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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279회 제7본회의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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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우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6월 9일 안양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6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은 날 김홍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안양숙입니다. 지난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예산 현액은 9,444억 5,605만 9천 원이며, 세입 결산의 경우 총 9,775억 5,671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고 9,692억 6,498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입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 현액의 80.2%인 7,571억 6,281만 5천 원이 지출되고 1,539억 8,672만 3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333억 6,152만 1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순자산이 14 94억 620만 원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은 전년도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과다한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은 반복되는 지적 사항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다한 이월은 회계 연도 구분과 적정한 재정 운영을 곤란하게 함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일정의 합리적 설계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동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측정 시 달성 목표와 지표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형식적인 성과관리 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결산은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상태와 성과를 포함하여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정 계획 대비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및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군의 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8억 7,479만 원으로 일반 회계 68억 5,755만 8천 원, 특별회계 1,723만 2천 원이며, 일반 회계 지출 내역은 대부분 호우 피해 복구비의 복구비 외 6건에 45억 6,041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호우 피해 복구 및 시설 긴급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어 긴급성, 예측 불가능성 및 보충성을 요하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 사항이므로 편성 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여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향후 예비비의 탄력성 등 제도의 목적을 살리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계획으로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재길 의원이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상담 및 심리치료, 자립 의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직업 훈련 교육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비용 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미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과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사 운영에 관한 내용과 용어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의제와 이전 의안의 수정 철회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41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 신설하여 표결의 원칙과 예외 사항을 규정하며 제안 제48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 및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7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81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의사 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81조의 2를 신설하여 영상 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82조의 2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69조, 제84조, 제97조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 총수 771명은 변동이 없으며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별표 3과 같이 일반직 9급 3명을 감하고 6급 2명을 정하는 내용이며, 연구직의 연구사를 1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0쪽과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가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 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제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제6조 의회 동의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질적 효용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이용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상세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체험 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및 산출 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5월 23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세 검토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22페이지 관련 규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국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교통 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경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안1조와 11조로 교육 대상은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이며, 교육 내용으로 교통 사업자는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였고,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방법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3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이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9쪽에 개정 조례안과 30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31쪽에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5년 7월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3조에 무료 이용 배상에 관한 조항 변경으로 예천군에서 면허를 득하여 운영 중인 농촌 버스 무료화 대상을 예산 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 차등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결손액 외에 무료 운행에 따른 카드 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 5조에 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결손액 산정 및 청구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결손액 산정 기준을 당초 최근 3년의 운송 수익금 평균 금액을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객수 집계에 따른 산정으로 변경하였고, 결손액 청구 자격을 당초 운송 사업자에서 운송 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변경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서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결손액 지원에 관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하였고, 무료하여 무료 교통 방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간 협약 체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6쪽에 일부개정 조례안과 38쪽에 별지 제1호 서식, 39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41쪽에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조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으로 요인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교통복지 향상, 교통복지가 향상됨에 따라 관내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과 동등한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 손실 보상금은 2024년 운송 수익금의 40%를 하여 현재 무료화 시행 중인 인근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승차 인원 증가율을 약 30%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교통카드 추가 제작 비용, 이용 대상자의 확대, 도비 보조금 등 향후 변동이 예상되는 예상치는 배제하였습니다. 44쪽 비용추계 결과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비용추계는 25년부터 5년간 하였으며, 1차 연도인 25년은 세입이 도비 5천만 원이며 군비가 4억 천만 원으로 총비용이 4억 6천만 원이고, 2차 연도부터는 도비가 전체 비용의 30%를 지원받아 1억 5,600만 원이며, 군비가 3억 6,400만 원으로 비용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5년간 합계 비용은 25억 4천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45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입니다. 25년도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운송 수익금의 10억 원에서 6개월분을 곱하였고, 그리고 승차인원 70세 이상 비율을 40%로 잡아 환산을 하였고, 추가로 승차 증가율 30%를 더하여 2억 6천만 원이며, 시스템 구축 및 카드 발급비로 2억 원이 책정되어 총비용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는 손실 보상금으로 연간 운송 수익금 10억 원, 10억 원에 승차인은 70세 이상 비율 40%와 증가율 30%를 더하여 5억 2천만으로 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용 지원 조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험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입니다. 요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조리원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 8조에는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용료는 1주당 9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감면율은 예천군 관내 주민은 40%, 경북 도내 주민은 10%, 취약계층은 50%, 청소년 산모는 100%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 및 의원, 의료기관이나 조리원 신고를 필요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서 수탁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에 17,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예산 조치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1쪽부터 60쪽의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요약으로 재정 수반 요인은 이용료 감면 및 지원과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에 비용 발생에 따른 것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로는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용료 및 감면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 운영비, 위탁 운영비는 2025년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10억에서 5차 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매년 도비가 3억 지원이 되며 군비는 7억에서 5차 년도, 5차 년도에는 8억 4,300만 원 정도 군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3쪽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79차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오늘 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올해 군정의 반환점을 돌며 작년 한 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한편, 상반기 동안 걸어온 행정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남은 하반기 군정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과정에서 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치밀한 검토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장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심사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회기 첫날 본회의에서 군수님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를 보다 면밀하게 짚어볼 수 있었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복구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 안전 보장과 개선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발견된 개선점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제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군정과 의정을 지켜봐 주시며 의에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을 보내주시는 5만 5천 예천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예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뜻을 받들며 집행부와 함께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통해 군민 행복과 예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잦은 비와 궂은 날씨가 무더운 한여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양숙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홍년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9.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