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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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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적률과 청소년건축에 관련된, 경주시가 자연녹지에서 건축 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한다, 근린생활시설 2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공판장, 운수 시설, 의료 및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원, 연구 및 직업훈련소, 숙박시설, 관광단지에 지정됩니다. 첨단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물, 주유소나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이 경주시 조례에 보면 오늘 개정하고자 자연녹지에 총 13가지 대상물이 있지만 여기에서 행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그렇게 제약 받는 대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평에서 평. 굳이 높게 병원지어야 될 부분은 병원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3층까지, 빌라나 이런 수준이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