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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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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최대 지역산업 기반인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