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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259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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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기준에서 보육팀에서 35개가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나머지 지원을 못 받는 팀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예산이 잡혀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액 차이 나는 개수 차이 나는 것은 장애인여성복지팀에서 복지과에서 35개의 물량이 있다고 하니 금액적으로 실질적으로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에서 맞추니까 이렇게 되고 어린이 급식센터 주는데 금액은 사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86개소는 자외선소독기는 중요하니까 보존식은 식중독 걸릴 것을 3일 정도 원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100% 못 할 것입니다.

차차 지원 남은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식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급식소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보존식 냉동고를 지원 받는 팀이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기준이 뭐에 의해서 기준이 돼서 못 받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10명 미만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많은 데부터 하고 적은 데는 남는 것은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열악한 어린이집을 좀 보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이런 기준으로 걔네들이 훨씬 더 열악하지가 않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체크해 봐주시고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책 식품진흥기금. 34쪽.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업과징금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을 모으는 기금은 일정부분을 돈을 떼놓고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런데 과징금을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89년도인가 진흥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 하게 되면 과징금이 생깁니다. 다시 환원을 잘하는 집에는 환원을 하고 못 하는 집에는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매기다 보니까 89년도에 그런 식으로 취지가 돼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거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식품기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40% 가고. 시에 60%, 과징금 부분에서는 도에서는 매년 그 예산, 일부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시 진흥기금 가지고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영업 정지 건이 적다 보니까 수입이 적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진흥기금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