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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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238회 제3본회의2020-08-31

문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천위원장

회의에 앞서 협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를 개최하면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따라 처음으로 질의응답 보고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위가 구성되는 회기 때에는 간단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간주처리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예결위 심사도중 제안된 위원님들의 의견 중 우리위원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명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계수조정 의결 시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출 서식에 의거하여 11시까지 사무국 직원에게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회의가 조속히 속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은 1차, 2차 조정 시 구 집행부 수용여부 그리고 해당 위원님의 존치여부만 확인하고 3차 조정 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토대로 1차, 2차 계수조정에서는 관계 부서는 수용 여부만, 제출 위원님은 존치여부를 확인하신 후 3차 계수조정에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번 1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먼저 우리 삭감안을 올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전달을 해야죠.

문경숙위원

질의응답을 짧게 하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짧게나마 해야지. 그걸 안 하고는 수용여부가 나올 수가 없지.

장길천위원장

수용여부와 함께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구를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동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금 코로나정국이 전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팬데믹 현상까지 온다면 제3차 대우려까지 온다는 이 시점에서 지금 2.5단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특히 지역에 보면 우리구에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아주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번 이 영상은 내년 2021년도로 미루고 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축적을 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구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정말 촘촘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회와 잘 협력해서 촘촘하게 잘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홍보영상을 부득이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우리 광진구가 태어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우리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면서 하여튼 우리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원님들 플러스 우리구도 어디를 가든 우리구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부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코로나정국에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시는 거 인정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확대간부 회 회의에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신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랬듯이 마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종도 꽤 있습니다. 그게 행정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은 거기에 따르는데 그 분들에 대한 고통을,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나름 하겠고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분들한테 지자체장과 관계, 우리구에서 만큼이라도 별다른 조치, 그 분들한테 뭔가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이 현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청을 믿고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잠시나마 다른 구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모든 전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 관련해서는 모든 촘촘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구 차원이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은 사실은 진즉 만들어졌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탓할 수만은 없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우리구민들이나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구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는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이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삭감 주장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장

다음은 연번 2번 총무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사전에 얘기 없었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전자에 홍보담당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구청에 있어서 신청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도 또 적립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구민한테,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우리구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신청사 부분은 꼭 기계화처럼, 우리가 정례화처럼 지금 기금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정국을 우리구만큼이라도 타 기초단체보다는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은 현재 중앙투자 심사중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착공 예정에 있는데요, 신청사 건립 비용이 총 금액이 한 1,729억입니다. 현재 기금적립은 655억원으로 약 한 1,074억이 부족합니다. 금년부터 적립금이 한 60억에서 80억 정도가 꼭 필요한데요. 이번에 투자심사에도 꼭 필요하지만 그 투자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겁니다.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그래서 안문환 부의장님께서도 꼭 이 적립금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분들이 우리가 적립 돼 있는 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재원확보방안입니다, 재원확보. 재원이 있어야지만 건립이 꼭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건립에 필요한 적립하고자 하는 건립기금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 재원을 서울시의 도움 없이 우리구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해서 같이 적립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착공 뒤에도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어려운 정국을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40억에 대한 삭감 조치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3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2.5단계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벌써 호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호소에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보다는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구민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섰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신청사 건립에 꼭 필요한 적립기금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더 고민해 봐야죠.

장길천위원장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은 본인이 제안한 부분을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존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용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자양3동 작은도서관 조명 전기공사를 하고자 550만원의 추경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견적서하고 또 현장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어차피 공사를 이왕에 할 거면 산뜻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제안해 주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550만원 가지고 공사를 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를 65만 8,000원씩 해가지고 15군데에 각 동 작은도서관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박순복 위원님하고 장경희 위원님께서 필요하기는 한데 급한 거 아니냐, 내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작은도서관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운영을 못하니까 오셔서 환기도 시키고 또 책 정리도 좀 하시고 차근차근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정국이 끝나면 깔끔하게 주민들에게 책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했고, 특히나 또 25개 서울시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또 4개 정도 구에서는 우리구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또 쾌적한 문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 제안하신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도 이거 일단 그대로 존치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명이 LED입니다. LED가 5.5년 전에 리모델링으로 구축이 됐는데 구축 당시 설계 및 시공이 부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공돼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550만원을 또 전기공사를 한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층고가 높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인 것 뻔히 알면서도 층고에 대한, 그리고 조도, 룩스(Lux) 측정을 해야 됩니다. 준공 시 모든 건물의 사무실, 오피스 공간은 조도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 도서 리딩하는데 눈의 피로도가 있고 조명이 비효율성이라 하면 데스크에 스탠드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케이블 쭉 내려가지고 다는 것 있죠? 샹들리에등 있죠? 그런 것 몇 개 달아도 돼요. 그것 달았을 때 샹들리에 같은 경우는 10개만 해도 1개당 25만원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감액을 했고. 매몰차게 한 게 아니라 250만원이면 충분히, 과장님께서 염려한 대로 내가 과거사는 안 묻고, 지금현재 주민들의 눈 피로도 그리고 현재 평수 대비 250만원이면 충분히 조명환경 개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 제안하신 문경숙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 문경숙 존치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자양3동 작은도서관이 2014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2014년에 준공됐으면 5년 됐습니다. 5년 좀 넘었네요. 가지고 온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카페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쁘고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뭐냐? 도서관 특성에 맞지 않는 높은 조명으로 어두운 환경 조성이 돼서 독서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만드실 때 이것을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2014년에 준공을 하셨으면 거기에 설비를 담당하신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한테 A/S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부분을 갖다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니까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뽑아오셨는데 이것을 떠나서 지난번에 이것을 맡으셨던 분에게 A/S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을 보니까 2013부터 해서 2014년도 8월 31일 날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오면서 왜 이렇게 됐지 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처음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았답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 분위기로 했었는데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전등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등도 교체해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하게 되면, 이경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직 분들이 비전문가들이 이런 공사업무를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저도 동장으로 다년간 근무를 해봤는데 주민 중에 전문가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조언을 얻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저희가 가격대를 300을 삭감했는데 250만원 가지고 부족한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대충 등 정도 교체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우선 존치입니다. 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께도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책 소독기가 3분에 여덟 권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용량이 좀더 큰 소독기를 구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합니다.

