 번 더 2대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몇 년 보장 이런 것은 없나요? 고장이 1년 이내에 날 수도 있고 5년 정도 쓸 것인데 5년 이내에 고장이 났고, 그 기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3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으신 분은 60세 받았는데 65세 돼서 또 망가지면 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지원 제외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받는 분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동에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 동 접수담당이 이것은 충분히 필터링 된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필터링이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주는 것보다 복지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아까 검토의견에 나왔었는데 보행기를 복지단체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올 초 1월에 광나루포럼이라는 민간 봉사단체인데 거기서 우리 구 취약계층 어르신들 5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보행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진구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방법도 열려있다고 봅니다. 복지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여러 복지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보행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지원사업도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4조 지원기준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1대가 비용추계에 보니까 지금 20만원으로 추계를 잡으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금액을 대당 지원 금액의 한도액을 정한 곳은 거의 없고요. 서울시 6개 구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내부방침을 통해서 세부적인 대당 지원 규모를 정한 것 같고 저희가 20만원으로 비용추계를 한 이유는요, 타구 6개 구 보니까 15만원∼25만원 정도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용구 판매점, 복지부에서 지정한 복지용구 지정 판매점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워커 같은 경우는 5만원, 최고 한 40만원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라든가 복지용구 판매 가격을 우리 구가 파악을 해서 20만원 정도로 일단은 비용추계를 내본 것이고요. 그 20만원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부칙에 이런 식으로 넣으신다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하는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타구 같은 경우는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그런데 각호에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광진구 휠체어 수리 지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한 부분이 있던데 우리도 이번에 지원기준으로 하실 때 추상적으로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각 호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만일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세부 방침에 그것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타구 사례도 좀 보고요.

장경희위원

세부 방침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게 어느 정도 못쓰게 된 거냐.

장경희위원

가령 5년에 한 번이라든가 기계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연도도 정해져야 되고.

장경희위원

수리가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조금씩,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왕 조례를 만드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등 또 의료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그밖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광진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진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A, B를 받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자료가 전문위원실과 설명 들은 자료 숫자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99명이라고 했고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등급 외 A, B 등급 받은 사람이 365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구청장이 정한 인정하는 자는 저희가 타구 사례나 저희가 생각해 보기로는 등급 외 A, B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더라고요. A등급 같은 경우는 지팡이가 있어야지 실내외 이동이 가능한 자 그리고 B등급 같은 경우는 실내외 이동 시 자립율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고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적인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등급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상 보행이 복지용구라든가 다른 어떤 부수적인 기계에 의한 의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진단서가 나온 경우에, 6개월 이상 치료를 통해서도 보행상 차도가 있지 않다는 그런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등급 외 인정을 받은 모든 자가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99명이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분명히 등급 외에 해당되시는 분까지를 포함해서 이 조례가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거기까지 범위를 봐야지 왜 국민기초하고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복지 지원 차원에서 좀 생각이, 이 보행기에 대해서 너무 미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등급 외까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 조례를 만드니까. 그리고 등급 외가 주로 이렇게 대상자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급 외까지를 같이 관리를 해야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모든 등급의 대상자들은 소득이나 재산액이 천차만별이고요. 그 중에서 충분히 이 보행기나 이런 보조 기구를 본인이 구입할 능력이 되는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할 때도 그 취지가 취약계층이 보행기를 필요는 하나 구입 능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면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로 대상자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제 소득이 아주 없는 분들,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이렇게 하구만요. 그런데 3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았거나,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자에.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건 두 번째예요, 두번째. 판정을 받고도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주고 그 외에 1번, 2번,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3번,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등급을 받지 않는 A, B 단, 소득이 없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국민기초하고 차상위계층만 보고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3조에 나와 있잖아요.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3조에 보시라고, 3조에. 아니. 명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1번, 2번, 3번을 나열해놨지 않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요.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준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99명이라고 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99명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급대상자가 많은데 등급 외 A, B까지 해서 지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99명만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 99명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비용추계서 자료 받은 거에는……,

박순복위원

잠시 정회 하시죠.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65세는 만 65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만 65세입니다.

