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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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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 김현문 김현문 --> 박지헌 박지헌 --> 이동우 이동우 --> 이상식 이상식 --> 이상정 이상정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외국인정책추진단·보건복지국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 견인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정책추진단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에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기획조정실, 7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충북연구원·충북여성재단, 10일에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충북도립대학교·충북학사, 11일에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희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류하엽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태범 K유학생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3개 팀,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9억 8,701만 7,000원으로 기금 65.18%, 도비 34.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2025년도 비전은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도시 글로벌 충북’으로 3대 전략,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이민체계 구축입니다.

이민자 유입단계부터 사회통합,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외국인 맞춤정책 및 지역기반 이민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중장기 이민정책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유입현황 분석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과 정보를 교류하고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 대학 국제교류회의 등 민·관·학·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어능력 향상 및 돌봄 지원 기능을 수행할 거점형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도-시군-민간 네트워크 협업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현재 도내 4개 사업이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 초청연수도 제안하였습니다. 6쪽,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체계화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전환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청주와 음성외국인지원센터, 제천재외동포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과 연계한 사회통합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참여 유도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통공감 정책브릿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갈등 예방을 위한 기업·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과 함께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재외동포청 공모를 통해 재외동포 화합 행사를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포용적인 외국인 정착 환경 구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333명을 추천하였으며 외국인정책 홍보 책자를 제작, 경제기관·단체·기업·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인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22대 국회에서 이민처 신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행정안전위 검토결과 추가예산 소요 및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무부, 국회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법안 통과 시 충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민 지원입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체계의 조성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별 상담, 문화활동 등 6개 시군,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학생 연계 통번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앱 설치 홍보물을 제작, 46개 기관에 2,150부를 배부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총괄 컨트롤타워인 충북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개소 목표로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소통활동 등 5개 시군, 7개소를 지원하여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6개 시군, 9개 소를 지원하여 사고 예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22명을 추천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견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안정적인 고용과 체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이해하고 함께하는 포용적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교육, 인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인권교육, 취약위기가정 통합지원 등 245명을 지원하였으며, 광역단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진로상담 등 12개소 3,08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정보 및 정착 우수사례, 정책성과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도 11월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센터와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연수를 7월에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축제를 10월에 개최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해외인재 유치 및 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와 지역정착 여건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K-유학생 1만 명 유치입니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사업을 시범 추진 중으로 재정여건 완화와 시간제 취업시간 확대 등 D2비자 쿼터 830명을 확보하여 항공, 화장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학과 유학생 48명의 광역형비자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형비자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자동차 부품제조원, 뿌리산업 인력 등 전문인력과 기술인력 취업비자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RISE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연계한 17개 대학이 우수 글로벌 인재에 대하여 광역형 비자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1만 명 달성을 위한 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1년간 91% 증가한 1만 483명을 달성하였으며 전국 최초 유학생 플랫폼 스터디인충북을 개설하여 유학생활, K-유학생 제도 등 다양한 충북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K-유학생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과 함께 3개국에서 현지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외기관, 대학교 교류를 통해 K-유학생 홍보와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K-유학생 정착을 위한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입니다.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K-가디언 발대식을 6월에 개최하였으며 문화활동, 지역탐방, 멘토링 등 지역생활과 연계한 유학생 체험활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9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 취업비자, 도 외국인 정책 등 유학생 정보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K-유학생 순회설명회를 추진하여 정책이해도 제고와 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법무부 공모사업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2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연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학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 비자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4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안전사고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마약 예방, 범죄 예방 가이드 등도 유학생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충북형 K-유학생 2만 명 유치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 산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글로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K-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상반기 1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광역형비자, 지역 우수인재, 지역특화형비자 등을 연계하여 우수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 취업박람회, 안전교육, K-가디언 등 유학생의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충청북도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광역단위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 이민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이민처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부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3쪽까지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올 한 해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외국인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성과에 대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상식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 이상정 위원 14쪽의 외국인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중간에 센터 설치 후보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관련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 박지헌 위원 자료 말고 질의요. ○위원장 이상식 질의예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정책단, 이 부분의 예산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49억 8,700만 원인데 기금이 32억 5,000만 원 또 도비가 17억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금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하신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충청대학교에서 하셨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어제 충청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어떻게,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나 유학생 또 구직자 이 부분들이 참가한 인원에 대한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덕분에 어제 유학생 취업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1,300여 명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몰리면서 굉장히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면접을 본 학생들도 약 188명 정도가 되고요. 일단은 유학생들이 일자리를 갖거나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 자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참여하신 기업분들도 우리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면접을 보면서 지역의 유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우수 인재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박지헌 위원 현장 채용결과에서 188명이 저기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1,500명 중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현장면접을 한 인원이 188명입니다. ○ 박지헌 위원 채용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채용까지 연계는, 어제는 집계가 되지 않았고.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이 유학생, D2비자를 가진 학생이기 때문에 D2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취업이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까지는 사실 연계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 면접을 본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취업까지 연계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또 지난해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6월, 또 10월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0명가량의 채용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채용 예정인원이라고 하면 채용 확정이 아닌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2024년도 취업박람회의 채용 예정인원은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예상되는 인원을, 예정이 되는, 그런 예상되는 인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취업까지 연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 또 취업 관련된 DB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이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에 대한 리스트나 그 학생들이 취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면접을 봤다, 와서 저기 했다 참가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DB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참가자들의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끝까지 그걸 책임을 져야지 말로만 외국인 학생 2만 명 유치를 한다는데 너무 숫자가 부풀려진 것 아닌가요, 2만 명?

예산 대비나 모든 부분의 시스템으로 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인력으로 보나 그 2만 명 유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숫자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2만 명 목표 추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목표시점을… ○ 박지헌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목표시점을 2027년으로… ○ 박지헌 위원 단장님, 2만 명 유치에 대해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 ○ 박지헌 위원 2만 명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2만 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1만 명, 2만 명은 그 시점이 외국인 유학생…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허술한 얘기예요. 2만 명에 대한 이 부분들이 부풀려져 있다, 외국인 유학생 2만 명 유치!

주변에 있는 인근 시도에서 오히려 오시라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저기들이 있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부분, 주거에 대한 부분 이게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2만 명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박지헌 위원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2만 명에 대한 그거를 자료 한번 내보세요, 유치에 대한. 2만 명 유치계획이 언제… 기간이 언제까지를 산정하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들 2만 명 유치는 2027년도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 ○ 박지헌 위원 그래 1년에 몇 명 하고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지금 작년 대비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5,000명 정도가 추가 유치가 돼서 1만 명이 달성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1만 명이란 숫자에 대한 이 부분을 학교든 뭐든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1만 명에 대한 학교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기거를 하고 또 일자리도 같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건 나눠서 낼 수 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학생들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지헌 위원 아까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나머지 DB나 사람들의 추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학과 함께 우리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특히 RISE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비를…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RISE든 외국인정책추진단이든 연계해서 서로 간에 이 부분을 교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계속 수시로 교류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2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때 이민처 신설, 「정부조직법」 법률 개정안 발의를 지난 4월 15일 날 했는데 이게 묶여…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국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무? 법사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그거 소관은 행정안전위 소관입니다. ○ 박지헌 위원 행정안전위! 그러면 우리 단장님, 국회 몇 번이나 가셨어요, 여기 행안위?

이거 유치하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유치가 아니라 이민관리청 관련해 가지고 이 법률이 반영이 돼서 이민처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몇 분이나 만났느냐고요. 국회 가서, 행안위에 가서, 행안위 소속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신데 몇 번이나 보고 왔느냐고.

그 출장 서류 있어요? 자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두 번 정도… ○ 박지헌 위원 몇 번까지 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갔습니다.

두 번 다녀왔습니다. ○ 박지헌 위원 국회에 두 번밖에 안 가셨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이거 관련해서는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상반기에. ○ 박지헌 위원 출장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박선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신문보도를 보니까 참석도 많이 했고 지금 1,300명 정도 참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최종 집계를 해 보니 1,3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현문 위원 도내의 외국인 수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도내 외국인 주민 수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문 위원 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현재 8만 400명 정도입니다. ○ 김현문 위원 하여튼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1,300명 정도가 참여를 이렇게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31.03%로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다문화 소식지 발간 사업비 1,000만 원인데요. 현재 소식지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 김현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자료인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그거는 작년에 만든 거고요.

올해는 좀 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식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크기도 좀 키우고 내용도 달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보니까.

또 우리나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외국 말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보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올해는 A4사이즈로 키워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문 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제도를 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만약에 세워드리면 1월 달,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 발행됐더라고요, ’24년도에.

그런데 이건 12월 달보다는 1월 달에 변경된 것까지, 국가정책이나 우리 도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된 게 있으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2026년 1월 자로 발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물론 이것도 근소하게끔 만들어지긴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세워 드린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2026년 1월 자로 이렇게 발행하면 대개 연말이나 연초에 변경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 주변, 여기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런 거를 필요해서 좀 달라고 찾아오고, 또 뭐 어디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배부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국비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에서 일부 시군에서 언어발달지도사 등 공모에 지원자 부재로 미채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2024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가족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뭔가 언어발달이 좀 더 지연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언어발달지도사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언어 관련한 언어치료학과라든가 그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여야 되고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일부 시군, 특히 제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용을 해도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집을 해서 채용이 돼도 약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이 반납액으로, 사업비 반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현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언어발달 치료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고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 김현문 위원 그런 방안이 다 나와 있다면 이걸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게 언어발달지도사가 있는 경우와 또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예산 나오는 데가 다른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 2억 9,000이라는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뭔가 지금 계획을 좀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언어발달지도사를, 언어재활사를 지금 채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특히 제천, 영동, 괴산 지역인데요. ○ 김현문 위원 글쎄 그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시군은 지도사 채용만을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아예 지역 내나 그 인근에 또 언어발달 관련한 치료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래요.

어떤 거로 할 건지 미리 알아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도사를 채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 보려다 보니까 좀 시간도 지나고 채용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곳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전문기관에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동우 위원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22쪽에서 23쪽 내용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단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전은 우리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인구감소 위기에 좀 대응하고 지역의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특화형 비자로는 우수인재 비자 F2R,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 F4R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내용, 여기 지금 자료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는 같은데,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는 우수인재 유형의 경우 205명의 쿼터 가운데 150명을 달성해서 73% 달성률을 보였어요.

맞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런데 금년도 여기 23쪽 자료 보면, 올해의 경우는 쿼터 인원수가 크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311명 가운데 84명만 신청해서 달성률이 27%에 그치고 있어요.

이것도 자료 이거 맞는 거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 이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 유형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크게 줄었는데 자료가 현재 9월 말 기준이라고는 해도 달성률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원인, 지금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또 어떤 인력 확충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소한 거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또 감소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리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는 맞는 거고요. 이 원인이 사실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F2R 비자의 요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요건인데요. 소득이 GNI의 약 70% 정도 돼야 하고 토픽이 3급 이상이면 가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F2R 비자는 상반기에는 GNI도 70% 이상, 또 토픽이 4급 이상으로 좀 강화되면서 추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픽(TOPIK) 4급 이상이 상당히 쉽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GNI 70%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총소득 70% 기준이 연간 소득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GNI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GNI 70% 이상의 기준이 연 3,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이 F2R 비자를 받으려면은 연간 3,500만 원 이상의 연봉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토픽도 4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으로 추천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상반기에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NI 70% 이상 기준은 7월 1일 자로 법무부가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GNI 기준으로 하던 것을 광역단위 생활임금 기준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연간 3,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7월 1일 기준 이후로는 2,900만 원 정도, 도의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그거로다가 좀 완화가 돼서 그나마 84명이라는 인원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진작에 변경이 됐으면 좀 더 실적이 높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공통사항입니다. 다행히 전국 평균은 지금 15%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는 그래도 27%로 전국에서는 이 F2R비자 달성률이 1위입니다. ○ 이동우 위원 지금 그러면 충북도만의, 물론 우리가 법무부만 바라보다 보니까, 법무부의 어떤 지침을 받다 보니까 전년 대비 금년에 이렇게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도만의… 이게 미리 우리 법무부에 가서 건의나 이런 거를 수시로 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상반기 내내 계속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법무부가 지침을 늦게 줘서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법무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 지침은 6월 말에 와서 7월 1일 자 기준으로다가 시행이 됐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우리 충북은 전국 대비 27%면 상위권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충북도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지역특화형비자를 추진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법무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빨리 하달이 안 되니까, 지금 벌써 9월 말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나 이런 게 뭐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중 특히 GNI 부분, 당초 기준이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지역특화형비자를 받을 수 없다, 3,500만 원 연봉 기준을 채우는 거는 정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걸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요. 진작에 그게 변경이 되었으면은 좀 더 실적이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고.