장길천위원장

다음은 5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과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구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구민이 힘들어 하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같이 함께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 업무 이외의 사업을,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면 외부자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정재정이 열악한 데 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힘든 체감도를 달래주기 위해서 십시일반은 아니지만 조금의 포상금을 갖고 3,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으면 저희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내지는 더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3차 추경에 왜 넣었느냐 라고 의문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 2차 추경 때에는 코로나 처음 발발을 했는데 긴급한 코로나를 위주로 해서 했지만 지금 3차 추경으로 저희가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해서 12월에 우리가 그동안 공모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내년도 사업에 더욱더 많은 재원을 받아서 우리 영세상공인과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5번 항목에 대해 제안하신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존치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는 성과중심의 구정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3,650만 들어왔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전은혜위원

굳이 왜 추경에 또 넣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배점기준을 봤더니 응모사업수가 있고 그리고 확보예산 구간별로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기진작하고 사업 활성화고 재정 건전성 그리고 위상 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평가기준에서 배점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이것 확보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매칭사업도 있고 시ㆍ구비가 있는데 떠밀려서 오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구민에게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가져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업들을 평가하고 정말 이게 필요했는지 적절성이 있는지 우리 구민에게 너무 좋았던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간 금액도 중요하지만 10억, 100억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돈 1억을 받아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많은 돈을 받아왔더라도 불필요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짐덩이가 됐다 하는 매칭사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존치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존치이고요.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꼭 이것을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1차ㆍ2차 추경이 아주 긴급한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들이 현재 전체 추경 3차에 담은 것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추경이 있으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 추경이라 생각을 해서, 성과포상금이 12월 달에 전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담아가지고 12월에 발표를 하는 달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잘 나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해서 마지막 추경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삭제한다고요.

장길천위원장

삭제?
회근

김회근위원

네.

장길천위원장

죄송합니다, 삭제.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존치합니다.

장길천위원장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 7번 항목에 대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김미영 과장님. 6번, 7번을 같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가 지금 구비를 지원해서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지금 자양복지관입니다. 자양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매달 120명 내외의 인원에게 주 6일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120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꼭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광진노인보호센터의 보일러 배관비와 화장실 타일 수리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이 ’79년도에 준공된 아주 노후한 건물이고 2003년도에 거기에 입주를 해서 노인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는 7년 정도가 됐는데요. 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가 불가피했었고요. 타일 같은 경우는 17년이 거의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많이 손상이 되고 훼손이 돼서 그것도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길천위원장

6번 항목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경호 위원님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6번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차원적으로 영양사님들에 대한 임금 현실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삭감이 아니고 원래는 증액, 400만원 플러스시켰습니다. 더 보충해서 추경에 집행부에서 책정한 금액 대비 4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영양사분들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잡에 속합니다. 그래서 5시간 일반 시급제로 그렇게 환산해 가지고 급여체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요. 진짜 법 테두리에서, 공신력 있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정책이 비현실적으로 전문집단 잡에 대해서 시급제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경로식당 우리 광진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하면 간호사하고 동등하게 이 부분은 정말 정식으로 채용해서 정식 일당 급여체계로 이것 나가야 됩니다. 아까 듣기로는 제가 원하는 것 한 곳 다른 데. 과장님, 제 말씀 공감한다면 이것 반영하는 조건이면 내가 이 부분은 삭감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내가 안 들었으니까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영양사를 우리구 공공시설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경로식당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비슷한 유사업종에 영양사 고용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분들의 임금과 비교를 해서,

이경호위원

검토 반영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삭감을 내가 올린 것은 아니고 나는 플러스 해주라고 올렸어요, 사실. 반영한다면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제하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장길천위원장

7번도 같이 하세요.

이경호위원

같이 말해도 됩니까?

장길천위원장

네, 7번 하세요.

이경호위원

7번 같은 경우에는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원래 낡은 건물을 굳이 구립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책임져야지요, 당초에 낡은 건물을. 이것 매번 고치면 수선비 계속 나올 것이라고요. 이것은 원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적정하게 금액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3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150만원 삭감한 이유는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포커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봤을 경우에는 한 200만원이면 충분히 과장님 제안한 대로 개ㆍ보수됩니다, 200만원이면. 견적받은 업체한테 200만원에 된다 안 된다 한 번 물어보세요. 충분히 합니다. 소화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유지하겠습니다. 한 번 전화해요, 끝나고.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7번 항목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이경호위원

네.

장길천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저도 이경호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양사가, 저도 삭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정당한 예우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복지관에 영양사를 일시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양복지관 경로식당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식당에 영양사를 채용할 시에 60%의 시비를 보전해 준다는 서울시 경로식당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배치가 돼 있었고요. 이 분들 작년에도 일하셨고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이 분들이 내시가 변경이 되게 됐는데 이 변경 원인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문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임금이 인상되면서,

문경숙위원

소속이 어디 돼 있어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 영양사가 현재 소속이 어디에 돼 있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양복지관입니다.

문경숙위원

지원사업은 다 알고 있고요. 자양복지관에 있는 영양사를 지금 5시간 근무를 했고, 시 사업으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월 120시간 합니다.

문경숙위원

월 120시간 해서 5시간 근무 해가지고 소속은 복지관에 돼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고 단, 지금 이 반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분의 근로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시간을 더 연장시키고 돈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간은 작년에도 월 120시간 했었고요. 올해도 120시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경숙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을, 그런 데에 더 들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임금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인상시키면서 내시액이 변경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구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 시간에 동일하게 했다면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았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최저임금보다는 위입니다.

문경숙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위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왜 인상을 해주게 된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준해서 5급 1호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급 1호봉에,

문경숙위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관 영양사를 우리구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구에 경로식당을,

문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식당에 모든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에서 주 6일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중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양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인원이 120명 중식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인 이상의 경우는 영양사를 쓰게 되면 60% 지원을 하도록 그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양사 1명이 배치돼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내용이 제가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영양사를 쓰고 있고 50인 이상 먹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시비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 분을, 좀 식단표를 밑반찬 이렇게 만드는데 제공받기 위해서 이 분을 더 주는 차원이 아니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단지 자양사회복지관에 국한된 영양사를,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식단을 계획하고 또 점거하는 영양사입니다. 경로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입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소속이 자양사회복지관이라면서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위한 영양사입니다.

