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39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10월 16일과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0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1일에는 관내 공공시설 및 공사 현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0월 22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 처음 하는 임시회는 아니지만 이번에 안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들이라도 모시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안건을 지금 짧은 시간을 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은혜위원장
그런데 메일로 다 안 보내드렸어요?
성연
박성연위원
메일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죠. 바로,

박순복위원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은혜위원장
파일이,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건 있는데,

전은혜위원장
파일이 오늘 왔답니다.

박순복위원
네, 메일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전은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파일이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왔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건이 26개나 돼요. 그런데 이걸 잠깐 이 시간에 안에 보고 의견을 얘기하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우리는 의사일정을 지금 하는 거지 이걸 심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복위원
네, 심의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전은혜위원장
심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본청에도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제출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데는 그냥 보류하세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의사일정안을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을게요, 말씀이 없으시니까. 첫 번째 10월 15일 11시에 본회의 개최하는 건 이의 있으십니까? 15일 건이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16일, 19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입니다. 이것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날인 10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잠시만요. 볼 시간을 주시고 말씀하셔야죠. 안건이 이렇게 많은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연
박성연위원
잠시만요. 지금 의사일정 중에 보면 현장방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어떤 계획으로 현장방문을 하게 된 건지?

전은혜위원장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활동을 전혀 못 했잖아요? 현장방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한번 정도 가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을지구에서 국회의원 모시고 청장님이랑 다녀오시고 하셨다는데 그런데 의원들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집단이 모일 수도 없고 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서 그런 곳을 가봤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관심사 있는 데 여러 군데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데는 아직 미운영을 한다든지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가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걸 넣은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 의견도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단체로 저희가 움직이게 되면 한 20명씩 움직여야 할 텐데 저는 이 현장을 가가지고 본다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가 싶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조례안도 일정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하루에 다 모았는데 현장방문 때문에 사실상 하루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 심사를 더 하고 현장방문이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평상시에 많이 가는데 굳이 20명씩, 30명씩 모여서 현장을 가는 게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의회 의정활동이라는 게 만약에 홍보 차원에서 간다면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더 역기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인 상황에 단체로 의원들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도자료를 낸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홍보활동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보면 조례안이 너무 많고 하루에 다 모아놨는데 차라리 이걸 현장방문 기간을 더 할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은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께서 21일 현장방문을 현 시점에서 다니는 것이 구민들이 보시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현장방문을 폐지하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들 또 있으십니까?

박순복위원
현장방문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박성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2, 30명씩 갈 게 아니라 갑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은혜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갑지역 의원님들 꼭 가보셔야 할 곳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을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구의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직원들하고 가는 게 꼭 필요한가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1단계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마스크 필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야외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갑을로 분산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어떨까 싶습니다.

전은혜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좀 분산해서 우리가 의원간담회가 15일 날 있잖아요.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갑을로 나눠서 최소화, 인원이 가서 좀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기는 한데 오늘 의사일정안은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간담회는 본회의 개회한 이후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저희 운영위원들이 계실 때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연 위원님은 현장방문 대신에 조례를 좀 더 심도 깊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저는 만약에 현장방문을 잡아놨다라고 하면 전체 의원이 아닌 갑을로 해서 반반 나눠서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금 두 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후자 안을 선택해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두 의견이 나왔으니까 찬반을 묻고,

박순복위원
토론을 좀 해보시죠.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찬반을 묻고 표결로 가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경희위원
이게 지금 현장방문에서 우리가 홍보 쪽으로 무게를 둘 게 아니라 파악을 한다는 부분으로 간다면 굳이 임시회기 일정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드는 것보다는 그거를 조금 따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광장동에 있는 복합시설이 곧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사실은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그냥 굳이 여러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러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인원만 해서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안에 현장방문을 잡을 필요도 어떻게 보면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정을 조금 꼭이 아니고……, 저도 최소한의 인원만 가서 정말 궁금한 몇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은혜위원장
의견 감사하고요. 현장방문을 우리가 취소하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늘리는 것은 추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저희가,

박순복위원
오늘 통과하고 나서도 가능하다?

전은혜위원장
네. 가능하대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은혜위원장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간담회 때 최종 결정이 나면 거기서 일정 조정을 다시 해서 의장님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거든요. 위원님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성연
박성연위원
변경은 당연히 가능하죠. 변경이야 당연히 가능한데 과연 임시회 활동 중에 조례안도 이렇게 많은데 현장방문을 이렇게 넣을 게 아니고 현장방문은 당연히 비회기 때 의정활동을 해도 되는 건데 이 바쁜 와중에 이걸 하루 넣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토의가 된 걸로 알고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날 의원간담회 때 최종 결정을 합시다. 상임위원장님들,
성연
박성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하고 의사일정을 잡아야지 간담회 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은혜위원장
아니 일정조정이 가능하다고……, 변경이. 박성연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했고 박순복 위원님도 제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에 부쳐서 제가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일정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걸 보류했다가 일단 정했다가 나중에 15일날 우리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어떠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결정하자고 한다면,
성연
박성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때 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지금 운영위원회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 주고 할지말지를 결정을 해줘야지 추후에 변경은 당연히 가능하죠, 의사일정은 의장 직권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건들을 한번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번 회기에 적정한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조례안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이에 현장방문을 하루 넣는 게 과연 적정하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전은혜위원장
그건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지금 복지건설위원장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을 했으면 그분 의견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의견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찬반에 부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사자, 상임위원장까지 다 참석하고 모든 의원들이,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잠시, 그런데 당사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은혜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왜 그게 당사자예요?

전은혜위원장
지금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아니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전은혜위원장
조례가 만들 때,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안건이……, 그런데 지금 해당 당사자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건설위원장이 당사자예요, 현장방문하는 게? 그건 아니죠.

전은혜위원장
그 소리, (장내소란) 위원님. 잠깐만요.
성연
박성연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에요.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현장방문이 들어가는 거고,

전은혜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어요. 당사자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건설위원장이 당사자 아니잖아요?

전은혜위원장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는 의원들 전체, 열네 명 의원들 전체 의정활동이고 그에 따른 현장방문이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아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현장방문 일정은 잡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 참여 지금 박성연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궁금하면 을에서 하는 데도 제가 궁금하면 가볼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갈 수도 있고 한 군데만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의원들한테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순복위원
네. 동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지금 장경희 위원님 의견개진이 나왔는데 그대로 합의가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순복위원
네. 그러세요.

전은혜위원장
네 분 의견 나오셨던 거, 한 가지 의견으로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장경희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박순복위원
간담회 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참여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1일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는 거는 간담회에서 최종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 게 제가 연구단체에 대해서 오늘 접수를 했는데 오늘 그걸 이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준비한 게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동의를, 참여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 의견도 제가 몇 분 의견은 수렴을 하고 해 가지고 그걸 한 달 정도 조율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서 제가 승범 주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서 빨리 이걸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도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까 안 깔려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굳이 그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뤄서 얘기하면 된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때 진행하시지요. 저희가 또 따로 운영위원회를 열기는 어려우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어떤 안건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경희위원
자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장경희위원
의원연구단체인데, 아니. 오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그래도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소란)

전은혜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산회를 선포하고 이걸 해야죠.
명옥
이명옥위원
운영위원회를 마무리를 짓고,

전은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