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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58회 제1본회의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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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서선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여,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9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 휴회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5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 ․ 의결하여 주시면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6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청 며칠, 그다음에 읍·면·동 감사 며칠 딱 기준이 정해진 겁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본청 3일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6월 9일에서 9, 10, 11, 수, 목, 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월, 화, 수, 목이?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그게 이제 읍·면·동입니다.

서선자위원

읍·면·동이에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읍·면·동이 보통 3일, 우리가 본청이 4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한번 봐주실래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4일인데 3일이 본청이고요, 하루는, 미진부서 하루가 있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래서 토탈 7일 중에 3일 본청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미진부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3일 읍·면·동으로 간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겁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게 꼭 3일, 4일 정해야 됩니까? 며칠 미진부서 이렇게? 우리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1일차 뭐 무슨 부서, 무슨 부서 이렇게 하지 말고, 1일부터 9일까지 해당 소별로 다 한다고 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에 본청이 뭐 일이 많아 가지고 4일, 5일 하면 또 뒤에 읍·면·동 이틀 만에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날까를 정확하게 3일, 4일 못 박지 마시라고요. 못 박아야 되는 규정은 없잖아요.

서선자위원

동의합니다.

김태현위원

이것도 못 박는 것은 아닌 것.

최덕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오늘 만약에 문화예술국을 하기로 했는데 문화예술을 못 끝내면 6시 되면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집행부에서는 오늘로서 감사가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특별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나눌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부터 각 상임위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본청을 픽스를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최덕규 위원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저희들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진행을 더 하자고 했을 때는 더 할 수 있었고 물론 관례적으로 요즘은 6시 전에 끝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픽스가 아니라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픽스가 아니라고 봐지고, 어느 정도, 오늘의 계획표죠, 따지면. 이게 안 되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진행하고, 내일은 이 정도 진행하고 이런 수준의 어떤 계획표라고, 저는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저도 동료위원님들 생각처럼.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게 3일 미진부서 1일 해 놓은 게, 이게 하다가 시간이 우리가 6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더 넘어가도 됩니다. 되고 거기에 맞는 계획에 맞춰서 이 날짜에 최대한 맞춰서 해 주시면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6시 넘어가게 되면요, 예전에 노조에서 또 항의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기간이 9일인데 읍·면·동 감사를 안 하다고 4일을 줄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4일을 하니까 모자라는데 그러면 9일로 그냥 해 놨으면 감사기간을 더 늘려서 읍·면·동으로 안 하고 9일 동안 계속 했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동 감사를 안 한다고 본청 감사를 4일로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4일로 넘어가지 못 하고 4일로 종료를 시킨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기간을 우리가 법에서 허용됐는 게 9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감사기간, 그 기간 동안에 해당 소관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된다니까요. 굳이 오늘은 무슨 부서, 내일은 무슨 부서라고, 그다음 모레는 어느 동 이렇게 꼭, 물론 그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물론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혼란도 서로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위원장님하고 시간을 맞춰 가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못을 박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순옥위원장

여기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을 잡았는 거고, 미진부서 하루할 때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9일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요, 본청감사를 5일 동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청감사 6일 동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그게 여기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최덕규위원

예, 본청 감사를 6일 동안 해도 되고, 읍·면·동은 하루 만에도 다 돌면 되고, 또 감사기관 반반 나눠 가지고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청 감사가 중요한데 일정을 본청 감사를 3일, 4일로 묶어놓으니까 거기에 시간이 쪼여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사일정안에는 구체적인 게 안 잡혀 있으니까 차후에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사업소가.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결정을 해서 그렇게 더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