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2

윤성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강북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