장길천위원

만 65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자치구가 6개 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7개 구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6개 구가 맞습니다. 서울시가 있고요. 서울시는 조례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치구는 동대문,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강서 강서를 두 번 쓰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쓰신 거는.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강서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꾸 7개인데 6개로 보고를 하시길래.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지만 바로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간다 했을 경우에는 환수시킵니까? 그런 조항은 없길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해서 환수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자치구에서 거기서 사시면서 성인용 보행기를 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구에서도 또 이사를 가는 부분인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없길래 그냥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고려를 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모든 이런 복지용구가 됐든 이런 후원품이 됐든 지급이 되면 다 상담 시 기록을 합니다. 지원 내용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김미영·장경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4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의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바탕으로 부서와의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점점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광진구 내에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박순복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의 형태가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n번방 사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일부에게 상담 및 의료지원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배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회 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신용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그냥.

문경숙위원장

네.

장경희위원

우리 광진구 내에 n번방이라든가 이런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나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현재 디지털범죄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지원요청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하도 신문 지상이나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 같이 발의를 하는데 광진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런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아니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우리 광진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님께서 긴급하게 먼저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본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놀이터 설치 이후 유지관리와 관리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신규조항이 개설되었고 관리범위의 확대와 기준 등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화 되면서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자체별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2개의 조례를 비교하여 볼 때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특히 2008년에 제정된 기존 조례에 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의무사항과 세부적인 점검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어 폐지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장하는 부서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 제정할 때 만약에 그때 관리부서가 1개 부서였다면 그전에 있었던 조례는 아마 폐지를 했었을 겁니다. 구청 안에도 여러 부서가 존재했었고 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것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사실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놀이시설이,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주택단지 5개 시설을 설명을 해 줘요. 설명을 드려요, 주택과는 어디를 하고.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통합돼서 관리가 되지 않고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항상 제가 이것을 다루다 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또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 부서별로 지금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업무 구분이 명확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공원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아마 민간 아파트 놀이시설,

장경희위원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5개 부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식품접객위생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 그다음에 놀이제공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5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총괄을 도시안전과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는 지정돼 있고 각 기능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관리 주체라든지 관리유지가 좀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럴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 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 때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5개 영역으로 나눠져서 부서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다 한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네, 총괄 부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각 기능별 유지관리라든지 관리감독은 각 5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총괄 부서로 그럼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경우는 5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총괄 부서라고 명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총괄 부서라고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술사 같은 것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할 때 안전기술사 구조기술사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은혜위원

이것을 정확히 좀 하셔야 돼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월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기능 부서별로 하고요. 매월이랄까 분기별로 할까 필요에 따라서 구 자체 내에서 대외적으로 집계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죠.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놀이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신규는 놀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고 바코드를 QR코드로 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등록을 해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5개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왜 묻냐 하면 소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파손된 데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파손되면 바로 바로 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소독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난무하다 보니까 관리 소홀이에요. 영․유아 아이들이 노출돼 있어요, 건강성, 안전도 그렇고.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었는데 총괄 부서에서 정기검사 분기별 한다 그러면 해가지고 5개 부서한테 너희들 했는지 다 받아봐서 안 한 것은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소관 부서별로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은혜위원

그렇죠, 소관 부서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것은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다른 부서는 지도 감독하고 했냐 안 했냐 아마 그 정도 차원이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총괄 부서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총괄해서 이것 조례를 폐지하고 총괄해서 해 주겠냐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모든 업무는 구청 안에서 총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산도 총괄 기획예산과 부서가 있듯이 이 안전에 관한 것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또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대외적으로 서울시를 상대하든가 정부를 상대할 때 각 5개 부서에서 다 일일이 상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부서로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괄 부서로서 이 5개 부서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정기검사 2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나요, 재정지원도?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그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 확보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다 따로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소리라면.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부서가 있는데 폐지함으로써 모든 게 일괄처리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 부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놀이터가 있는 부서마다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요. 이것을 받지 않는 데도 태반이에요. 만약에 검사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터 있잖아요. 그것 다 법규 지키고 하나요, 혹시 국장님?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2년에 한 번씩 다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 놀이터를 관리하는 안전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시설들이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딜레마였는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총괄 부서를 하신다 했는데 총괄 부서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데는 대줘야 되고, 매년 담당자도 교육을 2년에 한 번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놀이터 담당자들. 놀이터 관리하는 담당자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받고 체크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 권한도 다 가지시는지 그냥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냥 우리는 총괄 부서야 그리고 일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총괄 부서가 실무업무까지,

