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은풍면, 예천읍, 호명읍, 용문면, 효자면, 감천면,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진술하겠다는 다짐이며, 이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도시과장님이 각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럼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