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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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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하여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제3조 강북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규정 추가, 안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 수립 시행 규정 신설, 안 제7조 무단방치 금지 규정 정비, 안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안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