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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43회 제3본회의2023-06-12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때문에 여론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희 계양구의 전세사기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7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자가 168개 되는 거고요. 임의경매 신청한 것이 4건이고요.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된 것이 4건, 확정일자 신고받은 거 121건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구에서는 대처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개업자 관리,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아니면 조사해 가지고 피해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이 경매신청한 4건에 대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유예를 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유예신청인데, 유예신청이 안 받아졌을 경우에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면요. 특별법도 생겨서요. 6월 1일자로,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구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 다니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그분들은 계양구에서 부동산 관계자 분들이 관여를 한 거잖아요? 부동산 관계자분들을 파악한 건수가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계양구 부동산에서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결과는 통보 안 됐고, 현재까지는 통보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공인중개사는 관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6건인가 7건 계양구 부동산 업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신문상으로 확인이 돼서, 조사 결과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없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려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구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 구에서도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올해 안심 전·월세 서비스 시행이라고 해서 계양구 관내 공인중개사 37개소 지정을 해서,

신정숙위원

지정한 거는 봤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정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월세나 전·월세 가실 때 한번 상담받으시면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신정숙위원

그 분이 전·월세 가더라도 그 만큼의 금액이 되는, 목돈이 되는 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신축 빌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 빌라들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아는 사항인데요. 신축빌라다 보니까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사 하고 짜고 가격을 상승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는 맞춰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오면 저희도 조사해서 시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구도 손 놓고 있지 말고 방안을 제시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0-17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서 납세태만 5건, 분납이 2건이 있어요. 납세태만 금액이 얼마고, 분납 2건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납세태만 5건이 얼마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상야동에 988만원 하나하고, 422만원 하나하고, 753만원 하나하고, 4,724만원 하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정확하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납세태만 5건, 분납 4건, 납부완료 2건, 23년 납부인데, 비고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건수하고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39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한군데가 49건 건수로 과태료가 980만원 부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건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해 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적발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 산하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획단에서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고요.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2/4분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부과한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25건이 걸렸습니다. 25건에 각50만원씩 해 가지고 1,250만원을 부과했고요. 거기서 감경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감경했을 때 625만원이 나오고요. 625만원에서 자진납부해서 20% 감경해서 500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11월달에도 24건이 적발돼서 1,200만원을 부과하고, 절반인 600만원으로 감경되고 거기에서 자진납부해서 48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상호는 행복한 공인중개사인데, 위반은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업하고 있습니까? 문 닫지 않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 닫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업정지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영업정지가 1년에 3회이상 과태료 부과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조사를 3회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회 이상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한 건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한 건으로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횟수는 2번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중개사분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넘긴 사항이고요. 심하게는 500만원짜리도 과태료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분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거 같아요.

신정숙위원

제18조의2 사항에 허위광고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양구에 단속 나가실 때는 명찰 이런 거 단속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입장은 어느 선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민원사항 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나가는데, 그래도 계도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부분은 사실적으로 구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신정숙위원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앞에 많이 써놓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가능한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직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앞에 써놓은 거는, 그거 믿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이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일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 부분이,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애로사항이 있긴 하네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도·점검을 꼼꼼하게 하려면 사실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내역을 뒤져보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까지는 하기 힘든 사항이고요. 지도·점검은 계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속에 2분의 1 자진 납부를 많이 하셨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보니까 제18조 2항 아니면 18조에 제일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해당이 될 거 같아요. 내가 읽어 봤더니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단속과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분들 과태료는 다 징수한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납부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자진납부 할시에는 50%,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20% 감경입니다.

황순남위원

18조 2항이나 4항을 읽어 봤어요. 4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쌔잖아요. 4항들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런 분들은 오늘 계약을 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오늘 계약을 했으면 오늘 인터넷에서 내려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오늘 안 내리고 내일 내렸다, 하루라도 지나면 거짓광고로 돼서 과태료가 500만원 나갑니다.

황순남위원

부동산뿐이 아니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황순남위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고업체도, 토지정보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황순남위원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징수율은 100%다 처리가 된 거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 넘어갈게요. 10-11쪽, 10-13쪽, 보면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위촉과 해촉이 다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해촉이 됐어요. 개인사정이 말 그대로 개인사정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개인사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언제 개인사정으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윤대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고만둔다고, 작년 2월달에요. 그 밑에 윤진상 변호사님은 고만두고 나서 바로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요. 윤진상 변호사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자제분이십니다. 청장님이 당선된 후로 같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거는 몰랐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적재조사부터 해서 소관위원회가 몇 개 있잖아요. 이분들 위촉하실 때,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잘 파악하셔서, 추천을 받으실 거 아니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보니까 회의도 참석을 잘 안 하신 거 같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바빠서 참석률이 저조하더라고요.

