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며 조례안은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허광행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곽인혜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윤성자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