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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7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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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를 「건축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쳐 구청장이 빈집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끝난 빈집의 활용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