전은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이게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라든지 관리주체의 감독부서가 없었어요. 그것을 2015년도에 좀 더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관리규칙, 관리사항을 관리감독으로 하는 명시적 조항을, 내용을 또 충실하게 해가지고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라든지 의무사항이라든지 관리감독 부서가 명시적으로 없는 2018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 조례를 지금 폐지하고 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제정이 될 당시에는 사실은 치수과에서 재난팀을 담당하는 1개 팀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도시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이 조례 이관이 공원녹지과에서 치수과를 거쳐가지고 도시안전과로 조례가 이관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5개 부서를 좀 더 지도 감독하면서 그 기능별로 유지하는 것을 총괄하는 의미로서 도시안전과에서 이관된 조례를 넣은 겁니다, 이게.

전은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2015년도 이게 행안부에서 놀이터 안전에 대한 철저 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 내려왔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치수과에서 1개 부서가 이거에 의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 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5년도에 놀이터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QR코드 다 입력하게 하고 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치수과에서 1개 팀이 행안부 것을 가지고 조례를 15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죠, 국장님?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네.

전은혜위원

만들었고, 그런데 18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뭐를 받아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18년도 8월에 도시안전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 있던 재난업무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다 이관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있던 지금 폐지 조례안하고 지금 중복 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5년도에 치수과에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18년도에 도시안전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이 치수과 것이 공원녹지과로 왔어요. 그렇죠? 왔다는 거죠, 이 업무가? 이관 됐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재난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좀 더 격상시켜 가지고 한 개 팀으로 부서로 신설되면서 격상되면서 조례가 이관된 거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5년도 행안부에서 해서 치수과에서 했어요, 우리 구는. 18년도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치수과 한 개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안전에 대한 거 때문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로 이관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18년도에 이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다뤘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 이 조례는 그러면 언제 만든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조례죠.