황순남위원

이런 분들은 참고하셔서 앞으로라도 변호사분들은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5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 징수율이 좋은데, 징수율이 영이라고 세군데 있어요. 특별조치법하고 과태료하고, 의무위반과태료하고, 건수는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제로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특별조치법에 보면 과태료부과는 한사람이 16건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63만 7천원 부과한 사항인데, 연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분은 작년 5월 9일날 결손처분 한 사항이고요.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 이 건도 연락이 안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두 분은 연락 두절이고,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분은 결손처분이 된 거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4명도 연락이 안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현장도 다니시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결손처분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결손처분이 되면 안 되고, 신경 써 주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시효소멸이 한 건이 있는데, 무슨 건입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 한 겁니다.

황순남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10-20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행정소송 두 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첫 번째는 계산동 산46-31번지 외 1필지 사항인데요. 경명대로에서 서구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고급주택단지에 속해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조례에 의해서 표고 65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야 되지 않느냐, 집도 못 짓는 땅인데, 지목상 임야입니다. 집도 못 짓는 땅인데 지가가 너무 높다해서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소송을 지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분께서 취하해서 종료를 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변동이 되는 것으로 된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기존에 지가를 부과했던 것은 그대로 인정을 받고, 새로이 건축행위를 하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지가가 형성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분들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돼서 취소를 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취소는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거겠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취소보다는 낮게, 너무 높다.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더 낮게 결정해 달라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동양동 이 건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이 근저당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근저당이 높기 때문에, 근저당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가가 낮으면 근저당에 대해서 대출상환을 압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가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토지소유자분이 소송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소를 취하했던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건 한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소유권 확인 건인데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자료로만 보면 결국 등기부등본상에 이모씨와 망자 이모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 이외에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이런 건들이 상속 건에 대해서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때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왜 확인이 안 됐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사실상 민사소송 대상은 아니고요. 지정업무가 국가업무기 때문에 국가소송대상인데요.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 이름하고 주소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속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다 해서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등기소에서 각하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속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 각하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토지대장 소유자가 우리가 피상속인이 맞다는 것을 인증 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단순히 토지대장 상에, 등기부등본상에 이모씨가 있다,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 사람 자손이 상속인이 누구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대상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자료가 정보화 자료로 넘어가면서 이런 자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사료 되는데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중간에 내용을 보니 양천구청에 사실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사실조회 된 다음에 소취하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사실 각각 구에서 사실조회만으로 처리는 어려웠던 건인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등기소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등기소에서 각 구청에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겠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 구에서, 왜냐면 등기업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여할 수,

신지수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거를 서로 사실조회를 확인했었으면 가능할 업무일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런 비슷한 건이 있을 때 항상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원고, 피고 1년 정도 시간을 버리면서, 행정력도 낭비하고 비용도 낭비하는 건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건들이 많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 자료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3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에 전세사기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많이, 제가 임학동, 동양동, 장기동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 닫은 중개사업소가 많더라고요. 509개소로 22년도 12월까지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줄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폐업한 데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숫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상호위원

골목골목 다녀보니까 문 닫고 책상도 뺀 공인중개사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구민의 입장인 거고, 불법적인 사항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저는 길을 가다 보니까 문을 많이 닫아서 실제로 폐업한 업체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 문 연 데도 있고, 문 닫은 데도 있는 거고, 숫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요. 자진납부가 100%인데요. 자진납부로 일부 감경받으시면 낸 부분이 많은데, 과에서도 신경써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업무적으로 불편하거나 피해 보지 않게 과장님께서 높낮이 수위를 잘 맞추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0-6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를 나라에서 산정해서 알려주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상호위원

상향요청도 있고 하향요청도 있는데요. 하향요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낸다는 입장에서 하향요청을 할텐데, 상향요청 4건이 있는데, 이의신청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보통 상향이라고 그러면 내 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보통 대출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땅값이 높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지역이라면 보상 관련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상호위원

저희가 상향요청을 하면 실제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개별공지시가를 정하는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조사를 해서 담당평가사들이 있습니다. 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담당평가사는 어떻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나라에서 정한 기준들이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궁금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사항들이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해 주신 거 같은데, 부동산 보면 정회원하고 비회원제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장

정회원, 비회원으로 부동산 하시는 업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정회원과 비회원이?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것이 있는데, 정회원으로 등록돼있는 사람이 있고, 비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조덕제위원장

