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개별 조례가 각기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입법 관련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입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4장 제23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은 총칙, 안 제2장은 입법예고, 안 제3장은 의안의 비용추계, 안 제4장은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 방법, 기간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등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교육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