다행히 그래도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어 토픽 4급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분들의 경제력과 한국어교육 수준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동우 위원 어쨌든 대신에 우리 바로 밑에 숙련 기능인력자 E74R의 경우는 274명 모집목표 가운데 212명이 신청해서 이거는 77.3%, 여기 77.3% 달성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수인재유형의 주요 요건 가운데 시도별 생활임금기준 이상 소득이 적용이 되는데 도내 거주 외국인이나 특히 지역별 임금상승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숙련기능인력 E74R은 F2R하고는 또 조건이 다릅니다.

E74R은 해당 자격이 E9 자격으로다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능하고요. 또 한국어능력이 아까 F2R은 저희들이 토픽 4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E9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뭔가 숙련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은 연봉이 또 2,6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이라는 기준이 F2R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E9 근로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제도긴 하지만 굉장히 활용률이 되게 높고요.

연말까지도 저희들 274명 충분히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지역특화형비자 제도 등이 지자체에 필요한 이민자들을 선택,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민자 유치에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급속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아주 적극적으로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K-유학생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최근 1년간 유학생이91%가 증가를 했어요. 5,483명에서 1만 483명으로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 김종필 위원 정착 후속조치 항목에서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성과 정량·정성 관리 필요도 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충북은 K-유학생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1만 명 시대를 열었는데 양적 성과를 넘어서 정착과 인재화라는 취지에 비해서 충북지역 산업과 연계된 정착률하고 취업률, 장기 체류율 지표가 명확하게 표기되지가 않았어요. 현재 충북 유학생의 지역 취업률하고 졸업 후 정착률 그리고 장기체류 관리지표가 어떻게 되고 산업분야별 인재 매칭 로드맵이 교육에서 취업, 취업에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구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유학생은 저희 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래도 1년 만에 92%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저희 충북이 단연 92%로 1위고요. 그다음이 경북으로 41.7%입니다. 저희 충북이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지표는 교육부의 핌스(FI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대학과 교육부 간의 연계가 되어 있고 그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유학생들의 어떠한 정착률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집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종필 위원 그런 데이터 없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2023년도에 한번 기준으로… ○ 김종필 위원 2020… 지금 몇 년도인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지금 2025년도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는 사실 공식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 ○ 김종필 위원 지금 91%가 증가한 상태에서 ’23년도에는 몇 명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1만 명을 유치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니 단순한 유학생 수는 계속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취업률이라든가… ○ 김종필 위원 지역 취업률하고 정착률, 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정착률 이런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 김종필 위원 솔직히 장기체류 관리지표도 안 되어 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데이터라든가… ○ 김종필 위원 그런 데이터 하나 없이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계속…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업률이라든가 정착이라든가 유학생 졸업 이후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통계를… ○ 김종필 위원 단순히 이거는 인원 늘리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한번 조사를 법무부가 한 적이… 교육부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국 유학생의 취업률이 약 7% 정도로다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연구나, 저희들이 지금… ○ 김종필 위원 아니 충북형인데 왜 그걸 거기서 대입을 해 가지고 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취업률이라든가 정착률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네. ○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데이터 없이 어떻게 우리 충북형 K-유학생 정책을 운영하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런 데이터들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유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빠져 있어서 저희들도 좀… ○ 김종필 위원 엄청난 거예요. 데이터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운영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김종필 위원 그냥 겉핥기식인 거죠,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은 저희들 대학별로다가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봐도… ○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거의 없는 거로, 지금 열악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행감자료 25쪽에 자료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등록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설환경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열 곳에 1,000만 원씩 지원했고요. 올해는 한 곳이 줄어들어서 아홉 곳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됐어요. 1명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사업은 본사나 공장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고요.

등록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고용 인원수나 고용 기간 등에 있어서 차등 지원이나 추가 지원은 고려되지 않은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고용기업의 인원수를 제한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저희들 시군에서 공모를 합니다, 어떤 기업을 지원할지. 각 시군에서 공모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5인 이상 정도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그럼 1회 지원대상 선정 이후에 재선정까지 지원 제외 기간을 두고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지원 제외기간요? ○ 김종필 위원 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예.

한 번 선정이 되면은 3년 이내에는… ○ 김종필 위원 3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재선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시설환경 개보수 지원이 중심인데 추가 지원되는 부분 없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추가 지원이라면 혹시 어떤 말씀… ○ 김종필 위원 그 외?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필 위원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니 없습니다. ○ 김종필 위원 경기도를 보면요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는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받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이런 현장확인을 거쳐서 저희들 감독… ○ 김종필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시군에서 한다고 지금 여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사후관리는 일단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3년간 행복일터로 인증하면 인증서나 현판 같은 걸 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일터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인다라고 하나 자부심을 올린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행복일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아무튼 고용인원이나 고용기간 등에 있어서 차등 지원하고 추가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비롯해서 시설지원 외에도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및 지원예산 확대 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외국인지원센터 및 사회통합 인프라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아직 광역외국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 김종필 위원 설치계획이 2026년이죠. 2026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지금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충북은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인 데 반해서 광역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가 아직 없어요.

현재 2026년 개소 계획이라면 체류 외국인 8만 명이 있는 시대에 좀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있어요. 설치 지연 사유가 뭡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비율이, 전체 주민 대비 비율이 지금 4.8% 정도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길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지원 건의를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실도 찾아가고 행안부도 가서 건의하고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광역외국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걸 안정적으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우려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종필 위원 간단명료하게만 대답해 주시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래서 위탁 방식을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변경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진행 중입니다. ○ 김종필 위원 임시 컨트롤타워 운영 방안은 없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임시 컨트롤타워 운영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일단은 일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좀 조속하게 마련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부족한 점이 좀 많네요. 하여튼, 그리고 또 시군센터 기능 격차 개선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 도내의… ○ 김종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 도내의 외국인 지원 관련해서 도내 전체에는 직영이나 위탁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한 9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은 그래도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저희들이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소통공감 정책브릿지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사회통합지원센터 예산 6억 원, 도비 100%, 국비 부분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건 도비 10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국비가 확보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좀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서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조례 개정 준비 중이고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향후 계획의 일정들은 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올해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는데 본 위원도 법안을 발의했던 이강일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민청 관련한 사항은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논의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또 이민행정 인프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적극 참여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국가의 외국인 기본 정책에 이민청 유치 부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고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설립에 대한 이견인가요, 아니면 절차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인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운영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 반영 목표로다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다가 수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이상정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외국인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현장이 사실 몇 개 군에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는 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새로 이렇게 민간을 찾으면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제외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 좀 책임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고요. 다음 질의로… 4쪽인데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군을 합친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1,000만 원은 도비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입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저번에 도비만 갖고 했던 거예요? 군비는 안 들어갔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이상정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갔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 이상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자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도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어쨌든 의욕적으로 됐는데 지사님도 오시고 음성 지역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아주 혹평이 됐어요. 혹시 뭐 그 내용 확인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의 언론에,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공신력 있는 언론인데 ‘대체 주인공이 누구냐, 생채기만 남긴 외국인축제 추진 논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 3개는 완전히 소외되고 군에서 위탁받은 단체 중심으로 모든 진행, 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본 위원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의견들 들어봤는데 내년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런 의사들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또 아예 올해도 참가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민간단체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몰려 있잖아요. 10년, 20년 쭉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다 나라별로 모여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외국인추진단 처음에 만들 때 제일 먼저 주문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외국인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거니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활동해 왔던 현장의 조직들이나 의견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과의 접촉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제안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엔 여실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신 덕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음성군이 유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에서는 음성 자체적으로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페스티벌로다가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같이 사실 우리 세계인의 날 행사를 더 추가해서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 이상정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외국인 관련한 사업들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10년, 20년 해 왔던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중에 붕 뜨거든요. 작년에 사실은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작년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의욕적으로 같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단체별로 있는 커뮤니티, 나라별 커뮤니티들이 다 대거 참여한 거거든요.

저도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은 했는데 실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기존의 위탁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문하는 거는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작년부터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더 많이 비영리 민간단체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애로점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음성, 진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도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놓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 계단이 안 쌓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첫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음성에 지원을 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음성군민 행사가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고 좀 네트워크를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에서도 오셨고 또 청주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충분히 좀 사전에… ○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내년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하고 상대하시기가 더 편하고 그쪽에 위탁받은 데하고 더 편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좀 편중되는,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더 접촉하고 그래야지 이게 된다.

이게 보니까는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아까 24쪽이나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얼마씩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행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인추진단은 계속 공중에 붕 뜰 거예요.

작년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더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 더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그런 반응, 비영리 민간단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더 많이 만나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더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그리고 계절근로자 여기 업무는 이쪽에서 안 하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고용허가제는요 전적으로 입국부터 관리, 출국까지 고용부와, 고용부가 소관하고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체류 중에 어쨌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위원장 이상식 여기에 대한 것들 전혀 관여 안 하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사업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사업의 일부는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반복해서 여쭙겠지만 K-유학생 유치의 장점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K-유학생 유치는 일단 우리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대학의 학령인구 위기를 좀 해결하고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학생 유치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학생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입니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122억 원에 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유학생 유치가 단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더 비중을 두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목적,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이거는 대학 구제 방법이죠, 사실은.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대학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지역경제 말씀하시는 데 사실 어떤 거든지 사람이 유동인구가 늚으로써 경제의 순기능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충북연구원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K-유학생 1만 명 유치 이걸 목적에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상의 연구자료도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요.

제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무게중심이 그럼 우리가 외국인정책추진단인지 아니면 K-유학생유치추진단인지, 무게중심이 유학생 유치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업들은 보이지만요, 사업의 양이나 예산의 양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적절하느냐예요. 그분들이 가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유동을 통한 경제도 있고 사실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보다 우리 사업단은, 추진단은 K-유학생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지헌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2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정책적인 어떠한 목표점,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실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유학생 유치에만 몰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 업무의 비중이, 사실은 맞습니다.

유학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재외동포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좀 더 저희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내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유학생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유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와서 취업에 제한이 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취업에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노동시간에 제한이 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위원장 이상식 자, 그런데 우리가 정책에 K-유학생 일학습 병행을 위한 취업지원이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위원장 이상식 여기 약간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비자제도상 유학생은 취업이 일단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어 실력이라든가 토픽 수준에 맞추어서 시간을 10시간에서 25시간까지, 그것도 학위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아야만 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학습을 유학생이 병행하기에는 매우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게 그거를 그렇게 제한을 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방지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학업에 대한 목적보다 취업에 대한 목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각 대학생들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역경제에 도움 준다, 지역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취지 아래에서 관에도 요청을 해요, 예산이든 행정적인 거든.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하여튼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일학습 병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은 맞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형비자사업을 통해서 시간제취업을 좀 더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대학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연결해 준다거나, 또 지금 극히 일부긴 하지만 자동차부품 제조원 같은 새로운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제도가 생깁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요. 그 학생들이 취업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 아르바이트가요, 굉장히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가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기에서 혹시라도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지, 인권적인 침해는 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 주십시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도내 대학에도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제취업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우 위원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충북형 K-유학생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과 자료와 이걸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32쪽부터 34쪽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K-유학생 사업에서 사용하는 K-유학생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여기 지금 ‘충북형 K-유학생이란’ 해 갖고 광역형비자를 활용해서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이렇게 충북형 K-유학생이라고 이걸 여기 서술해 놨는데 K-유학생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K-유학생은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충북에 들어온 경우 일과 그런 학습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만든 거고요.