비회원은 뭐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신규로 개설한다든지 해서 아직 개업을 못 했다든지, 카페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정회원이 되고 이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회원은 기존에 하던 업소를 인수받으면 정회원, 본인이 상가를 얻어서 부동산 등록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비회원, 맞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덕제위원장

맞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공정하게 정회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어요. 끈끈하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 사이트에 있는 분들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비회원들은 가입을 못 하니 실질적으로 물권이 바로 옆집에 있어도 서로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권에 대해서 계약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덕제위원장

왜 그러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중개업법 위반을 관리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본인들끼리 모임단체, 모임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심지어는 어디 가보면 돈까지 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동별로 작전동이면 작전동, 계산동이면 계산동 별도로 개인적인 모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목회 모임식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 분들은 거래할 수 있는 방이 있을 거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사업을 하시는데, 투자를 해서 하긴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하다 보니 그분들의 고충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깊게 고민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단속하는 대상들이, 보니까 국토부.....,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내려주는 거지요. 단속된 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사안을 보고 거기에 맞으면 감면을 해 주는 거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건건 조사해서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요. 부과를 하면서 그분들이 사유를 소명하고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감경해 주는 사항이고요.

조덕제위원장

500만원 과태료 맞았는데 200으로, 50만원씩 크게 안 되는데, 500에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500 맞으신 분도 실수로 한 사항, 말씀드렸듯이 오늘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꾸미고 나서 바로 내리면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 내리잖아요. 다음 날 내리면,

조덕제위원장

거의 그런 사항이에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보통 광고 미삭제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다 500만원짜리입니다. 바로 내리면 좋은데, 다음 날 내려도 쉽게 말해서 다음날 0시 5분에 내려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것이 그때 그때 처리가 안 되면 이중계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광고가 그 때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광고가, 중개대상물을 먼저 계약을 해 가지고 대상이 아닌데 올라왔다는 거지요. 거짓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거짓광고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따지면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중개보조원들이 마치 자기들이 대표인 것처럼 거의 손님들을 그분들이 거의 물권을 모시고 갈 때도, 설명할 때도 그분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쪽에 보면 타이틀은 실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중개보조원이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실매수자들이 계실 때 좀 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보조역할이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도 있고 어느 선까지는 그분들이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개사분들이 중간에 보조원 말씀이나 그런 분들 말을 믿고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실수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중개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불법성이 없게끔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법을 못 하게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늘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남의 돈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져 주시고, 철저하게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용서하지 마시고,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43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적사항이 2022-69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시 주민의견 반영 조치결과를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선주지동 주진입도로는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황순남위원

이거는 조치라고, 완료라고는 할 수 없고 진행이 맞는 거 같고,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항상 개설 시에는 모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항상 진행하면서 공사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69페이지 보시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70페이지, 71페이지 과태료, 과장금, 71페이지 보시면 15, 16, 17 보시면 과징금이 굉장히 많아요. 다 징수가 된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과징금은 다 징수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처분일이 4월 27일, 7월 27일, 7월 27일 이거는 무슨 건이에요? 금속창호 같은 경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공사할 때 직접 시공 안하고 하도급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적발돼서, 원래는 영업정지 들어가고 하는데요.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원래는 영업정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황순남위원

77페이지, 노점상 단속현황 고발 6건이 되어 있어요. 무슨 건이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고발 6건이요?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는요. 반복적인 행위였을 때 고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도조치를 하고 계도하다 과태료부과하고, 그래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 될 경우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불법노점이 대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자진정비는 대부분 많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해서 자진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료를 시키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시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태료부과를 하다가 그 정도가 심하다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지만 계산역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계산역에 야채가게요. 기둥 세워 놓은 데, 이디아 옆에 있는 거요. 엊그저께 지나가다 또 부딪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위험하다니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대지내 나와 있는 기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없이 갔어요. 가서 사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이 없데요. 저녁에 가서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 없데요. 사장님하고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없데요. 방법이 없더라 고요. 방법이 없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로 나오면 강제집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자기 대지 내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도는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요.

황순남위원

환자분들 병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만약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민원은 많이 생기는데요.

