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8조에 결과보고를 보십시오. 그 2항에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여기가 심의위원회면 그 심의된 내용을 받아 들여야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 내가 노력 안 하겠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날도 심의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것이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신문연합일보 프레시안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랑 이 조례와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셨으면 이 조례가 내용들이 심의위원회가 돼야지,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