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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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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 사전 조율이 있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첫 위탁 동의안을 받는, 지금 처음으로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조례가 ’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조례의 세부사항으로서 규칙이 좀 있을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마다 기준과 또는 이런 위탁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또 형식도 틀리고 그래서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부 규칙을 좀 마련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거를 또 부서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조례의 시행 과정에 약간의 이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동의안 올라온 거의 세부내역 17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련돼서 의견은 이 업무에 관련돼서는 위탁에 다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결하는 데는 가결 쪽으로 다 전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뭐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