이상호위원

뭐가 문제냐면요. 자체 땅에 해 놨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산지구에 호프집이라든가 1층의 영업소들을 보면 자기 땅에 테라스 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선으로 하는 것들도 벌금을 부과하고 하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는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하는 거라서요.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과 소관이 아닌 사항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거와 다를 것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통행하는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야채가게에서 기둥을 세워놓고 퇴근할 때는 기둥만 남겨놓고 천막을 치고 가니까 핸드폰 보고 가시는 분들이 부딪쳐가지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확인해서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된다면 철거방법이 있는지 해보고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옆에 보면 커피숍하고 김밥나라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말은 못 하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알아보십시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시면, 제가 엊그제 행정감사 할 때 행정복지센터 12개동 동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댓수가 3,641,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갔어요? 동뿐만 아니라 자전거보관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곳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계고장이 많이 붙어있고, 정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4년도에부터 2022년, 14년도에는 3,058대에 22년도에는 50대로현저하게 많이 줄어 있어요. 사업비는 8,500만원 세워져 있고,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거는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철제구조물로 된 스타일은 가격이 싼 편에 들어가고요. 요즘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수십만원짜리도 있고요. ○ 위원 황순남 설치비가요?
조달로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계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자전거보관대,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분간선수로에서 동양동 쪽으로 그 당시에 한창수 과장님이었을 거예요. 거기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정비한 흔적이 한 개도 안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신정숙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도로를 한다고, 서부간선수로 정비를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신정숙위원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하다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문화가, 저희도 이왕 만들거면 밴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민의식이 옛날부터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할 방법도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 지난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사는 2023년도에 거의 다 끝났는데, 21-15페이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인 거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친수공간 조성에 가장 큰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일단 주민편의하고 수질관리지요.

신지수위원

주민편의와 수질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질관리 관련해서 악취제거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언제쯤 맑은 물을 친수공간에서 볼 수 있을까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보시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자체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서부간선수로에서 악취라든지 수질 나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농사 용수 쓸 때는 물을 흘리다가 농사용수 안 쓸 경우에는 물은 안 넣는 바람에 그 동안 부유물이 침전되면서 그것이 썩으면서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설을 했고, 그 다음에 준설 한 이후에 물은 안 쓰니까, 농수로에 물을 넣지 않을 경우에도 저희가 유지용수를 갖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지용수에 대해서 관에 매설작업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물을 넣은 시기가, 저희가 굳이 물을 넣을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신지수위원

작년에, 지금 현재는 농번기라서 농수로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농번기가 아닐 때는 유지용수가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 겨울 공급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작년에 공급이 안 됐던 사유는 저희가 이번 공사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울에 데크 설치라는지 기초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끝난 데크설치 공사인데요. 그 기초를 겨울에 하면서 그 때 물을 넣으면 기초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한해만 미뤘던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용수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그 유지용수는 어디에서 공급받기로 되어 있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부천에 보면 환경사업소가 있어요. 처리수가 계산천까지 오고 있는데 그 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처리수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없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전에, 한창수 국장님이 여러번 거론되기는 하는데요. 유지용수공급하게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공급하는 시점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데크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된다면 올해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휴지기 때는 유지용수 공급시 의회에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지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창수 국장님이 계속 거론되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동 보호 설치도 보여준다 하셨고, 약속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으시네요. 2년 된 거 같은데,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 약속을 지키나 기다리고 있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가동 보호 설치 가동하면서 그 때 의원님들 모시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데크 설치 문제인데요. 계산천으로 경남아너스빌 쪽으로 해 놓은 곳이 위험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부서져 있어요. 이어진 곳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1-23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공사발주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아서 설계변경 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공사 진행하시기 전에 발주용량을 세밀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최초에 저희가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설계 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설계를 해서 끝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도치 않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당시와 실제 공사당시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설계변경하는 것이 굳이 증액이다 감액이다 따지지는 않고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핵심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언뜻 보면 처음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개선을 하기 위한 사항이지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은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수정을 하게 되면 공기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시민불편도 가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1-41페이지, 2022년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세무내역에 이 건은 작년 행감 때도 거론이 되었던 건인데, 화전초등학교 일원 지중하사업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전액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 사업은 화전초등학교도 있지만 부평초등학교도 동일한 사업입니다. 두 건이 같은 건데, 이 사업은 한전하고 통진하고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주체가 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모든 총괄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같은 지하도 통신과 전기가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도 내야 되는 비용, 통신이 내는 비용, 사업규모를 전부 합쳐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가 올해 다 끝났고요. 그 끝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린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중간 합의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올해 중에 합의가 끝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가 올하반기면 끝날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한전에 재촉을 하고 있씁니다. 빨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끝나게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 설계해서 집행만 하면 돼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화전초등학교 일원 지중하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이 많이 깨끗해 지고 학생들의 통학로나 보도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신지수위원

그럴 경우에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구에서 용역을 받은 공사 건에 대해서 하도급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용역을 하도급하지는 않고요. 외주 준다고, 어떤 용역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안 하고 외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도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야 중에서,