문경숙위원

경로식당을 위한 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분을 서울시에서 돈을 더 주라니까 지금 더 올려준다는 거예요? 단순 그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인건비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시액이 증액변경이 된 겁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자양사회복지관에 영양사를 채용을 했고 그 분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더 인건비를 주라기 때문에 주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경호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 과장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광진구에서 메인으로 무기계약직을 쓰든지 정식 계약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소규모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시설이. 그래서 무자비로 그냥 협회의 것 다운 받아서 이렇게 식단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기구 거 쓴다든지 이렇게 열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누구의 피해냐? 수혜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고, 제대로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서 그냥 영양사를 채용해서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열악한 시설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서 그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적극 건의합니다. 그거 하시겠다고 그랬죠? 검토하시겠다고,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영양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닌데. 인상 플러스,

이경호위원

과장님, 잘 들으셔야죠. 임금 현실화 및 광진구 관내 각종 복지시설 그쪽에 전체적으로 경로식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식품영양사를 별정직으로든 하여튼간 어떻게든 직원 체계로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해를 왜 못해요? 아니, 밑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는 총무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김옥희 국장님!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릴까요?

문경숙위원

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공동급식의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100인 이상 공동급식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까 전은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잠깐만요, 어린이집 경우에는 100인 이상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영양사를 반드시 고용하게 돼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17조에서 예외 규정을 뒀어요. 보육교사 1명을 계속 이렇게 채용하기가 어린이집이 어려울 때는 같은 시군구에서는 5개까지 어린이집 공동으로 영양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100인 이상은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에 관한 문제잖아요. 영양사를 여러 시설이 공동으로 다 써버리면 영양사의 어떤 직업 안정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면 영양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나 전은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이 이 영양사의 식단표를 활용하는 방안들은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그 식단 구성하시면서 밑반찬 이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이경호위원

신용하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계속?

전은혜위원

삭제합니다. 검토하실 거죠?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님과 전은혜 위원님이 삭제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에 조양자 과장님 제안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범죄, 생활안전사고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한 관제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움직임이인식되는 CCTV 영상만 선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조양자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게 선별관제시스템 대구민안전관리 서비스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번 3차 추경에 계획 대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 잡았는데 예산이 어떠한 루트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만약에 여기가 패스 될 경우에 계획 대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예산 그대로 계획된 대로 구축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렸지만 조금 과다 측정된 예산이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당초 8.4억 대비 3억 정도 삭감했는데 조정안을, 특별위원장님 조정안을 좀 조정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삭제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처음 도입한다는데 그래서 한 1억 정도 조정해서 5.4억을 7.4억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삭감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장길천위원장

조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네, 조정. 당초 3억 삭감에서 1억 삭감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하셨던 말씀을 다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더 꼼꼼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러 솔루션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다수 등록업체일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수에 등록된 업체가 한 4, 5군데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동등한 펑션(function)을 가진 솔루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솔루션, 이거랑 유사한 펑션(function)을 가진 솔루션은 구축할 때 당연히 검토하는 겁니다. 제가 검토해 달라 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건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안 했을 경우 그게 더 큰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비교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비교검토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꼭 8.4억으로 해야 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했으니 저희 계획대로 일단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검토하라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돼요. 혹시나 안 하실까 봐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일단 3억에서 1억으로 좀 조정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3억 삭감에서 1억 삭감으로 조정안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우선 저는 존치를 하고요. 사실 8억 4,000 나왔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8억 4,000을 하게 되면 인원이 절감됩니까?” 그랬더니 현재 600개를 4명이 1조를 짜가지고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인원절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4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군데, 3군데 정도에서 내역서를 뽑았더니 ‘금액대를 특별하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물론 좋은 시스템 같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더 급하고 추경으로 꼭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꼭 굳이 하신다고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경호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상황파악을 다음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알겠습니다. 8번 항목에 도시안전과는 이경호 위원님은 삭감안을 조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문경숙 위원님은 존치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하고 10번 항목에 대해서 환경과의 김유미 과장님 제안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유미입니다. 정부와 시의 미세먼지 정책은 각자 추진되고 있으나 광진구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왜냐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또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추진한 사항이니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제안사업에 공모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부분이 쭉 갔을 거 아닙니까? 제안서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지. 그런데 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개당 50만원이라 그래서 우리구에 160여대 차량에 38대 마을버스 빼놓고 나면 우리구 162대 차량은 금형제작부터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단가가 달리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시지를 않는 거야. (필터 샘플을 보여주며)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를 기준해서 50만원인데 우리구에 있는 화물차, 관용차량에 비하면 승용차 부분은 다시 판을 짜야 되고 승용차 부분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승용차 부분은 히터를 식히기 위해서, 물론 안에서 팬이 돌아가서 식히기도 하지만 달렸을 때 공기에 의해서도 식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저감 이거는 미세먼지를 흡착, 자연적으로 붙어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공기가 통과돼서 나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도로상에 있는 먼지를 흡착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먼지 흡착으로 돼 있는데 필터는 금액이 프레임에 맞춰서 그냥 재단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 하나를 자동차에 맞춰서 자르면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금형이 되는 부분에 금형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일련의,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구에서 재활용 분리를 해서 절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정용 분리 쓰레기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 업체에 금형 제작비는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상당한, 8,000만원 정도의 액수인데 그 후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야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온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미세먼지 절감이라고 치면 관용차량 말고 우리 광진구 내에 통과하는 모든 버스에다 부착시키겠다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다, 그런데 일부 광역버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광진구를 통과하는 모든 버스에 해서 광진구를 통과하는 모든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신다면 설명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0만원 삭감한 것은 금형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금은 본 위원한테 설명을 자세히 좀 해줬으면 싶었는데 오직 그 설명은 안 하고 ‘서울시의 공모사업은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덜 나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2,000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 금형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유동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본 위원도 자세해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판단하에서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공모할 때 세세분으로 공영주차장까지 다 사이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견적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위원님 말씀의 우려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은 지금 구비가 조금이라도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아예 잡히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1차에는 존치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1차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번 항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에너지복지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이거 시설비인데요. 50 대 25, 25인으로 약 4억인데, 이것도 구비가 삭감이 되면 원안대로 존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부탁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장길천위원장

네, 장경희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존치할 것이고요. 2020년 LED 조명 설치 현황이 취약계층 250가구 510등 교체 진행 중이에요. 예산이 얼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7,700입니다.

