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에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