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침에도 처음에 인건비를 했었을 경우에 저기 인력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석사, 그다음에 경력 몇 년, 이렇게 전문 인력은 그렇게 뽑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아이들 수가 적고 그런 인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도움을 주는 인력 그리고 별도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맞게, 아이의 수에 맞게 조정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인력비가 줄었는데, 덜 썼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20시부터,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용하는 아이가 평균 0.78명이에요. 0.87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인력 인건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그대로 다 지출을 다 했어요. 여기에 도에 시정 사항을, 시행 사항을 변경했는데 보면 아이가 일시 수용, 일시 이용자 아이가 5명, 6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이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보조 인력이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