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안내문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7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