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5-10-30

안양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정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결과 통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예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장비 지원,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신청 및 결정 절차,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수령 자격과 환수 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비용 추계서는 예천군 의원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조례안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 및 군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비용 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만 5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정과 헌신의 의정 활동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면서 의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우리 군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발로 뛰며 꼼꼼히 살피시는 한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각 분야에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현지 확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장 준비와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넉넉지 않은 예산 사정과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일부 사업들은 여전히 군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미흡함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고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하여 그 결과가 군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간의 많은 노력과 수고는 행정의 자기만족일 뿐 결코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군민께서 뽑아주신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과 견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일부 사업은 투자된 사업비 규모에 비해 결과나 성과가 부족하고 거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용두사미가 우려되는 사업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사업들은 당장의 완공이나 준공이 급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살피며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원님들의 지적과 건의를 진정성 있게 검토하며 계획부터 과정 전반까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진정으로 군민들의 공감을 얻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재검토 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업의 끝까지 현장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최선의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의 견제의 자이자 군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이 군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 5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을 지나 가을의 끝자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아닌 궂은 날씨로 청명한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이 계절이 끝나버리는 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에 가을걷이 하는 농부의 가득 찬 마음처럼 올 한 해 동안 흘린 피와 어린 노력이 넉넉하고 소중한 결실로 돌아와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이 더 없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사흘간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우리 군 대표 축제인 활축제와 농산물 대축제가 성대히 개최됩니다. 축제 관계자분들께서는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출향인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고향의 정과 풍성함을 한껏 느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며 다가오는 11월 두 달 남짓 남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예천을 만들어 가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갑시다. 이상으로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홍년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양숙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