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항상 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정책, 어떤 행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꼬투리를 잡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잖아요. 우리가 왜 이 시내버스대책위라고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결국에는 업체에 코로나 피해 지원금 65억을 포함해서 2020년 한 해에 164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 졌지요. 그 가운데 사장 부인이 감사, 여동생이 경리이사, 전부 다 임원 대부분이 인척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1억 2,000만 원 오른 2억 7,600, 사장여동생 남편이 전무이사, 1억 8,000.
부사장과 감사도 각각 3,000만 원 인상해서 다 경주시민을 분노케 했고 감시·감독해야 할 우리 경주시의 불투명한 시내버스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시장님께서 검토를 거쳐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되지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