일종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우 위원 실제 이게 ’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교육부로부터 계획 발표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충북형 K-유학생 이걸 도입한 거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 및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K-유학생이란 용어를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외국인 유학생 사업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K-유학생은 우리 충북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K-유학생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표기를 합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이 충북은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에서도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이미 달성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점차 커지고 있는 지역대학의 위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여파로 불거지고 있는 지역 산업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유학생 현황에서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24년에 3,939명, ’25년에 거의 배의 수 8,507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자원 확보가 급증하면서 취업과, 우리 취업 및 정주를 위한 국가정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형비자사업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외국인 우수 인재와 정주인구 확보에 긍정적 기반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 지금 33페이지 자료를 보면 광역형비자의 추천 인원수를 보면 쿼터가 830명인 반면에 10월 현재 추천인 수는 48명에 그치고 있어요. 단장님, 이렇게 광역형비자 추천 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형 K-유학생 유치를 하면서 법무부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광역비자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선정은 사실은 4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4월 달에 발표가 된 후에 법무부에서 광역비자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6월 13일 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대학에다가 내려보냈는데요. 대학에서는 지금 2학기 학생들을, 가을학기 학생들을 유치하는 거를 1학기 내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시점이 6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맞게 또 광역비자자 유학생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학기, 가을학기에는 48명밖에 추천을 못한 거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내년도 3월 학기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내내 광역비자 사업을 통해서 들어올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25년부터 ’26년 2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법무부 지침이 6월 말에 지침이 내려왔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K-유학생 유치 추진을 사업으로 추진할 때 결과적으로 6월 말에 내려오다 보면 중앙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못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사실은 이 광역형비자로다가 들어오는 학생들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법무부의 지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역형비자 지침이.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좀 지침을 내려보내 달라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마 법무부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그래도 6월 13일 자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한 달 정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서 그나마 48명 정도라도 우선 가을학기에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지금 48명은 비자 받았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48명 중에서 승인된 학생은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직 5명은 승인을 못 받았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이동우 위원 지금 혹시 우리 단장님 언론의 10월 19일 날의 자료, 혹시 언론자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에도 우리가 몇만 명 유치 유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입학만 시켜… 이게 중도 탈락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 보면 충청북도도 2020년 대비 ’24년에 거의 배… 4.9%에서 7%로 ’24년도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진다는 것의 원인과 문제점이 우리 단장님, 어떻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도내 유학생이 1,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요.

굉장히 좀 그때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사실 우리 도내 대학의 유학생 이탈률이 6% 정도 되기는 합니다. 사실 6% 정도 학생들은 중간에 탈락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6%라는 거는 우리 교육부에서 대학의 그런 역량을 평가하는 딱 상한선입니다. 6% 이상이 되면은 대학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학생들을 추천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 평균이 약 7.9% 됩니다. 그래도 중도 탈락률은 발생되고 있지만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1만 명 달성이라는 수치에 취해서 그 이면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수치적인 증가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우리 충북연구원 자료도 단장님께서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중도 탈락률 감소를 위한 유학생 관리에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도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광역 단위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이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가 우리 단장님께 충북형 K-유학생, 정말 우리 충북에 유학생들을 유입시켜서 그 학생들이 정말 가급적이면 여기서 어떤 학위 수여나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단장님께서 많은 현장에 직접 이렇게 좀 투입되셔서 직접 보고 같이 부딪혀 보고 해서 우리 충북형 K-유학생 유치가 전국으로 돋보일 수 있게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한말씀 좀 드리자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짧은 기간 안에 외국인 유학생 수를 좀 많이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유치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사실은 유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착입니다.

지역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지역에 남게 하느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취업이라든가 그런 정착지원에 좀 더,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수치가 아닌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통계 자료가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29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통계는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좀 발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2023년도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2024년도의 통계가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통계를 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가승인통계 자료가 좀 다문화가족 하나만 보더라도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법무부에서, 또 통계청에서, 행안부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 김현문 위원 각 부처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통계 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더 실질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문화자녀의 기초 학습 및 취업, 진로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61.9%, 또 국민 일반 평균 진학률은 74.9%. 이렇게 해서 보면은 13%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1년 기준 발표 때보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지원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됐지만 특히 고학년 대상 기초학습 지원 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고학년의 대상과 어떤 학습지원이 강화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특히 초중고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가 대부분 요구하는 수준이 서로 다르고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어라든가 수학, 한글 이런 기초학습에 좀 초점을 맞춘 반면, 그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진로나 그런 직업체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 자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라인 학습권이라든가 교재 구입, 독서실 비용 등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중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김현문 위원 여하튼 적응을 잘해서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든 자꾸 개발을 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지원과 함께 보다 열린 진로 설계 지원을 통해 다문화자녀들이 사회 속에 통합,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한 계획이나 사업 구상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계획이고요. 다행히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2021년도만 하더라도 40.5%에 불과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다문화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노력을 한 결과 2024년도에는 61.9%로 약 20% 정도가 그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그런 대학 진학률인 74.9%에는 아직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원을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ㅂ’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의 외국어와 연계된 분들을 파견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연계가 되든지 발굴하는 것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의 쉼터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쉼터도 필요하죠.

특히 우리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 외국인들도 오셔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사실은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는 아니고 한 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입소를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외국인분들이 우리 내국인분들하고 같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쉼터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 김현문 위원 이 쉼터의 역할을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거는 또 지원센터에서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사실은 쉼터를 또 설치하려면은 쉼터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고 쉼터는 어쨌든 계속 교대해서 365일 24시간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센터나 모든 것들이 다 지방자치단체 100%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일부 빼놓고는 거의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 김현문 위원 예, 필요성은 있는데 여건이 아직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 김현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 박람회 어제 했어요, 충청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건데 보면 충청북도가 주최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 충북도와 도내 대학 그리고 충북중기청이 같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 주최가 어디냐고요?

청주출입국사무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찰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또 대학,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공동 주최입니까? 여기가 후원 저기입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공동 주최는 저희 도와 충청대학교·강동대학교·충북도립대·충북중기청 이렇게 5개 기관이 공동 주최고요. ○ 박지헌 위원 그럼 공동 주최를 하면 예산에 대한, 이 개최하기 전에 예산 배분이 총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앞서 표현한 바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 도비는 3,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 박지헌 위원 3,000만 원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각각 1,500씩 4,500만 원 투입이 됐고 중기청에서 5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인데 장소를 굳이, 좀 외곽인데 충청대학교로 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들이 당초 청주 시내권에 있는 한 곳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시설 설비문제로 개최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사실 도내 3개 대학하고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사실 건의했습니다.

우리 충청대학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들 또 대학에서 같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충청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박지헌 위원 RISE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됐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 박지헌 위원 연계돼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박지헌 위원 지금 충북 치료 외국인들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164만 충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165만이 됐고 청주시도 88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 K-유학생, 충북형 K-유학생에 대한 이 부분에 충북의 인구감소, 산업 구인난 해결방안,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하고 우수인재 유입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대체, 우리 외국인정책사업단이 사업을 하는 부서죠?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유치하는 부서입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 유치도 같이 하고 사업도 합니다. ○ 박지헌 위원 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 박지헌 위원 우리 충청북도 농업국에서 도시농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는 도시근로자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요. 이게 도시근로자 사업도 외국인 유학생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별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도시근로자 사업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외국인 유학생도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지헌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돼요, 외국인 유학생들 시간제 취업해서 도시근로자 사업에 했던 인원이?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제가 정확한 인원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38명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도내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도시근로자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이.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도시근로자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도민들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민들이 먼저 우선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은 조금 숫자 면에서는 저조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생은 취업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굉장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지헌 위원 외국인 유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다문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6,000명씩 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6,000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한 8만 명 정도 이 부분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만 명을 한다면 추정치를 ’27년까지 말씀하셨죠, 아까? ’27년까지 2만 명을 돌파하겠다고, K-유학생.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 2만 명 목표는 ’27년도까지로 저희들이…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잡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 박지헌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유치 활동을 하면서 해외유학박람회를 한다든가 유학생 관련한 여러 가지 정주지원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따른 직접적인 무슨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박지헌 위원 거기 외국 가 갖고 몽골이나 이쪽 가서 유치 관련된 저기도 하시잖아요, 행사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유학설명회를 한다든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1명 유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1명을 유치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막연하게 설명회나 이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지 거기 디테일하게 1명 유치해 오는 데 비용이 얼마 들고 이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학생을 한 명 한 명 유치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든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는데요. ○ 박지헌 위원 그거 계량화를…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걸 손익적인 이 부분으로 한번 따져 보시고 10명 데리고 오면 얼마,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계량화를 하셔야죠.

그럼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난번 예산이 10억이었으니까 올해는 15억 이걸로 추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 한 명 한 명을 유치하는 데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비라는 건 없습니다. 유치에 돈을 들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유치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학박람회를 한다든가 그런… ○ 박지헌 위원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유치 활동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예산 수립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자료.

예산 수립할 때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더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예산이 더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예산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것들은 저희들이… ○ 박지헌 위원 전년 대비로 하겠죠. 전년 대비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유학생추진단이 생긴 게 작년 7월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 박지헌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 올해는 K-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사업들이 여섯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총 2억 4,5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신규사업들을 조금 많이 올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예산 반영 여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금액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유치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지금 핌스 시스템을 통해서 대학과 교육부 간의 대학 유학생 관리나 입학, 졸업… ○ 박지헌 위원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충북형 K-유학생 명단 전부 다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고요. 저희는 대학 핌스 시스템을 통해서… ○ 박지헌 위원 아니 대학의 정보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그 핌스 시스템 통해서 모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인 부분은 대학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을 받고 있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요즘은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업을? 어디를 방문하면요 카카오톡에 다 떠요.

그 사람이 거기 방문을 했나 안 했나까지 전부 다 뜬다고요. 그렇게 하고 택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택시는 팀스(TIMS)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어디 가 있나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 국적·연령·성별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기거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출국일이 언제고 들어온 입국일이 언제고 이런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문자라도 한 번 보내 보셨어요? 유학생들한테 문자라도 한 번 보내 보셨냐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연락하고요. ○ 박지헌 위원 아니 연락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일이 전화는 못하니까 문자메시지라도 보내보셨냐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이, 저희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을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그런데… ○ 박지헌 위원 몇 명한테 보냅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 박지헌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문자 몇 명한테 보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제가… ○ 박지헌 위원 문자 보낸 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이상정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정식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K-유학생 유치 여기에 사실은 주력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유치돼서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 여기서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데, 본 위원이 제일 답답한 거는 그겁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충북에. 매년 8,000명에서 1만 명 우리가 유치 안 해도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배려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억지로 외국에 가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내년도 충북 사업 계획할 때 이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밀려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처나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또 불법…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도와주고 있고 끌어안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 그나마 역할을 하는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괜히 엉뚱한 데, 제가 보기에는 헛다리 짚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상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받았는데 이것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회통합센터 후보지에 대해서 여기 기존 후보지를 다 이렇게 청주시 안에, 시내 도심으로다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짧게라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 자료 관련해서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은 세 후보지 모두 다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청주시가 가장 인원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청주에 설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세 군데 정도 일단 검토를 해 본 거고요. 사실은 그거는 전혀 재검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청주가 제일 많죠, 어쨌든 대도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가까운 진천·음성 쪽이 합친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늘어난 숫자도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진천·음성이 합친 숫자는 청주보다 더 많습니다. ○ 이상정 위원 훨씬 더 많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거기가 같이 밀집되어 가지고 청주시보다도 집약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맞고, 기존에 청주시에 있는 인구들은 고려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외국인들의 통합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는 사실은 저는 진천·음성 쪽에, 수도권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보면은 우리 진천·음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저희들 광역센터는 우리 도내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면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외국인 관련한 지원센터가 9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진천·음성에 한 6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음성은 그나마 외국인분들을 도와주시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 이상정 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의 역할이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말씀하셨으면 현재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저희 지역이라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걸 충북의 중심 청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중심에서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훨씬 더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 굳이 지역균형발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에서 다른 데로다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기관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논리보다도 어쨌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센터의 역할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가장 많은 데, 역할이 가장 높은 데 그런 데로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가 사실은 도내의 각 시군별로 다양한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재일동포도 있고 결혼이민여성도 있고 계절근로, 유학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군별로도 분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용하기가 수월하고, 약간 중·북부권은 그래도 그나마 여건이 낫습니다. 그런데 남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지원센터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라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 이상정 위원 남부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새로운 대안으로서 나와야 되는 측면이지 지금 현재 통합센터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리적인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거는 특별히 의미는 없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K-유학생 유치 정주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 지원사업 해서 RISE센터하고 72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혹시 대학에서, 우리 RISE센터에서 각 대학별로 과제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지원체계가 거기 RISE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지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 주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지금 RISE사업 같은 경우는 RISE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카테고리로 K-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17개 대학에 13개 과제로 68억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학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대학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취업박람회 같은 거를 예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현저하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 대학에 공동 참여할 때 그런 RISE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저희와 같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체계나 역할 분담을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유학생 채용장려금, 또 인턴지원 사업, K-유학생 페스티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학박람회, 이런 데에 지금 우리 72억 5,000만 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료상으로, 자료를 보면 제가 전부터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이, 과연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인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사업은 과연 인평원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게 아니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직접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물론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K-유학생 유치에 우리 도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이게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해 봤지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인평원으로 몇 명에 얼마, 어떤 무슨 유학생 등록금 지원하듯이 이런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RISE센터 이렇게 해서 그런 무슨 RISE센터가 외국인정책추진단하고… RISE센터는 지금 완전히 독립 체계로 잘들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물론 인평원이 들어오면 또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지금 전체가 각 대학과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정복위에서 물론 늦은 감은 있었지만 금년 2월·7월… ’25년 2월·7월 이때 외국인 관련, 우리 혈육을 나눈 고려인 관련 여기도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 아마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쪽이에요. 지금 기회 잘 활용하고 있는 걸 여기다 같이 이렇게 태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은 저희 추진체계에 충북도와 유관기관, 또 도내 대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극히 일부, 예를 들어서 유학박람회라든가 아니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회 같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그 대학에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업비를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비가 있을 때 RISE에서 하고 있는 K-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사업으로 받은 사업비의 일부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대학이 우리 사업에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이동우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다시 한번 볼 테고요.