신지수위원

분야 중에서 하나를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신지수위원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계양구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으신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용역은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고요. 공사는 전문 건설업으로 들어가거나 일반,

신지수위원

공사는 전문 건설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계양구에서 건설이나 건축에 대해서 실시공고를 내서 그것을 받은 업체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를 때서 줬는지에 대해서 계양구 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든 용역이든 하도급 문제불법 위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도로개설공사에 설계를 줬다 하면 도로공사 설계하는 기술자에 대한 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책임기술자를 주게 되는데, 그 기술자들을 저희가 상대하면서 협의하고 하면서 설계내역서를 받는 과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회사에서 누가 하는지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최초에 계약할 때 책임기술자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회사명의 도면 과업 물량내역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회사에서 누가 작성하고 외부로 줬는지는 저희가 가서 검사하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계가 돼서 나온 건에 대해서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업체에 자료를 주잖아요? 시행사? 시공사, 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시공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시공한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나요? 공사의 하도급.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하도급은 법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하면 현재는 나가서 감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소장하고 같이 협의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 하나하나를 어느 회사 소속인지 그거를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소장 상대하면서 지금 저희가 줬던 일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대로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하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내에서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공사를 받은 주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자 문제나 기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13페이지 보면, 선주지동 주진입도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황순남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고요. 거기에 원당∼태리 선주지동 관련해서 원당∼태리 도로가 공사중이잖아요. 한라건설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전에 현장에서 팀장님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 관련해서 도로가 깔리다 보면 기존에 자연배수되던, 논이 머금고 있던 물들이 그쪽에 아스팔트가 깔리는 도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일주일에 두통씩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기존 배수되던 파이프가 800미리에 1미터짜리 관이 하나 묻혀 있다더라고요. 그 부분이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물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 올 것이고, 배수가 더 안될 것이다. 지금도 저희 구에서 오셨을 때, 검사했을 때 파이프 안에 이미 침전물이 있어서 반 정도가 막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민 의견 수렴을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일단은 시행사가 한라건설이고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분들은 기댈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구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침수되고 나서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요청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한라건설에서는 배수가, 일단 이번에는 펌프를 하나 놔보겠다고 하셨어요. 한라건설 쪽에서는, 그 펌프 하나를 놓고 계속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펌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라건설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하고 시간을 맞추셔서 현장에 방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에 얘기를 하든지, 국토부에 얘기를 하든지, 한라건설에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선주지동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드리게 된 거고요.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개설한다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하고 현장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1-2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보도블록은 전면 공사를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일부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민원 들어왔을 때 파손부위 보수하는 부분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이상호위원

동양동 쪽에 민원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전달해서 잘 이동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4페이지 보시면, 사업명 선주지동 269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가 있어요. 설계변경 사유가 잔토처리 방법 변경인데, 기존에는 525회배 땅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토를 운반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든지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된다는 내용인 거 같아요. 잔토 525회배 처리 금액이 1,300만원정도 금액이 올라간 거거든요. 단순하게 사토처리하는 비용이 1,300만원인 건지, 맞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사실 설계변경 사유를 적는 과정에서는요. 실제로 설계변경이 소소한 사항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크게 좌우하는 부분을 적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 내 설계변경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다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크게 대표되는 부분을 적은 거고, 현장설명 하려다 여의치 않아서 사정이 변경이 돼서 외부로 빼내는 부분이 제일 비쌌던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소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1,300만원이라고 된 부분들은 대표적인 부분이 사토 운반인 거고, 그 외 부분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너무 소소한 부분은 적기가 뭐해서요.

이상호위원

그거 다 합치면 1,3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흙 처리하는데, 525회배면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500톤 넘은 건데, 1,300만원이 금액이 맞는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행감자료 작성하면서 설계변경 사항 여러 가지 적는데요. 여기 적은 것은 대표적인 특성만 적은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공사건마다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1-31페이지 보시면, 저희 계양구에서 구민분들 자전거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을 단체로 가입해 주는 것이 있어요. 보험가입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인데, 디비손해보험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 이유가 자전거단체보험을 디비손해보험에서만 운영을 하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디비손해보험 한군데는 아니고요. 여러 곳을 했는데 대표를 적은 거고요. 자전거 보험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업체에서 안 하고 싶어한다. 보험자체가 단체로 드는 보험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보험이 있고 실제로 손해를 볼 여지가 크면 안 해주려고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인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21-3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4억이 넘고, 집행액은 거의 4억, 3억 3,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명이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잖아요. 그 내용이 정비라고 하면 쓰레기나 통행이 가능하게 문제가 있는 사항들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잡초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 분들에 대한 사업을 동별로 나누어줘서, 그런데 금액이 4억이면 적은 금액 아닌 것 같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2개 주민자치회에 나누어줘서, 12개다 보니까 그거를 몇 달로 나누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한달에 400만원정도,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여러 번 써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위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1-53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부과 현황에 미징수 건이 454건이 있어요.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 거지요. 했는데, 차량출입시설, 주차장에서 미징수가 369건인데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를 해서 발생되는 이득으로 영위를 하는 건데, 이것이 미징수 될 수 있는 큰 사유가 있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대부분 체납의 원인은 납세태만입니다. 이유가 있다기보다 안 내시더라고요.

