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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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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