방금 여기도 보니까 고려인 동포 유학생 장학금 지원, 이건 당연히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정복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또 다음 예산에 보겠지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이런 거 관련돼서는 과연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미리 상기시켜드리니까 예산에서 한번 그것도 다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맥을 한번 짚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추진단의 외국인정책팀, 지원팀, 그리고 K-유학생팀이 있어요. 3개 팀이 있는데 모든 질의의 상당 부분이 다 K-유학생 쪽이지 않습니까?

K-유학생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추진단의 모든 역량이 K-유학생지원팀에 이렇게 쏠려 있는 듯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일단 설치를 하고 한 목적들이 뭐냐? 그거는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K-유학생 또한 그렇습니다. K-유학생 유학을 통해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우수인재는 우리한테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우리 고소멸위험지구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목적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유치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대학의, 어떤 대학소멸의 대응 정책처럼 이렇게 가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가 지역 정책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대학이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약해진다라고 보여져요.

대학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균형감 있게 정책들은 추진되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히 맥을 짚고 앞으로 업무에, 그리고 어떤 일련의 사업들, 계획을 짤 때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려인 동포에 대한 것들의 조례가 저희가 2개 있어요.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유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정책들을 만드는 건데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려있다, 그리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K-유학생 관련 부분이 워낙 많이 부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유학생 업무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와 계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많은 외국인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양한 사업 하고 있고요. 사실 단적인 예로 저희 추진단의 총예산이 7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68억이 다문화 예산입니다.

그리고 4억이 일반 외국인 근로자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유학생 사업은 2억 4,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예산은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활동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질적으로 좀 틀린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 역량이 그래도 많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유학생 유치박람회… 설명회? 이게 뭐 카자흐스탄, 아니 우주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해외유학박람회… ○위원장 이상식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니요, 다 완료했습니다, 3개소. ○위원장 이상식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중앙아시아가 고려인 동포가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갔을 때 그러면 고려인 유학생 좀 특화해서 설명한 거 있나요?

그냥 포괄적인 K-유학생이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전체적인 유학생, 유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위원장 이상식 자, 그러면 우리 제도가 정책을 만들고요.

그 정책 예산으로 승화한다는 이 기본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에 맞는 정책들을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두 가지 조례, 작년에… 올해 초에 만들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책의 변화들이 제도에 맞게끔 돼야 된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들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자료에는 사실 재외동포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사업을, 저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재외동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재외동포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기금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약 2억 1,000만 원 정도로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새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 1억 7,000 정도를 확보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드리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 보면 봉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외국인 학생 비율이 거의 60% 됐다가 지금은 옆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약간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거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아시아에 다녀올 때도 그때 우주베키스탄에서 한국말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될 수 있는 현지인 2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만의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만 또 아이들이 돌아가서 집안에서 가정에서 모국어를 써요, 원래 모국어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 진도가 안 올라갑니다. 아까 기초학습 제고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충학습 정도인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의 일은 교육청의 일이다 해서 치부해 버리면 그 아이들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려면 기초학습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도 교육청과 같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입니다.

물론 다문화자녀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이중언어교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명초등학교에 배치된.

그분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잘 이렇게 케어가 되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면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중언어부모코칭 사업이라든가 이중언어직접학습 같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밖에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교육청과 협력해서 같이 좋은 사업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첨언 아닌 첨언드리자면 이중학습교사 그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열악합니다, 아직.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의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더욱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왕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대우수당,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대체인력 지원 등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이전 확장하여 도내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신속하게 배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약자를 위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촘촘한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비 지원과 희망디딤돌충북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과 시간제 보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행복 실현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과 경로당지키미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안전망을 강화하고 있고 어르신 권익신장 및 건강생활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였고 노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 시군 기반 구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으로 노인권익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으로 돌봄 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든든하고 활력있는 장애인정책 실현입니다.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가장애인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활성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복지 강화입니다.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보지관, 곰두리체육관 등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맞춤형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단양군보건의료원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사업대상, 대상질환, 지원한도를 지속 확대하여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2쪽, 도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 및 응급의료 환경개선입니다.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인건비 지원 및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 해외의료 유치기관 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공공보건의료 추진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지원, 분만·소아청소년 취약지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난임시술, 임신·출산 준비를 지원하고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을 위한 정신건강통합지원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주민참여형 네트워크 강화로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과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반,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결핵 퇴치를 위한 환자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현안사업,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6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82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보건복지국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보건복지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같은데, 곰두리체육관 있죠? 수영강습 관련해서 대상이 누가 되고 있고 또 과정이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실적, 올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현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요 그 곰두리체육관 지금 시설현황, 앞으로 개선계획 그것까지도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31쪽, 충북문화관내 영유아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25년 올 4월부터 했어요. 예산이 1억 1,759만 원 정도 되고 시설 리모델링비로 별도로 1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시설 구성으로 보면 꽃마루·쉼마루·풀마루 그래서 영유아·부모와 양육상담과 생태놀이터 이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조성이 됐다고, 그 이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만족도는 어땠는지, 개선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일 놀꽃마루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용실적을 보면은 한 8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지금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긴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사항은 나중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찾은 828명의 만족도는 아직 모른다, 조사는 안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자별에 대한 만족도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828명에 대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미실시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만족도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설문조사!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 박지헌 위원 지금 수탁기관이 도 어린이집연합회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시죠, 거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 2명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 박지헌 위원 2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 박지헌 위원 2명이 몇 명을 커버할까요, 아이들이나 부모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마루하고 쉼마루하고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이서 현재 상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커버하는 거는… ○ 박지헌 위원 인원은 충분하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인원을 1명 정도 더 시설에 대한 확충도 있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수탁기관 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얼마나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1억 1,700만 원 이걸로 인건비 대행이지 않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인건비하고… ○ 박지헌 위원 시설운영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운영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이게 너무 열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도 하셔야 된다, 인원에 대한 보충과 만족도, 프로그램 효과, 정기 점검 평가하는 체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일하는 밥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밥퍼 용어가 어디에서 처음 출발을 했죠?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밥퍼는 저희들이 밥을 먹고 밥을 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밥퍼를 처음 시작하게 했습니다.

밥값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하고 밥퍼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고요? (장내 웃음) 그게 아니고 1988년 서울 청량리에서 최일도 목사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라면 한 그릇, 이 부분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밥퍼사업이 보면 지금 복지사업으로가 아니고 참여용 복지모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68억 5,300만 원, 내년도에는 113억 원, 여기 행정감사 하기 전에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박지헌 위원 내년 예산에 113억이 투입 계획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3,000명 돌파 인원에 축하를 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자료였고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명 돌파까지 하시겠다고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참여형 복지 밥퍼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서울 4월, 7월에 세종, 10월에 진주,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일하는 밥퍼가 복지사업입니까, 노동입니까? 어떻게 뭐 일자리 창출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복지가 우선이고요.

일자리까지 같이 하지만 복지가 우선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면 일하는 밥퍼를 정확한 부분으로 나눈다면 근로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복지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복지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 박지헌 위원 자원봉사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박지헌 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변형된 부분이죠, 사실은?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 밥퍼를 그냥 도비로 다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 거의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국회랑 정부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 서동경입니다. 어제도 지금 국회 관련해서 건의를 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녀온 거는 국비 건의는 세 번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반영은 두 번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지헌 위원 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어제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부… 국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보건복지부 해당 의원이랑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령 나자마자 복지부 가 갖고 과장님 뵙고서 우리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쪽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이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흡수하고 똑같은 규정 속에서 한다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달리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개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예, 그게 어르신들 일자리 이 부분은 행안위가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로냐 복지냐 이 차원에서 놓고 변형된 모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국회에 설득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의 참여자 만족도, 지금 저도 어르신들 일하는 밥퍼 이렇게 사업장에 보고 나가시는 분들, 제 지역구든… 그렇게 보면 반응들은 굉장히 좋아요.

좋고, 또 어디에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노인·어르신들한테는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하는 밥퍼 이 부분들을 객관적인 수치나 측정하는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예산 반영을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계량화나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 의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일하는 밥퍼에 대한 이 부분들에 관심도 많고 하니 지금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하루 3,000명이 돌파가 됐다고 하는데 밥퍼 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복지국도 이걸 헤아려서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일하는 밥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제저녁 보도를 보니까 11월 3일 현재 경로당과 작업장 등 156개소에 일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올해 27만 9,041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관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좀… ○위원장 이상식 예, 우리 일하는 밥퍼 운영사업단 구은영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사무국장님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게 일하고 봉사하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운영사업단에서 사무국장의 중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총… 저희 총괄은요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관리도 하고요, 사업의 목표달성 같이하고 그리고 운영도 책임 하고 현장에 있는 일이 정지되지 않게 같이 협력하면서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그리고 내부보고 및 현장관리도 하고 재정 및 지원관리도 하고 대내외 소통창구 역할 등등 하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보고 및 현장관리, 재정 및 지원관리, 대내외 소통창구 역할이 그 중심일 것입니다.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네네. ○ 김현문 위원 사무국장님,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도나 의회에서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지금까지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일하는 밥퍼의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 만족하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이거 1년 동안 하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 파지 줍는 어르신들, 모든 어르신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 일하는 밥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엔돌핀도 돌고 병적인 것도 많이 없어지고 치유가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셔서 일하는 밥퍼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참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도나 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계속적인 지원을 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예. ○ 김현문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이래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은 만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사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아, 네. ○ 김현문 위원 우리 충북도와 김영환 지사님은 일하는 밥퍼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그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우리 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박지헌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북을 넘어서 전국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무국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네. ○ 김현문 위원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일하시고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 드릴까를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사무국장님이 계시기에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사무국장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네. ○ 김현문 위원 우리 충북의 일하는 밥퍼 사업이 전국에서 관심을 갖도록, 아니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하실 질의는 다 마치신 건가요? ○ 김현문 위원 네,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오늘 밥퍼 관련해서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 이동우 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이상식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하는밥퍼운영사업단 사무국장 구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의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노인전문병원 등을 이용하실 때 또한 그 가족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들이 없는가를 살펴봐 주시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공지하여 주시고 그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 보호자제도를 이행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 보호자 지정 서식의 입원서약서 읽어 보셨나요?

