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 사전 조율이 있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첫 위탁 동의안을 받는, 지금 처음으로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조례가 ’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조례의 세부사항으로서 규칙이 좀 있을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마다 기준과 또는 이런 위탁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또 형식도 틀리고 그래서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부 규칙을 좀 마련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거를 또 부서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조례의 시행 과정에 약간의 이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동의안 올라온 거의 세부내역 17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련돼서 의견은 이 업무에 관련돼서는 위탁에 다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결하는 데는 가결 쪽으로 다 전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뭐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