전은혜위원

2008년도죠.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208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행안부에 의해서. 2018년도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겨울에 이걸 작년 가을부터 계속 푸시했어요, 광진구청에요. 폐지할 조례가 없느냐? 쓰지 않고 있는 잠자는 조례들 전부다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서 폐지하게 다 내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 내놨어요, 공원녹지과. 그리고 지금 이거 폐지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매번 모든 다른 과들도 그렇겠지만 상위법이든 무슨 법이 됐으면 내려오면 그냥 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주의 깊게 아마 관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바로바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바로바로 해서 그 때 전부다 회람을, 제가 다 물어봤는데 기획과랑 총무과 물어봤을 때 다 돌렸다, 모든 부서에 다 돌려서 폐지할 거 다 내놔라 그래서 다 일괄처리 한 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안 한 거고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총괄 부서가 됐잖아요. 국장님. 정기점검이나 분기별 하는 거를 철저히 그 5개 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받으세요. 받아서 안 한 데들은 안내해서. 왜 그러냐 하면 놀이터라는 건 대다수 아이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철저히 해주시면 주무 부서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폐지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지금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들, 방역 체계에서 손소독제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모든 공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개씩이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있는 데는 다 설치는 됐고요. 개수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 정확하게 고정이 안 돼 있고 흔들리고 또 금방 소독제가 떨어져가지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지금 요즘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놀이터에 손소독제를 더 확대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약은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어디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공급 받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상부공원에 잠깐 들렀더니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두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광진구에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광진구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운동기구 하기 전에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좋으니까 손소독제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아동청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박순복·장경희 의원 발의)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7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아동의 급식지원 안내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5조는 위생 및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의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체계적인 급식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김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으로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나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있고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의 목적과 부합하며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방법과 절차,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내일의 희망인 광진구 아동들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길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미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없어도 급식 대상자들은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최부길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동복지법」에서 2012년도에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정하게끔 상위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현재 지정돼 있는 11개 구가 있고요. 저희도 우리 김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순복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 구 실정에 더 맞게끔 그다음에 또 이제 급식을 지원할 때 저희가 근거가 있게끔 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2년도에 우리가, 12년도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2012년도 8월 5일 날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급식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전은혜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금 왜 묻냐 하면 이게 이미 발의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와서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지금 한다는 거네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만 좀 간단히 이거 만들어서 좋은 점 얘기해 줘보세요, 과장님. 12년도 그 상위법에서는 이미 급식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현장에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표준 매뉴얼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주소지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소지 위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같은 경우 저희 주소지로 안 되어 있는 불가피한 아동이 있거든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그런 애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 1호에서 7호, 그니까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나 긴급복지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그 외에 기타 8호의 공무원이나 예를 들면 통장, 반장, 공무원들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급식할 수 있는 이런 세부조항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부칙 매뉴얼에는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단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가 타 주소지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다, 중랑구다 이 아동들은 자부담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건데 이거를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시설 이용하는 그 기준으로 급식을 해주겠다는 거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기존에 제가 지금 좀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저희가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아동복지법」에만 국장님, 적용이 되나요? 이게 영유아까지 다 적용이 되나요?「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들만 적용이 되나요? 타구, 타주소지.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이게,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타주소지 아동들을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만 적용을 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영유아들도 지금 타구 애들은 다 제외잖아요. 우리 관내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건 별개로 가는 거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아동청년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타구 저희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동들을 무조건 다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에 재원 중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렸는데 경계선에 있다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주소가 여기 돼 있지 못하는 아동들, 저희 관내에 소재한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까지도 같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조금 수정을 했던 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위법은 그렇잖아요. 첫째가 시설을 이용해야 돼요, 국장님. 첫째가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관내 시설 이용하는데 현재 기준 대상자가 관내 시설 이용하지만 실제 주소가 타구에 있으면 지원이 안 됐어요. 안 된다고, 타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시설을 A라는 관내에 시설을 이용을 해도 그 시설장 이용 아동이 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주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 이용하는 건 기본인 거고. 관내시설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조 8항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아닌 사각지대,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 말고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면 이게 바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과장님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전은혜위원

아니요.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앞에 그 포괄적인 건 국장님이,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저희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는 개인별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단체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종의 급식비 형태로 같이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최초 발의안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이렇게 처음에 발의가 되셔서 저희가 종전에 지급하던 것과 또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거하고 부합하기 위해서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 부분은 삭제를 해도 저희들이 어차피 관내에 재원하는 아동들한테 지원하게 되니까 그거는 삭제하게 된 거고요. 종전에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어도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으면.

전은혜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은 지원 안 하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보육시설은 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전은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포괄적인 업무를 다 하시니까. 그거는 별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청 있으면 별도로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고, 조례든지 지침으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무튼 타구에 있어도 다 지원을 하고. 이제 가장 핫한 게 그거네요. 추천제를 받아서 생활소득 이런 거 상관없이 추천제로 받아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가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전은혜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봐서.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총 177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1개소이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비율인 공보육률은 40.8%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보육교사의 호봉제 등을 통한 처우가 우수한 보육서비스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공보육률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보육률 43.9%보다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공보육률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위탁 동의안은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장기임차하고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보육의 품질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요금감면 조항 신설과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할인제 삭제 그리고 저공해차량 할인 근거법령변경 등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자 주차 공영제도인 1주차구획 2차량 나눠쓰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의 제1항 1호 라목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 저공해자동차 요금감면 근거법령이었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제1항 제3호에 202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한 할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에너지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의 제1항 제15호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증을 제시한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구획 공유제도인 1주차구획 2차량 나눠쓰기 제도를 추진하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표에 나눠쓰기인 노상주차장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방문 주차 및 함께 쓰기 등 공영주차장 공유제도를 널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신설 및 삭제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제도 시행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을 변경하고자 일부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사전 설명 다 들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익일인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내일 심사는 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1 인 김 미 영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