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2

노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쪽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인데요.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 관련해서 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주차요금 수입, 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나 미수납액의 특이사항이 있는 세입들이 많은데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설명서가 아예 없다 보니 이 세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예산 사업설명서에 세무과에서만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난년도 수입, 그외수입을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일반 부서는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 하나의 설명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먼저 전라북도의 세입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립미술관 대관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세입을 잡는 것을 저렇게 구체적인 내용과 세입추계 근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시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