특별한 한 군데 자료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인 공통사항인지 거기서만 만들어진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입원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 보호자가 지정이 되는 건데 그 내용을 혹시 읽어 보셨나요? 과장님, 읽어 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 ○ 김현문 위원 뭐 문제되는 게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글쎄 제가 확인했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갖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1번 한번 읽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1호 사항 말씀이십니까? ○ 김현문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입원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료진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걸 읽으시면서 뭔가 생각해야 될 사항이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문구나 용어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걸 오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 김현문 위원 들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들 수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어딘가 뭔가 열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이 그렇게 해 놓고 다급한 분이 가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있었을 때 그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를 하는 항목을 두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걸 작성함으로 해서 이 환자들이 자기가 주장할 바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사회가 지금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기여하신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지금 밥이 먹기 싫으면 다른 것 먹죠. 옛날에는 먹을 밥이 없었어요.

아마 대다수 우리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그렇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져서 거기를 가서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가 보면 팔을 묶어놓은 사람도 있고 발을 묶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동의를 받아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어르신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도에서 한번 챙겨봐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 점검이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지도 점검이라는 법의 의무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좀 실질적으로 불시에 가셔서 해 보세요.

그래야 파급효과도 있고 실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해서 2025년도의 의료법인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까지 각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 과학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시경을 하는 데 몇 분이 걸리는지, 다시 말씀드려 그 병원은 내시경이 몇 개가 작동이 되고 의사는 몇 명인데 몇 사람이 검사를 맡았는지, 이것 너무 급하게 하는 데도 있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거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도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지를,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를 받아서 도민들이 인격 무시당하지 않고 또 빨리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피가 나고 그래도 모르는, 또 내시경 뭐죠? 주사 맞고 하는 것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혹시 병원 대학병원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현문 위원 대개 대학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전체 종합병원 말씀하시는… ○ 김현문 위원 의료법인.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61쪽, 일하는 밥퍼 사업 월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전에 기타작업장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 예산의 월별 집행실적을 서면 질의로 요청드렸던 바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타 작업장의 월별 예산집행 현황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자료 간 수치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타 사업장에 한해서 8월 말 기준입니다. 이게 9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우선 활동실비의 경우 2,000만 원 정도 행정사무감사 기준 집행금액이 이렇게 많고요.

또 더 의문인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에요. 운영비는 서면질의 자료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억 가까이 더 적게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검증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활동비는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리하면 일부 어떤 시간대별, 물론 그날 미리 지급되고 해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운영비가 5억 가까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두 자료 간 활동비나 운영비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운영비, 예산서 말고 운영비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이동우 위원 그렇죠.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자료 제출했던 것하고 지금 우리 행감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더 찾아보고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찾아보고.

또 추가로 기타사업장, 이게 활동실비의 경우 1인당 1만 5,000원으로 고정된 금액인데 우리 감사자료 기준으로 지금 활동실비 총액을 1만 5,000원으로 나눴을 때 이게 정수로 떨어지지를 않고 소수점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9월 달쯤에 지침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일하는 밥퍼에 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은 1시간 더 일찍 오시고 또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다른 일하는 밥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보다 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더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전화도 수시로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 이런 거 케어하시느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께는 최근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1만 원 정도를 더 인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다른 분들은 1만 5,000원인데 일하는 밥퍼장의 책임 소장님들은 어쨌든 어르신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일일.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즉흥적으로 우리 도에서 우리 이렇게 예산편성된 거 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관련 조항이 있나요? ‘아, 이분들은 조금 더 하니까 1만 원 더 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 1만 원은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1만 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 이분들이 워낙 다른 일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우리 도정을 지사님이 그냥 ‘아, 이분은 더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1만 원 더…’ 지사님 결재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이다.

인상은 특히 일하시는 작업장의 소장님들의 건의가 꽤 많았습니다. 오히려 급여를 달라고 그분들이 건의하셨던 건데 저희가 급여까지는 드릴 수가 없고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금 양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직전에도 방금 전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드렸던 바,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지사님이 다니시고 어떤 단상에 오르시면 우리 충청북도 고용률을 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일하는 밥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률과 지금 일하는 밥퍼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표상으로 고용률을 논하는 거와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게 자원봉사 개념인데 우리 지사님께서 즉흥적으로 어떤 페이,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 더 줘라 덜 줘라, 이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의로 더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더 추가로 드리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더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 이 사업은, 일하는 밥퍼 사업은 우리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자원봉사 제일 초기에 이거 도입을 할 때 우리 근로기준으로 갖다 잣대도 한번 대서 우리 언론에 나왔던, 어필이 됐던 적 있죠? 근로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근로기준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언론에 떴던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는 이거는 자원봉사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 그런데 거기 일하는 밥퍼에서 일하시는, 아까 방금 전에 오셨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다 자원봉사에 관련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만 원을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도 우리가 자원봉사에 맞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금 그것도 정해 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일부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를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동우 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사유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가 일하는 밥퍼를 도입해서 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까지 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본보기가 돼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더더욱 본 위원이 자꾸 질책을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A 작업장에서 제가 오전에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후에 제가 B 작업장에 가서 또 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자원봉사의 시간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자원봉사, 일하는 기쁨 이거를 만끽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모든 만족감을 줘야지 여기에 어떤 상품권, 지금 말씀대로 1만 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더 주고 덜 줬다, 이거 지사님이 결정했다, 이거 사실 근거자료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줄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자료를 떠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산 체계, 아까 말씀한 행감하고 저희 기초 자료 드렸던 거, 그리고 보완사항 모든 거를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실지요? ○ 이동우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근거자료를 떠나서가 아니고 우리 도정에서 우리 예산 1원을 집행을 하더라도, 1원에도 정확한 근거자료, 어떤 추진근거 이거에 준해서 우리 도정을 펼쳐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참 일하는 밥퍼, 여기에 또 더더군다나 일하시는 어른들은 정말 일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말 머리 맞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2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집행 관련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 시점과 기준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하는 밥퍼 사업 정말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데 저도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쪽 보시면 일하는 밥퍼 사업 시군별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노인 기타사업장 49개소 중에서 청주가 29개소고 괴산이 7개소예요.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9월 말 기준 누적 참여 인원 역시 청주와 괴산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하고 괴산에 좀 집중돼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인에 대한 대비를 보거나 또 시군 참여도 이것까지 같이 보자면은 저희가 청주하고 괴산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시군의 관심까지 또 같이 좀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 김종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관심… 좀 저조한 데는 시군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관심보다는 작업장에 대한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또 사업장에 대한… ○ 김종필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것도 포함됩니다. 일거리도 마찬가지로… ○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 김종필 위원 어떤 보완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래서 기존 7월 달에 지사님 주재로 도·시군 정책협의회도 했고요.

그리고 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노인과장님이 직접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시군하고 협의를… ○ 김종필 위원 얘기한 거 빼고 실질적으로 도입된 거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아니면은 방책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1월 3일 자로 제천·증평에서 작업장이 추가로 개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한 군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두 군데입니다. ○ 김종필 위원 다른 시군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다른 시군은 저희가 좀 더 일감하고… ○ 김종필 위원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죠.(웃음) 그것보다는 일감하고 그리고 좀 더 협력에 대한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필 위원 보시면 특정 시군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도민 세금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서 사용된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관심도 그 정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닙니다.

저희가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청주·괴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요. ○ 김종필 위원 말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걸 좀 찾아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꼭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맨날 회의만 해서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어르신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그리고 또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요. 어린이집 간 협력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겠다는 데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의 충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청주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인 괴산·단양·영동·보은 같은 데예요. 그런데 2025년 참여 그룹 12개 중에서 8개가 또 청주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이 또한 청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은·괴산·단양·영동·옥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이 지리적 접근과 보육과정 프로그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신청을 못 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은 사업계획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9쪽에 도내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개소 수가 525개예요. 보은은 8개고요. 청주 지역이 그룹 형성에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참여 여건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보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의 여건으로는 지금 현재 청주가 유리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보은이나… ○ 김종필 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가 지리적 접근, 그러니까 우선은 좀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보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별도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하시는 관계자분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어떤 사항이 아이디어가 좋을지 그렇게 좀 보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종필 위원 공모형식으로 하는 장점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시고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도 다 좋지마는 이번 사업처럼 저출산에 대응해 서 보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면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좀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야 될지 이걸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보완밖에 없네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영상자서전 야외 상영회 1만 건 돌파기념, 이렇게 나왔는데 영상자서전 1만 건 돌파기념식에 야외 상영회 개최 용역 계약기간이 2025년 10월 20일까지로 돼 있어요. 59페이지, 행사개최 현황에도 있고 작년 10월 12일에 성안길에서 개최 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영회 이후에도 별도의 행사가 또 진행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님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자서전 관련은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도 노인복지관에서 지원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 행사 같은 거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이탈과 응급실 기능저하 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 충북의 의료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료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4년 2월부터 의정갈등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는데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말까지 전공의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모집을 했는데 우리 도에는 10개 수련기관에서 인턴 39명 그리고 레지던트 78명 해서 총 117명이 추가 모집되었고요.

현재는 그래서 총 147명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충북대병원이 전공의 이전 비율이 한 6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진료가 안 됐었는데 응급실도 의정갈등 이전 수준으로 지금 인력이 보충됐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의료환경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도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 건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충원율 그다음에 중증응급환자 전원 사례의 구체적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이번에 노인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하셨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종필 위원 그래 갖고 수치가 제공 인원에서 좀 그칩니다.

실제 효과를 묻고 싶은데요. 야간·주말 응답률하고 오작동 대응시간 그리고 실제 생명구조 사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현황은 지금 자료 취합이 안 된 상태라서 받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옆에서 위원님들께서 밥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밥퍼 예산이 올해 경로당하고 기타 사업장 다 해서 68억 원이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8억 5,300만 원입니다. ○ 이상정 위원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커다란 액수인데 밥퍼사업에 다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68억이면은 도내 전체 34만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큰돈이고 지금 다른 노인복지과 사업 예산에서도 대단히 큰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중요한데 지금 전체 참여자가 실제 혜택을 받은 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계인원이 28만 1,356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총누계이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누계이고, 한 삼십육만이천 해서 전체… ○ 이상정 위원 아니 참여하셔서 실제 혜택을 보신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실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정 위원 실인원, 실제 참여하신 인원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4,000명 정도 됩니다. ○ 이상정 위원 그렇죠, 4,000명.

한 삼사천 명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이 삼사천 명을 대상으로다 해서 68억의 예산을 쓴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활동비만 있는 건 아니고… ○ 이상정 위원 아니 그렇죠. 활동비뿐만 아니라 거기 인건비나 관리비도 다 들어간 건데 밥퍼사업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작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갑자기 생긴 사업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한 삼사천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데 68억 원을 쓴 건데.

만일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나눈다면 하루에 한… 월로 따져서 29만 원 이렇게 따지면은 나눠 보니까 거의 한 2만 3,0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적인 편중을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적인 구성원에서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34만 명 중에서 3,000명, 그러면 1%인가? 1%를 위해서 결국 68억 원의 예산을 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관점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결과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692억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1,412명 정도가 지금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이상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도 보면은 그 정도 예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대상들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대상이 그래도 적은 게 아닌가, 좀 더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일자리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일자리사업이면 왜 복지과에서, 노인과에서 하죠? 경제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일자리 개념으로 보는 측면에 함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고른 복지, 균형 잡히고 보편적인 복지가 낫지 몇몇을 대상으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저는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사업, 경제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부서나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복지하고 일자리하고 막 짬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혼선들이 되어 있으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상정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밥퍼는 특정인보다는요 보편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에 본인들이, 그분 정도가 주로 오시다 보니까 하는데… 그리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복지법」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 이상정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각 시군의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을 때 엄청난 부담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데는 좋아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 272쪽인데 의료형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돌봄이 사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고 과제잖아요. 과제인데 지금 얼마 전에 9월 달인가요? 간병 관련해서 간병살인이 우리 충북 청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간병살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간병살인하고 연결된 게 노인돌봄이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3월 달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5년 금년 7월에 충청북도가 통합돌봄전담팀 조직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팀에 인력이 배치가 된 사항에서 조례 제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시군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시군하고도 회의를 격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직이라든가 예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전담직원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전담직원이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지금 4명에 대한 그거를 행안부에 증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정 위원 3명? 아니 현재 인원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는 지금 3명입니다. ○ 이상정 위원 3명은 목표고, 지금 2명 가르치셨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 현재… ○ 이상정 위원 실제 2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명은 팀장이고요. ○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명은 지금… ○ 이상정 위원 아니 자료에 다 나와서 자료 보고 한 얘기야.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1명 갖고 내년에 ’26년 3월에 이거 시행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실제 주체로서 말씀해 보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지부 주관으로 시도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요청한 거는 도는 4명이고요.