이상호위원

특별히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주차장 출입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점용이거든요. 점용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차장 운영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당해연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 체납이 돼서 연도가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겨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압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대기업에서 작은 건물도 보면 대기업에서 위탁해서 관리업무를 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계양구 관내에요, 그런데 큰 회사들인데, 납세를 미납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세하게 운영하는 경우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 내용 잘 이해했고, 너무 특별하게 주차장에만 많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설과에서는 받을 의혹은 있었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납부를 요구하면서 계고장, 독촉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있는데요. 내실 분이라면 당연히 내시겠지요. 그런데 안 내시더라고요. 납세태만이 99%고요. 당사자가 이사, 사망 등 이런 경우만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납세태만이 가장 쉽고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에 납세태만이 제일 많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납세태만이 6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우편물로 등기로도 보내고 하는데, 납세태만을 하시는 분들은 우편물 수령을 안 하십니다. 반송이 돼서 옵니다. 일반우편으로 병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도 찾고 하는데도, 전달만 해도 납부하면 좋은데, 안 하시고 하니까 결국은 세무과로 보내서,

신정숙위원

체납도 있지만 납부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출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은 내놓으면 안 되는데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낸다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강력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등 이런 부분을 찾아서,

신정숙위원

좀 더 강력한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1-39페이지, 봉오대로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있어요. 봉오대로 보행단절 해소에 대해서 용역사업 실시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조사 할거고요. 용역 계약의뢰해서 계약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직 조사 데이터가 없어서 봉오대로 녹지에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처음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건너가게끔,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운동하시는 분이 그 쪽으로 안 가지요. 불편하기가, 한번, 두 번, 세 번을 건너야 되니까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조사과정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서부간선수로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남아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보면 큰 지구봉 같은 것이 있지요. 그거를 모든 분들이 거기 있는지를 몰라요. 운동하시면서도 몰라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제가 여기에 이거 있어, 얘기를 하면 이게 언제 있었어요. 그래요. 그 조형물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꽤 들어갔습니다.

신정숙위원

모든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있는지를 몰라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아이들이 계양구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보게 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조형물은 다른 데 옮길 수 없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옮기려면 비용도 그렇고,

신정숙위원

무의미하게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계산천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더욱더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조형물은 불편하기만 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는 어떻게 답을 하실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소나무가 낮은 소나무로 교체를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선을 하는데, 서운동 쪽에 자전거도로 도두리교회에서 부터 해서 낮은 소나무로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서, 계양문화로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바꿔서 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특수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간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떨어져 있던 것을 적정간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하실 때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최초에는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수목을 살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신정숙위원

현재있는 나무는 뭐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현재는 소나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무가 간격이라든지 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라 존치가 아니라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교체를 계획했는데, 기존에 있는 자리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간격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수목사항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나무라도 저희는 심고 가지치기를 마구잡이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 구에 있는 나무가 맞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예술작품입니다. 나무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 심는 거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소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 조영을 너무 이쁘게 잘해 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도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 것을 가꾸는 것도, 여기 심고 저기 심고, 간격 이런 거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도 기존에 문화로나 서부간선수로 소나무 같은 경우 사실 선발할 때부터 수형을 생각해서 했던 건데, 소나무라고 심은 것이 아니라 같은 소나무라도 보기좋고 이쁜 것으로 심으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신정숙위원

토질에 맞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래서 최초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랫지방에서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안 맞아서 생육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북쪽, 우리 인천보다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려고 노력하면서, 지금은 생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는 몇 그루 심었는데, 몇 그루가 고사 된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도 많이 죽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하자기간이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2년입니다.

신정숙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한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자기간이 올하반기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끝났으니까요.

