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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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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농지보존이 아니고 농지전용에 보면 절대농지, 허가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어요. 농가주택, 농가창고, 사육시설 세 가지 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땅을 가진 것이 절대농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 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못 지으니까 절대농지라도 농민들이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는 것, 농업시설에 대해서 해 주라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우량농지거나 보존필요성이 있다면 단서 조항 있어요. 그런데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면 이거는 농지법이 바뀌어서 처음에 하실 때는 다 해 줬던 것이에요.

이전 담당자는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경지정리된 것은 무조건 안 된다, 경지정리 안 되면 농지법에 그러면 우리경주시가 담당자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법을 바꾸어야지, 경지정리된 것은 농민들을 위한 시설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담당자가 판단할 때, 경찰서 부지도 마찬가지고 담당자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몇 입방미터 이상은 안 된다든지 나름대로 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로지요?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해줘요.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여기 말고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전혀 지형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해 줘요. 도로부터 하면 또 해줘요.

이 중간에 하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농지전용 했으니까 도로변부터 몇 m 이내는 된다든지, 예전에 담당자는 허가를 다 해 주고 이제 와서는 난개발 때문에 안 된다, 허가 먼저 낸 사람은 하고 지금 못 본 사람은 못 보잖아요. 과장님, 농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