장경희위원

7,700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계산을 해보니까 30만원 조금 넘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일단 250가구에 500등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작년도죠?

장경희위원

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7,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7,500이요. 2018년도도 그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네요? 2018년도에는 255가구가 709등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뽑아보니까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가도 조달청 구매단가라고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조달단가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한 2〜3배씩 이상 잡혀있는데 조달청 구매단가가, 만약에 LED직부등 40W다 그러면 그것은 한 가지 종류만 들어와 있나요, 그 안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약간 그것은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그 견적서 대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한 것을 보고 자료요구를 해서 좀 봤더니 각 어린이집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현관 같은 데 우리가 보통 센서등을 달지 않습니까? 센서등을 현관 입구에 요구한 데도 있는가 하면 어디는 교사연구실에 센서등을 3개 요구한 데도 있고 또 어디는 투광등까지 지금 요구한 데가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어린이집마다 다 선택이 틀려가지고,

장경희위원

다 달라요, 기준도 다 다르고. 여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은 LED등을 취약계층에 교체해서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노후된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보니까 546개의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8개소.

장경희위원

전체 여덟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평균 단가를 매기시고 한 것은 여기에 있는데 시공비도 546×3만8,460원으로 시공비가 이것은 단순 계산인 것은 저도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5,8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구매 제품비가 3,700이고요. 그다음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3,700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각 어린이집 방문을 누가 한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업체측에서,

장경희위원

어떤 업체? 업체가 한 군데 업체입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견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산을 잡기 위해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가서 잡아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장경희위원

한 업체가 갔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업체가 그 어린이집에 가서 등 개수를 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교체해야 되는 것을 하나씩 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 등 개수를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은 그냥 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산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다 산출하신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보통 그렇게 산술식으로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546개였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각 어린이집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등은 다 교체 대상?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일단은,

장경희위원

저는 그것도 사실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장경희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를 공무원이 방문을 직접 하셨는지, 일단 업체에서 방문을 했고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일단 수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일단 필요하다고 하니까.

장경희위원

수용을 해가지고 그 근거가 5,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네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LED등 설치현황에 취약계층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것은 각 동사무소의 복지 쪽에다가 필요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장경희위원

등은 그러니까 업체에서 가셔가지고 그 어린이집의 필요한 개수를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250가구 510등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각동 주민센터에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신청 받고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신 거네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공문접수할 때는 위원님, 직접 나갔었느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250가구에서 510등을 교체를 했고 7,700만원이라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250가구가 굉장히 혜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덟 군데의 어린이집이 5,8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게 한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구매단가도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이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 타 여러 군데 어린이집을 나름대로 비교견적을 해봤더니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지금 잡은 것의 한 3분의 1, 최대치로 잡아도 반 정도면 이게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좋은 고효율로 했을 때도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는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서 말하는 중국산 이런 것 하고 틀려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중국산을 본 게 아니라 메이드인 코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조달구매로 보셨습니까?

장경희위원

살펴도 봤습니다, 그것까지야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래서 물어봤던 게 조달청 들어갔을 때 만약에 60 곱하기 60 해서 50W 직부다 그러면 가격이 동일하게 한 종류에 하나만 나와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가 나와 있느냐를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고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린이집에서 필요하신 센서등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입구라든가 센서등은 들어왔을 때 인지를 하면 켜지고 나갔을 때는 해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각 어린이집마다 입구에는 센서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센서등이 아예 없는 데 있고 어디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센서등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시거나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다운라이트로만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직부등으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다운라이트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한 반에 14개씩이나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는 다른 데는 하나, 50W 직부짜리가 정말 큰 데 거실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 있는 한 세트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반에는 그냥 하나짜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은 가감이나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너무 기계적으로 공모작업에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면 공모사업이고 줘야 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우려하는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잘 챙기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싸기도 하고 시공비가 된 것이 보통 개인적으로 제가 제 돈을 들여서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 이것보다 훨씬 3분의1, 4분의1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관급공사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항상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가감 없이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최대치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게 그냥 반영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의미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 해도 줄일 수 있는 돈은 줄여야 되고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물론 이것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몇 개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 한 군데가 어떤 데는 심지어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혜택을 받는 게. 제가 여러 가지를 미루어봤을 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LED등 교체는 실질적으로 교체사업이잖아요.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데는 열네 군데씩인데 그렇게까지 다 필요 없고 여덟 군데만 해도 될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좀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산출을 다시 하셔서 5,800만원을 다 쓰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이 원안대로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계약할 당시에 방금 우려하신 부분을 제가 직접 진두지휘 해서 할 테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그래서 한 반 정도면 충분히 이것,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반만 하게 되면 구비하고 국비가 시비,

장경희위원

아니 구비를 반으로 줄이면 시비나 국비도 반반으로 해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이 돈을 다 해야만, 그러니까 통짜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5,800만원이 구에서 조금이라도 깎으면 5,800,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이것을 확보해야지 국비하고 시비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해서 남기더라도, 반납이 되더라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저는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10번 항목에 대해서 장경희 위원님 존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1, 12, 13에 대해서 박기선 과장님 제안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11번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견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장길천위원장

네, 해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회의시작 전에 안전환경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충분한 자료받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삭감안을 낸 것은, 아차산은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삭감안을 냈던 것은 저희가 민선7기 시작하면서 구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5개 분야로 나눠서 각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기획단이 지금까지 2년 넘게 구정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삭감안을 냈는데 국ㆍ과장님이 주신 설명은 그겁니다. 더 전문성을 두고 이것을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영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입찰부터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삭제하겠습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장길천위원장