각 시도에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도 회의했던 게 조례 제정을 했느냐, 그래 갖고 저희 1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시군들도 올해 12월 말 안까지는 조례 제정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담조직이니까 전담인력, 협의체 구성 이런 거를 매월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시군이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담조직은 시군에도 계속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 이상정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TV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우리 충북의 그게, 중앙 자료의 준비 정도가 33%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건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질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 물론 충북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간병살인 문제가 워낙 충격적인 이슈라 우리가 사실은 정서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노력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TV토론에서 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잘 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나 이런 고민들을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우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위원님들 시간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돼서 끊었는데 역시 일하는 밥퍼의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 게 남아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과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협약 체결했습니다. ○ 이동우 위원 협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025년 2월… 지금 사업단 말고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동우 위원 네, 사회서비스원하고 위탁.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사회서비스원하고 2025년 3월부터 3년간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25년 3월부터 ’25·’26·’27·’28… ’28년 3월까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월까지입니다. ○ 이동우 위원 ’28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 이동우 위원 2월 말까지!

이게 제일 처음에 체결할 당시는 최초에는 1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모르고 계세요?

이게 최초에는 1년 했다가 다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 이동우 위원 아니 지금 특히 위수탁 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 자꾸 국장님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가 금년 1년 사무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는 3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딱 3년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3년인데 최초에는 1년으로 협약이 됐다가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도 지금 처음 듣는… 3년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좀 확인을… ○ 이동우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올해, 금년 4월 달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어요. 이게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일하는 밥퍼 위수탁은 그 이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조례안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행정부담이 일부 늘어나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는 밥퍼 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 절차상 하자도 없고 또 그 이유도 타당하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지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유능하다라고 해서 동향을 잘 파악하고 발 빠르게 이걸 대응을 해서 행정의 부담을 줄인 칭찬할 만한 대응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신뢰를 조금은 흔들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그 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감사자료 124쪽,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 준비해 주시고요.

진정·탄원·청원 등 민원 처리의 사항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 이게, 우리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교육, 취업 등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희망디딤돌 위탁 관련 진정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홀로 서는 첫 단계를 돕는다는 점에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영역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민간단체가 운영해서 맡아오다가 올 11월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11월… ○ 이동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삼성이라는 데에서 우리 도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게 몇 년이죠? 3년인가 운영을 하다가 금년 말에 우리 도로 이관이 되면서 도에서 운영을, 예산 투입을 하려다 보니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1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가 변경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을 보고해 주실 때 ‘사업 초기의 체계화나 안정화, 전문화를 도모하는 소위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겠다’라고 그때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린 거 맞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넘겨받는 개념인데 인큐베이팅 기간을 갖겠다는 설명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사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기존 수탁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희망디딤돌 사업에 대한 사항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공공성 확보와 서로 사업상 연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한 2년 2개월 정도, 2027년 12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저희 도 체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체계는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위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탁기관, 기존 운영하던 기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저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는 해 봤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잘 진행되는 것 같더니 자꾸 또 이게 언론에 뭐가 비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소통하는 과정이 기존에 전에 계셨던 정무부지사님 계셔서 그분하고도 좀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장님들하고도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좀 주고받았고 저도 한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한 그런, 언론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정무부지사님께서 이렇게 기이 운영하던 기관장이나 그분하고 서로 소통을 했었는데 우리 지사님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됐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사님하고는 별도로 일정이 좀 맞질 않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이게 언론에 비친 걸 보면 물론 언론을 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그게 맞다라고… 제가 익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몇 차례 간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라고 저는 파악은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이 실무부터 그리고 모든 보고 체계는 갖췄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의견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지사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아, 그때그때 지사님께 말씀은 드렸다!

그러면 혹시 면담이나 혹은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우리 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보고가 지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결재문서 이런 거 문서화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문서화했나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어떤 문서화를 말씀… ○ 이동우 위원 우리 이러이러하게 기이 수탁기관하고 소통을, 채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국장님과 지금 기이 운영하던 데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한 과정. 이것을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사님께 보고드린 그런 문서화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보고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구두상보다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중요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서로서…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냥 구두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문서화하느냐 이런 얘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문서로서 보고를… ○ 이동우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문서로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서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제가 시간이 또 다 넘어갔잖아요, 말씀드릴 게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모르고 계시면 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밖으로 자꾸… 이게 신뢰가, 우리 도의 신뢰가 도민들로부터 실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이런 문서를 가지고 지사님께도, 우리 도 최고의 수장이 누굽니까? 지사님 아닙니까?

지사님께 이런 거 보고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이 운영해 오던 이런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게, 그러면 지사님도 떳떳하게 그런 분들하고 대화 채널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또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협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이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이동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좀… 하던 김에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재문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 한번 보여만 주세요.

보여만 주시면 됩니다. 보여만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고용승계 부분이에요.

위탁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혹시 기존 직원들이 모두 고용승계가 된 건가요, 현재 있던 인원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현재 고용승계가 된 상태입니다. ○ 이동우 위원 계약종료나 재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없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런 건 전혀 없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 이동우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체계가 곧 신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민간단체의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존중을 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의 판단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공감하고 신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민간이 쌓아온 경험과 관계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바로 목전에 놓여져 있는 또 하나 어디죠?

뭐죠, 그 옹호기관? 여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보건복지국 전체를 지금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또 어쨌든 아침저녁으로 밑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이걸 지금 의회, 더더군다나 1년 행감을 하는 자리에서 전혀 이렇게 모르는 거마냥 말씀을…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본 위원들이 정말 저녁에 밤늦게까지 이 자료를, 1년 동안 이걸 한 것을 파 가지고 질의하는 데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장애인, 우리 아이 복지정책이나 자녀에 대한 복지나 이런 데에 관심 좀 철저하게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모르는 상황보다는 짧게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우리 이동우 위원님 그러면 아까 내부 보고자료 문건화가 돼 있는 게 있다는데 그거 자료 필요 없으신가요? ○ 이동우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보고… ○위원장 이상식 내부 보고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 이동우 위원 보고자료 저 보여만 주세요.

굳이 뭐 여기… 정책과장님 부서인가요?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시면, 굳이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보여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충분히 가능한 자료잖아요.

우리 밥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위원님들께 좀 한번 이렇게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밥퍼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상식 아까 내부 보고자료 다 해서… ○ 이동우 위원 밥퍼가 아니고 복지정책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했던,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아, 이러이러하게 과정이 이랬었구나’ 하는 거 본 위원도 또 파악을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질의 끝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희망디딤돌 위탁 문제 나왔고요.

앞으로 있을 저기 뭐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거기 공공위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많은 설명 해 주셔서 그거를 제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여기의 설치 근거가 어느 법입니까? 「장애인복지법」이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장애인복지법」인데 그런데 어제 오셔 가지고 공공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사회서비스원법을 들어서 거기에서 공공기관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서비스원법을 봐야 됩니까? 사회서비스원법을 여기서는 근거로 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도… 아,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웃음)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법」에도 어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법에도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 그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개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위원장 이상식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법령을 들으셨는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이죠.

여기에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하려면…’ 이라고 분명히 기관명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서비스원법이죠.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기관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명은 명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어떤 위탁의 근거는 일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거면요 사회복지시설법도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공개경쟁에 대한 위수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시설 위수탁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따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법에만 한정 지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제 또 말씀하실 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익위원회가 7월 달인가요?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날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법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입니다’ 그래서 권고했어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률 내에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우리 조례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사회서비스원법 하나만을 준용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한번 법리적인 것들을 따져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과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사항을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공개모집이 아니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 질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질의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회서비스원법에서 공공위탁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중에 아까 예를 드신 거가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기관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끊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시면 요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제공받는 자죠. 사회서비스 종사자, 거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법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탁받은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의 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법을 해석하면.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위수탁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저희 의회의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받은 법인이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도를 방문했고요 최종적으로 6월 19일에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위수탁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저쪽이 말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일 날까지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그쪽에서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미 6월 10일 날 지사 결재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죠? 10일 날 지사 결재까지 끝났는데 19일 날 그 법인의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6월 10일 날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6월 10일 날 급하게 결재를 받은 이유를 제가 그냥 추론을 해 봤습니다.

그냥 추론이에요. 우리가 이동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발의했죠. 발의하고 그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1차 본회의가 열리고 그다음 날이 10일입니다.

그 회기 중에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될 거고요. 7월 1일 날부터 공포가 되겠죠. 공포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얼른 마무리 짓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을 저는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공공위탁 관련해서 계속 4월부터 도 그렇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권익옹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전에 저희가 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도, 시설도 방문을 했고. 또 부모연대에는 저희가 2월에도 직접 담당자들이 기관을, 단체를 방문을 해서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동의를 하셨었고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저희는 법률이나 아니면 타 시도 사례나 아니면 그 어떤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최종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날이 10일입니다.

조례의 어떤 사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처리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왜, 그러면 결재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그렇게 회신을 하셨는지? 그리고 6월 10일 날요 사회서비스원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회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회서비스원도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6월 10일 날 이미 결재가 났어요.

시간까지 나오나? 시간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6월 10일 날 결재가 됐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도 6월 10일 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오후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소통 없이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한 건가요? 이게 제가 어제 설명을 듣고 곰곰이 한번 그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니까, 그리고 법인 쪽에서도 일부 받은 자료가 있어서 같이 비교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시간들이 안 맞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안 맞는 거는요 정확하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어느 한쪽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생각 중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에는 저희가 6월 10일 결정 전에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맡아서 수행할 수가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그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결정 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거를 수탁해서 수행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듣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게 6월 10일이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아, 그전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이 얘기가 불거지고 나서 저는 지금 수탁법인하고도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서비스원도 제가 얘기를 나누었어요. 서비스원도 그때는 현재로서는 힘들다, 불가하다라는 게 아마 이 시점일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나눈 시기가 이 시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게 결정된 지… 6월 10일 날 결정된 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해 보고 나니까 6월 10일 날 이미 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는 관련 부서에 계속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지금 양쪽 수탁법인과의 원만한 대화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결론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모적으로 저도 막 의견을 자꾸 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시간도 안 맞지만 무언가 서로가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무언가를 감추듯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저는 이게 많이 의아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언가 일이 진행된다라 하면,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분명하게 어떤 오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풀고 이해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까지도 불협화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무언가 저도 어찌어찌 얘기 좀 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제가 얘기하던 거는 다 공염불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속된 말로 벙 떴어요.

아니 해도 안 될 얘기를 제가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저한테까지도 6월 10일 날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안 해 주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의무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알아서 보고하란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자꾸 얘기를 건네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게 6월 10일 날 지사님 결재까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도리 아닐까요? 저는 저대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굉장히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잠깐 말씀을, 이상식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월 19일 날… 아, 6월 20일 날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어떤 보고나 허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거는 중대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간담회의 보고자료에 6월 10일 날 공공기관 위탁 결정이 됐다라는 걸 보고를 드리는 거라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장에서 그때 이동우 위원님께서 ‘이거는 그동안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해 온 부모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운영해 온 노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잘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위원장 이상식 저하고 8월 달에도 미팅하지 않으셨어요? 8월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일정표를 보면 알겠지만. 8월쯤에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러면 부모연대는 그럼 이해하고 넘어갔냐?’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네. ○위원장 이상식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결정 난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를 이해 시키고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결정이 됐으면 이해시키고 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진행됐나 그걸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라는 것들이 꽤 있어요, 어제 주신 자료에도 그 장점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민간이,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법인 거기가 지속적으로 수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매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령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우린 집행부예요. 우린 집행부이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이나 이쪽에서 있을 때 일장일단들이 있겠죠.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했을 때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민간에서 했을 때도 단점은 있어요. 똑같이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6월 달에 그렇게 정한 것들은 한 12월 말이 만료기간이니까 정말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들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우를 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식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법」하고 사서원법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법률 쪽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석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 단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분들은 다시 또 어려운 점, 서운한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그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의 기간에는 실무 쪽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 그거는 제 추정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요. 그리고 8월 달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 6월에는 제가 없었고 8월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8월 달에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탁법인에다가는 7월 28일 날쯤에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뵌 거는 한 8월 달쯤이고. 저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가 이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 그 현안이 계속 남아 있고 그 현안이 이어지는 것 같으니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저는 많이 아쉽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법령 말씀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두 법 다 위배는 안 됐겠죠.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기관명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공개 공모를 해야 한다라고 있고요.