신정숙위원

내년 6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4월에 준공했으니까 내년 6월까지.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태만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납세태만입니다. 납세태만, 납세태만, 납세태만이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 부분 납세태만 저희도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 뵙거나 우편물 전달하는 거로 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신정숙위원

우편물은 소용이 없어요. 전화통화도 가능한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전화 통화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신청할 때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많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가능하신 분은 전화통화도 가능한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전화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되면 독려도 하고 하다가 더 이상 안된다는 경우에는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에 대해서,

신정숙위원

세무과는 무슨 죄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거기도 여러 과에서 오니까,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세무과로 가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지난연도 거라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여기가 제일 많이 체납액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 분들이 7페이지 보시면, 차량출입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계라든지 건설업법 위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안 돼가지고 못 내는 그런 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낼 수 있는 상황이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정숙위원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분들이 가끔 보면 거의 폐업수준인 경우도 있고요. 건설기계라고 하지만 건설기계로서의 기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체납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이 걸렸다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기계는 다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건설기계는 번호판을 안 낸다든지 정기검사를 위반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영업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잘 내시겠지만 그것을 안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돈도 안 내시는 거거든요. 장비는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돈 때문에 장비를 처분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생계가 달려있으니까요. 어려움에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지하도 잘 관리해 주시고, 범람하는 일이 있도록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노고들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양구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고, 신경써야 될 것도 많고 하시는데,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계산역 야채가게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같아요. 사실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예민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피드백이나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시면 아무래도 민원인에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으세요. 각과의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 어떠한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각팀장님들이 챙기셔가지고 중간에 민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걸쳐서 통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잘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각과별로 팀들이 있으니까 전기면 전기, 하수면 하수, 도로면 도로, 팀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팀장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네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안 되면 건축과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기가 다가오고 하니까 현장점검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1-16에 보면,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계양구에 보기보다 열악한 빌라촌들이 많아요. 빌라들이 많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임학동 쪽에 산쪽 밑에 빌라들이라든가 사실 저녁 때 되면 가로등 외에 안쪽으로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공동관리 돈이 있다거나 구에서 주민환경들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빌라들에 대해서는 저녁 때가 되면 어두워서 외부만 밝을 뿐이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취약한 그런 빌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하셔서 그분들도 밝게 저녁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자녀들이,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 찾아서 안전하게 불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중요합니다. 신경써서 취약한 빌라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집수리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고요. 집수리사업은 국시비 지원금에 10%는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들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잔액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해 주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환급하면서 이자부분을 저희가 환급을 안 해주고, 원금만 해 드린 거 그것이 잘못된 거 같아서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누락 된 거네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때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때 안 해 준 것이 있어서,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자 부분을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자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지, 그런 건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2-10페이지로 가시면요. 또 마찬가지라, 체납액이 사유가 뭔지 하나도 안 적혀져 있어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체납액 부분인데요. 이행강제금은 그 당해연도에 적발된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 전년도에 부과하는 거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적발된 거를 12월에 최종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신정숙위원

말에는 전체적으로 징수가 다 되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다는 어렵고요. 당해연도 것은 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체납액 중에서 납부를 보시면,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5월 기준으로 해서 43% 징수를 했고요. 과년도 것은 6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압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도 본인들이 잘못을 해 놓고 안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별개로 고발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고발조치 건도 있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고발한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 이후에 벌금 부분은 납부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경찰, 검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이고, 형질변형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고발 전단계나 고발 이후에라도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맞는데, 농지나 이런 데서, 불법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어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더라도 사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뉴스에서 접하다 보니까 농막을 철수해서 없앤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법률개정 농지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농막을 철수하는, 현재도 농막같은 경우에는 임야에서는 안 되고, 농지에서 1천만평방미터,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농막을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거용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와서 쉬시는 정도로, 야 간에 주무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겁니다. 농지를 1천평방미터이상만 했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법적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는 거 같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요. 확정된 거는 아니고,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고, 일단 컨테이너 위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막을 쓰는 거는 위법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컨테이너로 하다 보면 주거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도 보면 농막 안에 화장실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화장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따져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농막은 농막 그대로의 목적으로 쓰는 거고, 앞으로도 개정된 농지법을 따른다고 하면, 숙식은 불가능한 거고요. 쉬는 정도, 낮에 밥 먹는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거를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단속하면서 야간에 일할 것이 있어서 쉬었다 밤에 일 할거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가 개별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설치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강제금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많이 세금을 걷는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정숙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비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다 낮습니다. 낮은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되는 시점이 전년도 말이라서 징수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를 당겨보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릴 때 조금 당기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이 비용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를 상반기로 당기면 하면 이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12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부과하면 징수율은 좀 더 올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많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부과되는 시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징수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충분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1-13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갤러리 O 네이처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승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남동 쪽과 그 인근에 비슷한 카페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서빙을 하지 않고 셀프서비스 정도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여러 곳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몇 개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위법보다는 편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화원으로 쓰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형질변경사항이나 이런 쪽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위생법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해서 불법형질변경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딱히 법적으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고 다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사례를 좀 더 보고, 갤러리 네이쳐 같은 경우에도 치유농업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 개별사항에서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체험활동을 하던 곳들이 체험활동 위주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해서 입장료를 내고 그 안에서 셀프로 음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요즘 그게 많은 거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형질변경이라고 하셨는데, 돌이나 이런 것을 깔 수 없으니 야자매트 등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더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의 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일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갤러리 더 네이처라는 업체가, 실제로 치유농업을 전제로 한다고 해 놓고, 판매업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는 패소를 한 부분이고,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난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송비이 실제로는 900만원 가량 880만원이 들어갔는데,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은 거지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네.

