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향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있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군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런 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진술하겠다는 다짐이며 이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함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되거나 주제에 벗어난 질의는 삼가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 방어적 태도보다는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