여기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에요. 포괄적으로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포괄개념하고요, 명확개념이 있어요.

어떤 걸 먼저 봐야 될까요? 명확성을 먼저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급단체에 법률 위반은 없다고… 2개 다 뭐 법률로 보면 동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명확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기관명이 있는데 그럼 기관명이 적힌 걸 먼저 따라야죠. 그걸 먼저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얘기를 나누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 진행을 하고 있죠?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거, 또 충북이 정말 따뜻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확인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건수는 한 2만 6,000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촬영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된 영상 중에 아직 편집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미편집 영상 수가 정확히 몇 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편집한 촬영 건수가… 1만 2,498건 정도가 현재 촬영된 건수고요. 그리고 나스(NAS) 업로드해야 될 건이 1만 806건 정도 됩니다. ○ 김종필 위원 지금 촬영한 건 2만 6,000건이 되는데 1만 2,000건 정도 편집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 김종필 위원 거의 50%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편집 과정이 좀 길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다만 도민 입장에서는 내 기록이 언제 세상에 나올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재 편집 전담 인력 규모는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집인력이 총, 한 233명이 하고 계신데요. 전문인력 및 편집지원이 26명, 그리고 시군 시니어 유튜버가 한 158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 김종필 위원 그리고 편집 지연 해소를 위해서 추가 인력 계획이나 외부 전문 편집지원 방안을 좀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도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교육으로다 계속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 정도가 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기존에 촬영한 거는 다 업로드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1만 건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 김종필 위원 아, 그렇게 갑자기 다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 또 기존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서둘러서 진행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저번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어쨌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나름 전문가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촬영 수 확대에 비해서 업로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 신뢰도하고 감동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 아마 내부에서도 충분히 좀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횟수하고 실제 참여 인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영상자서전 전담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새로 팀이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숫자 중심에서 좀 질적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회의 권고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2,000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거를 실적으로 생각해서 올해 안에 다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퀄리티가 올라가서… 대충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 김종필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분들께서 영상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질적 향상이 많이 높아야 된다는 그런 걸 좀 인지하셔서 우리 도민분들께 정말 행복한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도 또 사서원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말뜻을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데에 보면 전체 한 17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밖에는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업무의 공공성이 있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정 위원 일단은 양적인 측면에서 계속 사서원에서 이렇게 공공위탁을 받는 부분들은 결국은 민간에서 하던 거를 계속 이렇게 공공으로 다 회수하는 거거든요.

사서원의 원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사례를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나중에 현장으로 보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회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희망디딤돌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권익옹호기관도 이렇게 2개, 저는 사실 그 기관을 또 이렇게 한꺼번에 사서원으로다 수집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계속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신 있고 열심히 잘할 수 있게 계속 해 주는 역할이 도의 역할이고 사서원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도에서 또 이렇게 회수하네’ 뭐 이런 식으로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서원의 입장이나 복지국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나 불만들은 계속 있거든요. 희망디딤돌센터도 제가 듣기에는 현재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한테 어쨌든 충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들이, 저희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 또 도에서 밉보이면 이렇게 도로 회수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들이 있고. 결국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도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결국 석연치 않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찬반의 논리는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실제 민간의 해당 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적당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항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서원 관련해서는 이게 국회 국감에서도 나와서 중앙사서원장이 출두를 해서 결국 충북의 사례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되고 또 질의도 되고 충북의 단체장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사서원이 할 수도 있죠.

뭐 법적인 근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꼭 그렇게 법을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복지로 발전하는 측면을 원칙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억지로 논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거는 본 위원도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행감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기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국장님 안 계셨을 테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도 센터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내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옳고 그른 부분들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됐고 사무국장이 이렇게 강제로 해고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많이 겹치면서 결론적으로 그거는 법인에서 책임져야 되고 센터에 대한 운영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 우리 도 센터가 너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 복지과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위탁에서는 신중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들 또 모 법인에 대한 문제점들, 모 법인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것은 어쨌든 법인 사업에 우리 장애인 엄마들한테 1,000만 원씩 돈을 거두어서,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전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도 제기하면서 노동청이 수탁법인에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별문제가 없다, 정당 해고다, 기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한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그동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평가를 했죠? 도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체 평가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나누어져 있는데 정량평가는 어쨌든 양적인 수치에 대한 평가일 테고 정성평가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8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가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일 수 있는데 정량평가는 20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성평가 부분들이 80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운영의 책임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정성으로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평가가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채점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게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이 일반적인 사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이고 어떤 사항이… ○ 이상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량평가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 그러면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거기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 평가에 많이 반영됐느냐 이런 측면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 이상정 위원 아니 평가가 몇점이었죠?

여기 지금 평가가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해서 정량 20 그리고 정성 80 그런데 보통 타 시도, 경기도도 그렇고 이미 진행한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5년 전 평가에서는 정량평가라고 나와 있지 않았고 5년 전에는 정성평가였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량평가를 20점 더 부여를 한 상황이라 전보다, 5년 전에 공모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정량평가를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사례도 같이 보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해서, 5년 전 지표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거와 타 시도 사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표를 만든 사항입니다. ○ 이상정 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반기부터 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족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항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평가가 81점이 됐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됐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때하고 지금 센터 평가하고 이원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정 위원 일단은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까 짧게 하기로 했는데, 이따가 충분히 하시더라도.

이동우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실적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노인일자리를 묻기 전에 우리 일하는 밥퍼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분명하게 자원봉사 성격에 맞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자원봉사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 전년 대비, ’24년 대비 ’25년에 여기에 혹시 이 인원도 일자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밥퍼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안 되어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전혀 안 되어 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럼요, 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요. ○ 이동우 위원 밥퍼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전혀 포함된 게 아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이 내용 맞는 거죠?

그럼 노인일자리의 정의를 국장님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노인일자리형은 각자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60세 이상 규모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그러니까… 제가 말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이렇게 유형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형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공공형은 말씀대로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공익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제가 이게 의아한 게 이렇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어떤 유형에서는 시장 일자리형 이런 형태로 나누는데 여기에는 공공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익활동형은 저도 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공형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 케어하는 게 일자리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노인케어의 일자리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3만 2,778명, 이게 현재 모든 요양원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지금 그 인원들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는 개념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조손가정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노인, 치매노인 이런 사항들에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지금 1,450명이나 늘었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이걸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러니까 안부 확인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생활안전 점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인원이 또 더 늘어나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1,600… ○ 이동우 위원 지금 우리 사업비가… 사업비도 전년 대비 이게 지금 얼마야, 1,490억?

아니… 어쨌든 이게 얼마야, 지금 사업비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490억. ○ 이동우 위원 1,490억.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600억 정도… ○ 이동우 위원 1,600… 1,602억.

그러면 지금 한 2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이걸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럼요.

이건 일자리 관련입니다. 실질적인 밥퍼사업은 봉사고 이건 일자리입니다. ○ 이동우 위원 밥퍼는 봉사고 이거는 일자리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노인케어 일자리가 늘어났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전반적으로 제가 공공형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민간형 이 사항까지 다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우리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돌봄, 여기에 돌봄이나 환경미화 이런 부분들이우리 사회서비스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육 지원이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 이동우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한 200여 억씩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전년 대비 금년만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계속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이거 전체가 순수 다 도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국비·도비 매칭입니다, 시군비까지. ○ 이동우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국비가 지금 50%고요.

도비가 5%고 시군비가 45%입니다. ○ 이동우 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군에서 45, 우리 도비는 5% 이렇게 지원한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 이동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용 알겠고요. 지금 공공사업단이나 취업알선형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공동체사업단… 공공사업단은 식품 제조·판매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관련된 업무능력 있는 자를 해당 소유처로 파견해서 일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밥퍼사업단의 왜 거기 조장이라고 그러나, 조장?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단장. ○ 이동우 위원 단장?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 이동우 위원 이런 분들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소장이라는 말도 있죠. ○ 이동우 위원 소장.

우리 일거리를 실어오고 가져오고 갖다 드리고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여기 혹시 사업단의 일자리로 포함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별도입니다. ○ 이동우 위원 이건 별도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밥퍼 일자리는 별도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분들도 그러니까 봉사로 포함이 된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봉사로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우 위원 제가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봉사입니다. ○ 이동우 위원 이게 자원봉사냐 아니면, 제가 아까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어떤 상품권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재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리까지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 어쨌든 일하는 밥퍼 쪽은 완벽하게 다 봉사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리고 일자리는 어쨌든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뭐야, 지금 우리가 4만 1,000이고 1,450명 정도 증가한 이 일자리 구분되어 있는 것 있죠?

그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한번 자료도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와 밥퍼에 관련성이 없게 우리가 잘 좀 노력해 보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충북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운영규정이 거기 따로 없어서 혹시 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그것 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네, 김현문 위원입니다.

김왕일 노인복지과장님께 경로당 운영 및 노후시설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경로당 운영 및 노후시설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한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 진행되었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를 위해 개보수 및 물품 교체로 싱크대 및 후드 교체 등 주방시설 개보수와 주방물품인 식탁 등 주방기구, 냉장고 등 주방가전제품 교체를 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렇게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자 보도를 보면 경로당이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공간 조성으로 노인복지가 강화되었다고 하니 경로당 식당 제공에 대해 단계적 확대 정책의 적극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다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게 도에서 몇 프로 되고 시군에서 몇 프로 돼서 진행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경로당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 가 가지고 직접 수리 보수한 데도 봤고 또 요청한 데도 가 봤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거기에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대와 같이 이용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느낀 점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식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떤 데는 경로당 전체 인원이 다 나오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우리 일하는 밥퍼 때문에 일부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은 경로당에서 저희가 일하는 밥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밥퍼 사업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런데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수가 많은데 실제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수만큼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좀 거기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만 가시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또 노인일자리 쪽으로다 많이 가시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또 프로그램도 하고는 있지마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택해서 가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인원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또 경로당 다니면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것도 옳으신 주장이시긴 한데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는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기회가 좀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경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와 시가 또 돈을 다 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문화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초고령사회의 21.8%인가가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거나 여가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로당에는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똑같은 대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는데 그걸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제가 또 참여를 해 보니까 진짜 강사 되시는 분이 땀을 뻘뻘 흘려요, 옷이 젖을 정도로.그렇게 또 박수를 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해 보니까 기분이 좋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라도 좀 안 오시던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신다든가 하여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인원들을 조사한 자료가 만약에 나오면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1년 총예산이 2조 7,233억, 도 총예산 8조 2,644억 대비 32.95%를 차지하는데요. 도비가 4,910억, 그리고 1조 7,000억의 국비를 일반회계에 산입을 했어요. 국비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따온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가장 많은 거는 기초연금입니다. ○ 박지헌 위원 기초연금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 박지헌 위원 기초연금이 몇 프로 차지합니까?

국비가 전체 부분의 64.6%, 1조 7,600억, 도비가 4,910억, 18% 차지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초연금이 지금 전체가 9,465억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 국비가 실질적으로 80% 해당됩니다. ○ 박지헌 위원 80%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32.95%가 우리 보건복지국에 됐는데 기초연금이 그중에 가장 많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보면 5개 과가 있어요.

복지정책·노인복지·장애인·보건정책·감염병. 그래서 복지 보훈에 관련된 이 부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또 이런 부분들, 보훈단체 관리.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들이, 지금 몇 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까?

홍지연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11개 단체인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산은 이게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보훈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7억 정도…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명예수당… 이게 말씀드린 거는 명예수당이라든가 각종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한 겁니다. ○ 박지헌 위원 네네, 순수 저기로 주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명예수당이요? ○ 박지헌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명예수당은 한 62억 7,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한 8,400명 정도 됩니다. ○ 박지헌 위원 8,400명!

