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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덕제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2본회의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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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 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4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 방역단 지원 조례안까지 9건,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 등, 이상 총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 정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 제3항“공연”, 제4항 “축제”제5항“체육”, 제6항“주최”, 제7항“주관”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성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정례회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정례회시 소관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7일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정춘지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4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였기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85억 9586만원보다 500억 9290만원 증가한 6786억 88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8억 898만원보다 51억 1438만원이 증가한 159억 2336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946억 1212만원입니다. 또한, 같이 제출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1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이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호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의원외 7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지수의원외 6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덕제의원외 6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문미헤의원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문미혜의원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김경식의원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여재만의원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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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