이상호위원

실제로 저희가 소송비용은 그 쪽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패소를 했는데, 갤러리 더 네이처에서 패소한 쪽에서,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 성과기준으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환수여부는 법무팀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환수가 되는지는 법무팀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보통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비용과 물질적인 내용과 직원분들 서류 준비하시고 소송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운영해 가지고, 아니면 말지식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속, 구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단속할 때도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의 소가 있는데요. 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덩어리의 토지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덩어리의 토지가 행정구역상 위치 때문에 다남동, 방축동 인근에 묶여져 있을 때는 신축이 가능한가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이고요. 행정심판 때는 저희가 승소한 바가 있고요. 행정소송으로 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국토부 질의를 보면 일단의 토지는 한군데 뭉쳐 있는 토지지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군데 모여있는 토지로 일단의 토지로 국토부 질의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으로 나누어져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주택을 허용하는 법적 취지는 뭐냐면, 농지관리를 위한 취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질의 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한 상태고요. 현재 법적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그렇다면 계양구내에서도 한덩어리 토지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나누어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한덩어리 토지로 봐서 주택 신축을 한 곳이 존재하고 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2-21페이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효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23년 7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정률 93%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측하신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현재 6월 1일자 공정률은 97%고요. 6월 2일날 비에프 인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에프인증 기간이 조금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7월, 공공시설과에서 예측하기에는 7월 초, 중순 사이에 비에프에서 현장실사를 나오면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7월말까지 건축공사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각부서 별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개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개관이 7월이 아니라 그 이후 쯤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비에프 인증이 빨라지면 인테리어 기간이 빨라지는데요. 거기 어린이 도서관이나 아이사랑 꿈터 그 다음에 마을카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집기로 들어가는 거는 금방 되는데, 도서관 같은 10월 정도에 될 거고요. 그 이전에 개관은 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2019년부터 시작돼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마무리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계양주민들이 공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고, 무단토지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추진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 건축과도 있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징수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신정숙 위원님이나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앞서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16페이지 보시면, 롯데 땅에 개 사육장 때문에 소송을 했다가 한번 패소를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항소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항소할 거고, 재판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휀스 설치 안 했다, 보호소 운영 안 했다. 가축들 강아지들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승소에 대한 여지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는데,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로 보여지시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법사항은 맞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부분을 많이 법원에서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1심 판결 주요내용은 뭐냐하면 개 사육장은 위법한 사항이다는 것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견사가 있던 부분에 그것을 내리고 하우스를 짓는, 그 자체가 위법인데, 동물보호법에 입법 취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기존 사람한테 납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위법행위를 한 거는 경미하다고 본 겁니다. 동물호보법 취지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경미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홍성 쪽으로 이주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본 겁니다. 홍성으로 이전하는 부지매입 한 땅에서 건축허가가 홍성에서 반려처분이 돼서 홍성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위법한 행위는 어떠한 거라도 좀 평등해야 된다는 거지요. 목적이 저희도 동물보호법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위법행위를 하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한 상태고요.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당 소유주가 롯데잖아요. 롯데에서는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롯데 땅에 불법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이 사람들이 롯데 소유자들하고 이전시키는 비용을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가 일부 총6억을, 이전을 하면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1년 3월까지 3억원을 지급한 상태고, 이전이 완료되면 나머지 3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성으로 이전할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매입한 땅에 건축허가 반려처분 되는 거 때문에 올1월달에 홍성 건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요즘에도 나가 보는데요. 개가 옛날에 하던 식육견이라고 하는 도사견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두수는 해외입양을 보내서 당초 220두 정도에서 94두 인가 남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여기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소송결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시고,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