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원위원회 심사요구이유 설명보고의 순서이나 좌석에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 및 요구공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 대상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면 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다고 생각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건에 대하여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투표와 무기명투표 방법 중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전원위원회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