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이번에 김재오 의원님이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올라온 정읍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3호안, 4호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이 둘 중 안 하나는 폐기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정회해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양 같은 경우는 산양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찾고 있지만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산양유를 먹고 싶어 해도 사먹을 수 없는 이런 조건,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크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찾아서도 우리가 완화를 해 주든가 이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두 안 중에서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말고 한 안을 폐기하고 해서 정회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오늘 조례가 잘 마무리되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토씨 하나 안 틀리는 3호안, 4호안이 올라왔는데 이 안 중에 하나는 폐기하게 정회해서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위원님들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