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 그러니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그 문제제기를 했던 이 비용추계서, 그러니까 미첨부 관련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 10조3항1호에 따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일 때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 해당이 되지만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제10조3항2호에 따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일 경우에는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미첨부 사유를 올려놓으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첨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오지마을 위주로 향후에 배관이 들어갈 거라는 그 취지하에 오지마을 위주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외에 우리 시비로 진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마을이 60가구든 100가구든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선을 끊어서 향후에 이 정도 기준이지마는 향후에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LNG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가지고 200만 원씩 들어가는, 가구당 들어가는 그 사업비를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기준을 한다는 그 비용추계만 사실 올렸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미첨부 사유 이런 부분은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우리 좀 영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