잠깐만요. 11번 항목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삭제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김미영위원

네,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어차피 삭제를 했으니까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차산은 광진구 산입니다마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먼저 하는 거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김미영위원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또 중간중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12, 13번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장길천위원장

그러실래요?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특근매식비, 출장여비의 증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 좀 형식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개월수,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개월수가 통일되지 않은 것 좀 의아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안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고려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서 그렇게 개월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월수는 어떻게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특근매식비와 여비에는 같은 개월수로 하고 이렇게 형식을 다 맞춰놓기는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부서마다 매식비와 출장여비에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어느 부서는 자세하게 세부 내역을 뽑은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특근매식비 얼마, 출장비 얼마 해서 그냥 수정된 전체 금액만 딱딱 적어놓고 지나가는 부서들이 있어요. 각 부서와 특히 기획예산과는 좀 형식이 통일되게 예산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의 추경증가분 세부내역을 통일해서 표시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12, 13 항목에 대해서 삭제입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장길천위원장

12, 13 항목에 대해서 김회근 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안설명이 없으신 거죠?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번 도로과에 대해서 이병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 16을 3개를 묶어가지고 한 건 한 건씩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전은혜위원

저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장길천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장길천위원장

몇 번 항목입니까?

전은혜위원

14번. 14, 15를 다 하고 싶었는데 14번 했는데. 제가 공문을 담당자한테도 받아봤어요. 1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했지만 방법적인 것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번도 역시 공문을 담당자한테 달라고 해서 보니까 세 번을 왔다갔다 한전하고 했던데 조금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오히려 우리가 한전에다가 공사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사 지체보상금을. 지금 우리가 1차 공문 보냈던 것이 이렇게이렇게 정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보내니까 한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계획서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이 왔고. 그런 내용을 볼 때 설계도면 변경할 때도 우리구청에다 알리지 않았고 시간도 지체되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게 정산 시 추가부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한전에다가 오히려 공사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이게 고생하시고, 주최자가 어떻든 이게 한전에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전문화로 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주최가 돼서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한전 얘기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때문에 한전 간부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구청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겠다. 공문을 보냈을 때 그런 식으로, 동문서답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또 보내야죠. 또 보내서 그런 것들이 지체됐을 때 이렇게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공사 마치고 내라고 할 때 우리도 안 낼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공사 지체보상금까지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그럼 14번 항목에 대해서 존치입니까? 아니면 제안설명을 다시 한 겁니까?

전은혜위원

삭제요.

장길천위원장

알겠습니다. 14번 항목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15, 16 건건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지중화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사업에 2건을 올렸습니다. 먼저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올 6월 달에 전주 이설을 마지막으로 공사는 완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분담금이 한전이 50%고 지자체, 서울시 25%, 구청이 25%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억 8,000은 지자체 분담금 1억 6,000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해서 7,000,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인데요. 이거는 전체 연장이 550m입니다. 이면도로 폭이 약 8m 정도로 나오고 왼쪽, 오른쪽에 상가하고 주택가 대문이라든지 담장이나 이렇게 인근에 존치하고 있어서 지상기기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지상기기를 한쪽으로 몰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쪽은 제가 한전하고도 한 3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지상기기 위치선정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봤더니 천호대로 뒤쪽으로 동일로로 해갖고 천호대로변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봐서 그쪽 부근으로 지상기기 설치를 하기 때문에 천호대로 구간을 굴착을 하는 관계로 복구비하고 관로공사비가 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장

그러면 14번 항목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이경호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21만원 추경 올렸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총 공사비가 25.87억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 11월 25일 마찬가지 도로과에서 한전으로 공문 보냈고 11월 26일 한전에서 회신이 왔고 또 7월 22일 회신에 의거, 그런데 공문이 준공 정산 하니까 관련 자료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준공 정산 자료는 안 보내고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온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한전에서 요구하는 능마루 맛의거리에는 1억 5,000 정도 이거는 어떤 정산에 대한 타당한 확인도 없이 그냥 하는 자체가 이거는 추경 올라온 거,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고. 그다음에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 이거는, 저도 14, 15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공사 이전에 현장 사전답사, 사전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변압기 각종 전기 장치들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건물은 어차피 지중화 가공 인입선도 마찬가지 지중 인입선으로 돼 있을 거예요, 각 건물들. 그러면 우리가 군자역에 무슨 제지죠? 건물 짓고 있는, 유리건물 있잖아요, 20층. 무슨 제지인데 그 회사가. 삼원제지인가? 거기 가보면 지하1층하고 1층 우리 광진구에다 기부채납한다, 그랬어요. 그런 데다가 변압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 마찬가지 그 주변에 뒷길 중곡동 길에 보면 우리가 통신사 지상에 보면 전파기지국 사용료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간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할 때 마찬가지 도저히 변압기 놓을 위치가 안 될 때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변압기를 그 건물에다가 탑재시키고 사용료 그걸 갖다가, 한전에 거기다 사용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 조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본적으로 컨설팅 진단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공사집행을 한 거예요. 공사집행 하고 그다음에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이거는 고민고민하다가 대로 쪽으로 놓는데 공사금액이 1억 6,000 넘게 시비, 구비 합치면. 그렇죠? 이거는 8억 2,000이네?

전은혜위원

8억이에요, 8억. 구비가 5억.

이경호위원

8억이네요, 우리 구비만. 그러면 여기에 또 시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거의 16억이 넘어요. 우리구청에서 듣기 싫은 탁상행정, 그걸 했기 때문에 16억이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사는 이거 됐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 과장님! 중곡1동 건은 어차피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저는 다음부터 이렇게 사전조사 없이, 사전 컨설팅 하지도 않고 그냥 시공업체한테 맡기는 그런 행정 없이 말 그대로 시원한 건설에 동참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 조건으로 제가 이거 어차피 공사는 한 거고, 그리고 이거 책임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과에. 교통건설,

전은혜위원

위원님 14번은 했고 15번 할 계획이고.

이경호위원

아까 14, 15 같이 한다, 그랬어요?

전은혜위원

아니, 얘기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아니, 같이 했잖아요? 저 14, 15 같이 한다니까요.

