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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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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 10월 28일날 원래는 소는 500m, 초식동물은 500m였어요. 정확히 500m인데 1km 한시적으로 2022년 6월 30일날까지 한다고 하길래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우리 정읍시 총량제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사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한 5년간은 제한을 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우리 정읍에 축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 얻어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다시 때가 돌아왔어요. 5년이나 축산인들은 참고 참았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다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만. 고창은 지금 2,500제곱미터까지는 500m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5년간 초식동물이고 뭐고 조례에서 딱 막아서 단 5년 동안 1건도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세농가들이 짐승을 100여 마리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는 여건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총량제 했는데 총량제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증축을 해 주더라고. 오염물질 공장이나 이런 것은 증축을 많이 해 줘.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가 올해 있는지 알고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초식동물만 좀 풀어서 농촌에 활성화를 시키자. 지금도 거리제한 500m입니다.

그리고 정읍은 2,100제곱미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자 해서 하는데 지금 또 집행부 안이 또 올라왔어. 3년간 연장하자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사실은 대립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하면 집행부는 와서 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준례예요. 제가 의원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준례인데 법적으로는 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설득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리제한은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할 때 2,100제곱미터면 평수가 700평이니까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1,500제곱미터, 500평까지도 가능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은 전체 양돈이나 오리나 닭이나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초식동물 소, 말, 양, 염소 이 부분만 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