장길천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경호 위원님 공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이경호위원

아니요. 지금 15번을 이야기 하는데,

장길천위원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번은 공사가 끝난 거고 15번에 대해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4번에 대한 건 이경호 위원이 이미 설명을 했고 15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거고,

이경호위원

잠깐만. 이거 15번 공사 안 했어요?

전은혜위원

안 했어요.

이경호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장길천위원장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5번 공사 안 했으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중곡1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네. 중곡1동 천호대로 쪽으로 변압기를 놓는데 비용이 이만큼 발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확보하되 공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삼원제지인가 그 건물 기부채납 한다 했으니까 그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준공되는 쪽 있죠? 그 옆의 건물. 그다음에 또 쭉 가시다 보면 건물주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한번 간담회를 추진하세요. 그래갖고 변압기, 건물주들 간담회 추진해서 건물에 변압기를 놨을 경우에 임대수입이 발생되는데 건물주가 긍정적으로 또 기지국도 서로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 건물에 기지국 놔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유치하는 거 1호로 광진구에서 한번 이거 할 때 추진하세요. 일단 간담회 한번 해보세요, 건물주들 하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마루 맛의거리는 사업이 다 끝났고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7,800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곡1동은 당초 이면도로였는데 간선도로변으로 위치를 변경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중간 쪽에 맨홀이라든지 관로공사가 한 3,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전하고 한 3번 정도 같이 현장을 돌면서 변압기 설치할 데라든지 지금 대로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번 추경이 아니라 이 앞전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왜 이제 와서 추경 올리냐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30% 됐다면 나머지 70%는 제가 제안드린 거 있죠? 그 삼원제지하고 그런 데다가, 삼원제지는 그냥 변압기 꽂아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 변압기 넣으면 돼요. 일단 건물주한테는 양해 구해야죠. 무조건 넣으면 안 됩니다. 건물주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70%는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은 보여주십시오. 업무 연락 보내시고 간담회 했다는 거 그 근거자료는 이 공사 히스토리에 남겨주세요, 철 하셔갖고. 제가 이 조건으로 이거는 15번 삭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있죠. 14번은 어차피 공사 돼갖고 준공 잔금 처리해야 되는데 잔금을 한전이 12월 달에 하자 그랬죠? 세 번째 문서 12월로 돼 있어요. 12월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네들이, 아니 준공 정산을 하는데 자료를 달라하는데 준공 정산 자료를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7,800만원, 지금은 1억 5,000인데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나중에 이 금액에 더 플러스 해갖고 정산 처리 해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듭을 지어야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이경호위원

아니, 이거 추경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대한 과장님 이 부분, 공사 끝났다고 했는데 끝났으면 지금이라도 잔금 치르게 설계변경 자료달라 그러라고요. 왜 자료가 안 오냐고요! 당초 금액 얼마, 변경 금액 얼마, 이 자료가 지금 한전에서 못 주는 거는 안 됐다는 거야 아직 공사가. 말만 공사가 완료됐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래서 지체상금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장길천위원장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14번 항목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 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제가 이 예산 패스는 시켜드리되, 여기 속기 남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사후 확인합니다. 연말 12월 달에 21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 확인할 겁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후에 준공이 되면 지체상금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거 서류 챙기시고 공사 전후, 그리고 11월 25일 날 문서 보냈고 그다음에 26일 날 한전에서 회신 왔잖아요? 그리고 7월 22일 날에 한전이 한 번 더 회신 왔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담당자한테 7월 22일 날 문서에 대한 도로과에서 회신을 또 보내세요. 보내갖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금 준공 처리해야 되니까 준공을 위한 관련 자료 보내라고 문서 보내시라고요. 그거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자 간에 업무 연락하는 것도 업무연락서 다 근거 남기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주요 공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조건으로 이거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14번, 15번 항목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5번 항목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과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받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존치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먼저 앞서서 이경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체사업이 72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에 할 단계부터 이거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변압기 개폐기 놓는 장소를 각자 상가 건물주 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옥상이나 주차장을 활용해서 놓으셔야 하는데 정말 거리가 깨끗해지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재산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누리고 변압기 개폐기는 도대체 어디다 놓으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말 좀 의아스럽고요. 구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조사를 하셔서 변압기 개폐기 문제를 어디다 놓을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하지 않으신 부분이 가장 커요. 현재 공정률이 40% 가깝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변압기 개폐기는 동일로에, 녹지공간에 놔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건물이 깨끗해지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얼마나 골목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러면 변압기 개폐기에 대한 문제도 거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2억 사업에 8억 2,000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구비예요. 그러면 시비랑 한전에서 들어가는 매칭 비용을 생각하면 공사비에 50%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께 한 번 더 설명하시고요. 이 부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 존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16번 항목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과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존치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이병철 도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번 보건위생과 김병현 과장님 제안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현입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입장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이것을 감액안을 낸 이유는 설명서를 봤을 때 사업의 세부내역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았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죠, 처음에?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설명서를 만들 당시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사업의 양을 늘려서 예산을 다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의 양을 늘려서 불용없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기는 해요. 과장님께서 아무튼 사업의 양을 확대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감액안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과장님 분명히 이것 불용없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이 결과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삭제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께서는 17번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장경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보건위생과입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광진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이 있고 그냥 서울시에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 광진형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안심식당으로 돼 있는 부분만 기존 안심식당에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광진형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계획서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체온계도 지금, 이것을 했던 이유가 과다하게 너무 많은 수량이어서 이것보다 더 적어도 체온측정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삭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한 업소당 한 2개〜3개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처음에 개당 15만원씩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과거보다 지금 단가들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 규모가 좀 큰 데는 2개가 필요한 데도 있고, 사실은 적은 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러 가지 변동요건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해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큰 데하고 작은 데 기준을 달리해서 골고루 다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250개 정도 저희가 안심형식당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진형 안심식당을. 그런데 체온계 해도 2개 이상 되던데, 그렇게 저희가 다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았었거든요. 예산이 조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삭감했던 것인데 1개〜2개에서 아니면 3개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체온계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체온계 개수도 중요하지만 안심식당을 공모를 받으면서 업주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꼭 체온계가 아닐지라도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약간 변경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체온계를 예산 항목에는 집어넣어놨지만 그것보다 다른 좋은 게 있으면 전용해서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호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보호막인 경우에는 아크릴 단가가 두껍게도 하고 얇게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업소 사정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한 집에만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 안 되게 그것도 공평하게 해서 편중되지 않게 현장조사 하면서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17번 보건위생과 항목에 대해서 장경희 위원님과 김회근 위원님께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에 2.5단계를 발표하시면서 식당에 출입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라든가 출입하시는 분들 명단 작성을 하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락처, 그게 광진구의 전체적인 업소 다 하는 겁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다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가 지금 덜된 것 같던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업소수가 일반음식점이 4,200개, 휴게가 1,200개, 제과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각 업주분들한테 핸드폰으로 QMS 문자를 다 보냈고요. 공문도 지금 시행하고, 현장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도와 동시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단 작성을 하려면 체온은 안 재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안심식당만 돼 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해서 체온계가 과거에는 한 개 15만원이다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8만 3,000원 정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다운됐거든요. 체온계 같은 경우는 많은 업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다 그러면 조금은 안 맞는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일단 예산이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되다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상임위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심 식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될 텐데 아주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규모가 큰 업소인 경우 규모가 큰 데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주 큰 데는 차라리 본인들이 많이 해결을 합니다. 벌써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체온계 다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심 식당의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는 쪽으로 형성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아주 영세 업체들을 먼저 한다면 형평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 지정 신청하는 요건에는 규모는 빠져있습니다. 규모가 소규모일지라도 안심식당을 신청할 수 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에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켜야 될 항목을 많이 만들어 놨고 적은 경우에는 적게 이렇게 차등을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안에서 실내에서 먹을 수 없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혼선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커피전문점도 개인이 하는 것은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대형화된 데는 안에서 먹을 수 없고 배달을 꼭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부 있는 것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야간, 음식도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9시 이후에도.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참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제의를 하면 좋은데 제도권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 계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편의점이라든가 나머지 자유업종직으로 하는 소규모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니까 보니까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 불만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안심식당 규정에서 체온계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상대적 불만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의 계수조정을 끝내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회의중지

17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계수조정 회의는 1차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바로 존치 및 수용 여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삭감안을 제안하신 위원님 순서에 부재 시는 예전처럼 삭감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연번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보담당관 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홍보과장 김기석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구를 널리 알리는 부분은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께서 우리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출발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은 아니고요.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다음은 2번 항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수일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존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더 명확하게 저도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부분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신가요? 제대로 된 안은 꼭 설명을 좀.

장길천위원장

존치하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문경숙위원

한 번 설명이라도 도시계획과장님이.
문환

안문환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중앙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신다고 하니까 한 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신다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예산심의 관련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의역 일대에 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광진구 종합청사를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729억 중 공공기여금 702억원을 제외한 1,027억원을 우리 신청사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신청사 기금은 매년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65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371억원을 2023년까지 약 4개년 동안에 매년 특교금 20억 포함해서 87억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투자심사회 중인데 중앙투자심사회에 대해서 간략히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청사사업 신축 시 20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경우에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는 중앙심사위원회에 전문가 총 21명이 구성되어서 현장 답사하고 심의를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 두달 간에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중에서는 위원님, 사업 타당성과 재원확보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 청사는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원확보 계획도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 그리고 기부채납 금액 등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충당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4개년 동안 재원확보 계획을 저희들은 87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예산통과가 안되면 금년의 재원조달 계획부터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첫걸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깊은 심사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원확보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를 보고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재원확보에서 사실은 재원조달 능력이 투자심사의 판단에 가장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 및 재무상태, 지방채 발행 시 상환능력을 중점 검토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경우 특교금 없이도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시비로 저희들 특교금 약 근 200억을 받게 되어 있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하반기에 또 별도 매년 20억씩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느냐 여부를 중앙투자 심사할 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신청사 건립을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의 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요청이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4번 항목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김용식 과장님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수용여부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3번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하여튼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고를 쾌적하고 환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3번 항목 삭제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사진도 가져오시고 세부적인 내역도 가지고 오시고 하셔서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맞게 잘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경호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삭제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에 대해서 박순복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책을 3분당 8권씩 소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용량이에요. 그래서 조금 큰 용량으로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용이 65만 8,000원짜리인데요. 8권씩 3분 단위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3분 컵라면도 아니고 문구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3분당 8권씩 한다는 게 너무 제가 볼 때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힘들 속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8권씩 하는 그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존치하시는 걸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네, 존치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에 기획예산과 김영미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본 사업의 취지는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더 많은 외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주신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구민의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1차 때 말씀드린 대로 배점 기준 항목을 지금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추경에 들어와서 저기가 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본 사업에 꼭 넣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답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삭제합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삭제입니까?

전은혜위원

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꼭 포상금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는 구청장 표창장도 있고, 서울시장 표창장도 있고, 행안부 장관 표창장도 있고, 대통령 표창장도 있고 표창장으로 얼마든지 갈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예산만큼은 과장님께서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존치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성과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애매한 건데 계속 성과금, 성과금 하시니까 11월 달에 꼭 성과금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만 말씀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은 1년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일반적인 사업은, 법정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으로 민간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만 해도 35억을 했는데 사업은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력도 많이 수용도 되고, 나름 또 피로도도 있고, 나름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갖고 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없는, 그런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이 아니라 배점에다가, 선정기준에, 오늘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담아서 건수,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응모방법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저희가 총괄 나오는 게 11월 말에서 11월 초에 모든 공모가 마무리 됩니다. 그 마무리 되는 전체를 저희가 11월 달에 포상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72건에 117억이라는 돈을 갖다 공모사업비로 가져가셨네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제가 체크를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생하신 게 눈에 보인 건 맞아요. 보니까 열심히 하신 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밀어드리는 차원으로 저는 삭제를 하고 다음 번에 좀더 세부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삭제합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공모사업 성과 포상금 주는 거 올해 처음이라 그랬습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이경호위원

처음이면 굳이 시국도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여태껏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꼭 스스로 고생한 거에 포상금 3,000만원으로 희석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저는 드리고 싶지만 고생에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아까 법정사업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법정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정행정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는 그 모습도 보이면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법정행정이 적극행정으로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또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타 과가 이런다면 제가 삭제하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 만큼은 내부적 예산으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됐을 때, 또 10월 달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이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20년 추경?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이경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또 있을 수 있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경호위원

항상 보면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꼭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때 가서 이거 올려도 되잖아요? 꼭 굳이 지금, 안 그래도 어수선하고 코로나가 2.5단계고 우리가 지금 현재 9시 넘으면 문 닫아야 돼요. 모든 식당,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데 3,000만원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구민들이.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공모로 해서 한다, 그리고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적극 공모면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공모 또 지역 협치 주도로 하는 거다, 이게 공모가 너무 많아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도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이거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존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 어르신복지과에 김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먼저 수용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아무튼 시설개선사업에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아무튼 어르신들 쉼터 활용에 좋은 공간이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 그런 공사 관리해 주십시오. 삭제하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번, 8번 도시안전과에 조양자 과장님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길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일단 삭제하는데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이다 보니까 반드시 타 솔루션 검토하시고, 그리고 어제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능 중에서 이상음원이 지원돼야 합니다. 왜? 선별관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성동구청이 선별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서에는 성동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성동구가 정말 우범, 사실 성동구가 우범지대입니다. 살인사건도 많고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금호동부터 해갖고 응봉동. 그런데 지금 관제체계 그리고 범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 분야 씨큐리티 쪽 많이 벤치마킹 하시고 그리고 성동구청이 어떻게 구축됐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쓰셔서 우리 광진구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선별관제시스템이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플러스 해서 기능을 배가시키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님 조건부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에 대해서 문경숙,

이경호위원

과장님 꼭 해야 돼요, 이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코로나19 관해서 조금 애매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우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원 절감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좀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4개 구에서 현재 활용한다고 하니까 같이 확인하시고 그런 데 가서도 보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하는 것도 보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합니다.

이경호위원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관제센터에 4명이 4교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대부분 통상적으로 3교대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8번 항목에 문경숙 위원님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번, 10번 환경과에 김유미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먼저 저희 환경과 미세먼지 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에 대한 프레임밖에 견적이 내있지 않아서 탑차나 승용차에 대한 견적을 못 내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하는 단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세밀하게 잘 처리하겠으니 원안대로 통과 부탁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 삭제하셨습니다. 10번 항목에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반삭감을 해도 사업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제가 일부라도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모든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일단 이 돈을 다 받아야지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전제 하에 이 돈을 다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나가서 업체에서 견적을 다 뽑아왔는데 이 부분에서 과도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치가 필요 없는, 굳이 장식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정을 하고 공사비, 그러니까 노임비 단가 같은 것도,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시공비.

장경희위원

시공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낮추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 우리가 좀 절약되는 돈을 8곳의 어린이집만 이것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에 그 남는 돈 배분이 가능한지 아까 제가 문의를 했더니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제가 더 많은 곳에, 지금 8곳이 아닌 더 많은 어린이집에 배분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설치 없는 조명등이나 이런 것을 직접 구청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직접 다 챙겨보신다는 그 조건으로 제가 이걸 삭제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진행과정이나 절약된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절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반드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이걸 삭제토록 하겠는데 과장님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조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이 수용되는 전제하에 조건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10번 항목에 대해서는 장경희 위원님께서 조건부 삭제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미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번 도로과에 이병철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중곡1동에 지상기기 설치 장소는 조금 조사가 미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장소 선정이 확실하게 돼서 위치가 결정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외벽으로 빼서 사업비가 증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지상기기 위치라든지 인근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곡1동 지중화사업은 위치 선정에 따라서 우리 관련 기관하고 한 3차례 이상 회의를 해서 천호대로변으로 빼갖고 녹지대에 설치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 3, 40%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혹시 그러면 3번씩이나 한전하고 위치 선정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안 나갔고요. 한전 직원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통신하고 위치를 조금 대로변으로 안 파고 그 안에서 지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역은 그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저희 구비만이 아닌 시비, 그다음에 한전에서도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기기 놓을 위치도 선정 안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을 선정하시고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비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지역 선정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공사비도 절감되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 대규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같이 협의도 안 하고 너무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생길 때 누가 책임집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서 민원발생 되니까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역 선정할 때부터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선정하시고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사전에 지상기기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또 규모가, 지금까지 이면도로는 그 안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설치할 수 가 없을 때는 조금 연장을 해서 대로변으로 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준비를 면밀히 조사해서 사업선정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려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하게 서로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현재 40%의 공정률을 하고 있는데 양꼬치거리라든가 건대 맛의거리라든가 건대역 주변도 지중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지상기기 위치 이런 부분을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건 하에 이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과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순복 위원님께서 조건부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1차 조정하고 정회했을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요청드렸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요. 잘못된 부분 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도 말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삭제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길천위원장

11번 도로과에서는 박순복 위원님 조건부 삭제를 하셨고 김미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 여부 및 제안 위원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끝냈습니다. 3차 계수조정에서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회의중지

18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표결에 앞서 제출하신 삭감안에 조정이 있으신 위원이 계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 중 삭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책 소독기 구매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2번 항목인가요? 책 소독기.

장경희위원

교육지원과.

장길천위원장

네, 교육지원과. 계수조정 삭제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이 삭제하셨으므로 저도 같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2번 항목의 교육지원과에 박순복 위원님 책 소독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1차, 2차에서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여 삭감안의 삭제 및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방송 운영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방송 운영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 없습니다.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2번은 두 분 다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삭제된 것 빼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3번이 2번이에요?

장길천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그냥 2번 삭제, 3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연번 2번, 기획예산과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기획예산과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삭감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 없습니다.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계수조정이 없는 관계로 본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경호위원

받아들입니다.

장길천위원장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간주처리 보고회는 예결위가 구성되는 회기에 간단한 사업설명을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니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양3동 자양 작은도서관의 2014년 공사추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에서는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한전과의 불합리한 관계 등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자료에 대해 주관 부서는 산출기초 등의 서식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며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