그러면 앞서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국비 1조 7,600억 이 부분, 지난 연도 ’24년 대비 국비 확보가 우리 충북도가 지금 9조 원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전년 대비로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감소가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증가를 했는데 그 금액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 박지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금액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헌 위원 본 위원이 간병비 조례 제정을 비롯한 간병비, 저소득층 가정의 간병비에 대한 이 부분 비용추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전체 1년 예산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예산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2억 8,000 정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진행 중으로 알고… ○ 박지헌 위원 10억 8,000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12억 8,000만 원.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12억 8,000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나머지 시군하고 6 대 4 매칭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4 대 6 매칭이… ○ 박지헌 위원 4 대 6!

도가 4, 시군이 6.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요?

다시 한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산실에서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과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신규사업, 내년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식 아니, 내년 신규사업 이야기해 주시는데…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상식 그게 그렇게 답이 안 나오셔요? ○ 박지헌 위원 간단하게 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통합톨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이 올해 추진하면서 내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국비까지 포함되는 통합돌봄 사업이… ○ 박지헌 위원 통합돌봄이 내년 복지의 이슈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중앙하고 시도정책협의회를 제가 지금 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주안점이 통합돌봄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 9월에 지역 언론사에, 국회에서 불법의료기관 28곳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충북은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치과의원으로 돼 갖고 사무장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들어봤습니다. ○ 박지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박지헌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쉽게 말하면 비의료인이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원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불법으로 좀 취득을 하는 그런 병원 형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면허에 대한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리 감독적인 그 부분을 징계할 수 없으니 시군에 넘기고 시군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도에 대한 역할이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법인은 되는데 병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의료기관… ○ 박지헌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우리 감염병 이 부분에 올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코로나는 현재 ’23년 8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그냥 인플루엔자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25∼‘26절기 국가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 지난 9월 둘째 주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났었고 지금 점차 감소 추세에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2월 20일에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두 달 당겨서 10월 17일 날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지금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감염… 아니 독감예방 주사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적인 측면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9월 20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거를 저희 도나 시군보건소나 그리고 질병청에서 지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0일부터는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10월 15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15일이 지난 지 한 보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률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 박지헌 위원 국가적인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한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요.

우리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저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한 1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한 9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고 저희들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위탁의 건은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인 문제는 적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했을 때 문제점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했더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우리 광역자치단체, 충북도의 지도·감독을 받잖아요. 그러나 소재지인 기초단체 여기까지도 다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기초단체와도 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기초단체의 어떤 영역에서 자유롭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면 사실상 이것이 어떤 피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형사사건 위주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대신에 피해예방이나 어떤 인식개선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해질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들은 저는 이해당사자 그리고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의회도 기본적으로… 왜? 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의 하는 이 의회의 동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 놓고 가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위원님들도 동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되면 충북 전체 도민들한테 동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사업인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현장 방문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몇 개 나오죠.

운영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던데 그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많이 제기하셨죠. 병실에 TV나 냉장고조차도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편의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보호자들도 불편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실제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려고 보니 그러면 바로 적자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큰 이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큰 이익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것과 결부해서도 재활프로그램, 욕창매트, 휠체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 이분들이 무언가 그냥 누워 있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자구적으로 뭔가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게 보이죠, 우리 사설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설병원의,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십사, 이건 단기적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재활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다른 사설병원들은 다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 게 일단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고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인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의료인력은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이 마련돼서 거기에서 어떻게 충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지켜볼 수 있지만 일단은 시설 자체가 없다라는 게 무언가 시도조차 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상의를 해 보니까 일단 약간의 유휴부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외에도 정액수가제에 대한 수익 창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가 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하는, 그때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적인 것과 중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 김현문 위원 10분이면 됩니다. 남는 시간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식 그럼 제가 조금 하던 것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보면은 46페이지하고 50페이지죠. 거기에 2024년도 사업 국비반납 현황하고 50페이지에는 ’24년도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내역 2건이 있는데요. 거기 중복되는 건이 있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국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3억 8,000만 원이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집행잔액은 또 3억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은 국비반납액은 실집행잔액입니다. 기관 반납금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불용예산은 교부잔액만을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자서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감사자료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 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취지는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업인지가 의문이 들고요. 복지정책은 사실상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이게 과연,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는 건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의 아이디어로 기획이 돼서 수혜자한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기획사업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리고 비판의 요소는 없는지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이 참여를 기피를 하시든가 불편해하시든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촬영단을 운영하든지 주요행사에 현장홍보를 하거나 촬영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게 정말 편견 없는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말 이런 편견 없이 차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 복지의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자 중심의 복지 그리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은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고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립 거기를 보니까 텔레비전을 틀어 놔도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귀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TV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괜히 그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특히 방으로 몰아서 해 드린다면은 그건 저는 찬성하는데 제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것 틀어 놓으면 자기는 스트레스 생긴다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재활시설은요 지난번에 국장님, 전에 국장님하고 청주의료원의 원장님하고 셋이서 합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 뒤에 청주병원의 병원시설이 많이 놀게, 그때 당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25개 정도를 재활시설로 해 보겠다, 그러다가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 갖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충주는 이 재활시설을 해 가지고 전문의사를 채용하면서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의료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게 지금 빈 병실로 남아 있다면 재활시설을 여기다 도입해 주는 게좋겠다. 두 번째는 이름을 말해서 그렇긴 한데 복대동 오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마이크로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이런 정도의 치료를 받는 분들, 재활로, 12명인가를 2명이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돈 2만 원씩인가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또 보건복지부의 팸플릿에 통합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용했던 분이 저한테 도에서도 이런 것 홍보 좀 해서, 이거 얼마나 좋으냐, 자기가 혼자는 간병인을 쓸 때 상당한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2만 원을 내고 하루, 거기 밥만 갖다 주고 먹고 놓으면 싹 가져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공공도 개별 병원과 같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고대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요.

곰두리체육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위탁을 준 건가요? 어떻게 돼요, 관리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곰두리체육관은 저희가 지역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문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회원으로 등록하는 분이 1만 3,000명 정도, 거기는 장애인이 8,100명 정도, 비장애인이 5,000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운영시간, 그리고 계속 같이 이용하는 건지 따로 이용하는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하나 주시면… 사실은 그쪽 지역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밖에 없어서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인 저기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여하튼 안내를 해서 한번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그런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발언하셨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장애인 학대 관계가 있었고 그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제가 찍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처음에는 할 데가 없어서 세 군데 단체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그중에 제일 괜찮은 데를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셔서 각자 판단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저희 직원이 상임위에 곧 갖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밥퍼, 복지국에서 제일 핫한 사업이죠. 밥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하는 밥퍼가 사실상 소외된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참여,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30만 명 돌파, 아까는 30만 명 중에 사실은 실제적인 인원은 4,000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참여자의 어떤 연령대, 성별, 경제력, 건강사항, 지역별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소외됐다는 어르신을 표현드리기는 좀… 모두나, 누구나 다 65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홍보할 때는 소외된 어르신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소외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어르신분들에 대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

통계자료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사업단이 있는데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수혜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통계를 통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다음 성과평가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다음의 성과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증빙자료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상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돼서 앞으로 성과평가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무튼 중간에 사업단이 있잖아요.

사업단, 그리고 또 단위별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에서 취합하는 건 사업단이 모으고 사업단이 모은 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취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자 하면 일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지도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지국 내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그거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거 그냥 취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만 명, 50만 명이 늘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평가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사업의 지속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글쎄… 저희가 사실은 3월 달하고 9월 달에 일하는 밥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이유를 들어서 일부 삭감을 했었죠? 3월 달에 삭감한 거는 저희가 9월 달까지 되는 거를 보고 나머지를 그때 성과를 보고하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조건부로 그랬던 거고 그거는 뭐 충분히 그때 서로가 이해를 했죠. 그다음에 9월 달에 저희가 삭감할 때는 사실 나머지 3개월 치의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거기다 많이 플러스가 돼서 올라오니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추경에서 그거 다 통과시켰으면 그거대로 끝났을 거를 우리는 사업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 일부를 삭감하고 조건부로 삭감했더니 그다음에 더 얹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불충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의회가 의회 역할이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있고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과연 적당한 건지 그리고 정책수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해 보고 예산을 또 적절하게 심의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 공교롭게도 또 항의집회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의집회가 보도에서 보면 이렇게 열린행복밥집 거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당 작업장의 수당 지급내역, 이거 추후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할 게 있으면 상의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추가로 질의… ○위원장 이상식 조금 빨랐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문 위원 양해 좀 부탁합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이게 질의하는 위원님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밥퍼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을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걸 일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시간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에 저촉이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건데 저는 봉사의 개념 플러스 일거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누적은 일자리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리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이 많이 되고 있고 외부에서 알고 있고 그러는데 1시간 일을 해도 하여튼 일했다고 1시간 봉급을 주잖아요, 시급으로.

저는 시급으로도 줘 봤고 받아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35쪽,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총사업비가 104억 3,400만 원인데 도비가 41억 7,300만 원, 그렇게 하고 법정 등록 경로당 수가 4,293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경로당 부분에 주방시설과 주방물품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46억 5,500만 원, 도비가 18억 6,2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의 안전 이 부분들, 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경로당 급식환경에만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의무화해 가지고 지금 재난 발생 시 대응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지키미 활동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수당도 일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갖고 이렇게 인상된 걸로 돼 있고 내년도 이렇게 반영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 박지헌 위원 그 배상책임보험이 지난번 우리 도민 안전 관련된 보험하고 거기랑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만큼은 별도로, 이거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께서는 그 표현을 하시던데, 도민안전보험하고 같이 될 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다 이렇게 경로당에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나중에 혹시 만약에 사고 나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커버가 된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이 부분에서 한말씀드리면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 병실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간호간병 통합 병실과 재활적인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간병인 때문에, 간병비 때문에, 또 간병인과 간병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설병원에서도 국가 지원사업인가 보죠, 이게? 국가적으로.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병실을 운영함에 있어 인근 한국병원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병실을, 베드를 설치했다고 3개 동에 걸쳐서 161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도에서도 국가적인 이 부분하고 같이 발맞춰서 간호간병 통합 병실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통합에 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엄청 많이 해 봤던 당사자로서 충분히… 저희도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 공동 간병비를 조금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좀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간호간병 병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간병비에 대한, 또 통합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간호에 대해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되고 또 간병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일반 저기에서는 간병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청주·충주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국가적인 사업이어도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넓혀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고요.

중앙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중앙·시도정책협의회 할 때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5페이지, 의료비후불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게 9월 말 기준인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참 많은 애를 쓰셨다라고 평을 하고 싶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출 신청 인원이 2,092명인데 실제 대출 인원은 1,604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400여 명이 대상이 안 되는 건지, 물론 여기에 우리 농협 정책자금이 50억으로 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대출금액이 40억 정도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대출금액은 남아 있는데 왜 이 인원들이, 남은 인원들은 대상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청은 다 적격대상자입니다.

적격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전심사를 해서 부적격대상자는 신청을 못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청 인원하고 대출 실행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분이 쉽게 말하면 진료를 받고 나갑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대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나가지 않았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질환별로 보면 거의 한, 이게 뭐야, 1,700여 명이 거의 치과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떤 대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 14개 질환을 가지고 주는데,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테지만 거의 치과 부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대출상환 현황에 지금 미상환 인원이 14명, 우리가 1,604명 중에 14명이 미상환 내용인데 이건 물론 9월 말 기준으로 잡았고 상환율이 0.9%, 한 2,400여만 원이 미상환인데 어찌 됐든 이게 금년 말까지, 물론 또 여기에 이 대출받을 정도 되신 분들이 물론 갚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악성채권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후불제 현황이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 미상환율도 아주 악성채권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연말까지 가면서 서로 또 독려하고 복지 차원에서 보살펴 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위원님. ○ 이상정 위원 간단한 것 좀 확인할게요.

일단 사회복지종사자들 호봉 인상하는 것 내년에는 한 호봉씩 다 올라가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호봉 올라가는 겁니다. ○ 이상정 위원 호봉 올라가서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12호봉 이런 게 어쨌든 낮으니까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한 호봉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양보호사들 독감백신, 지금 그동안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부 인건비에서 남는 거에서 올리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확대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 좀 있나요? 그거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독감백신 접종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정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접수가 한 146건 정도 신청이 돼서 지급하고 있고, 예정이고, 심사 중 이런 사항입니다. ○ 이상정 위원 146건은 14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네.

저희들이 보통 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명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명수입니다. ○ 이상정 위원 그 부분을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왜 서비스원 쪽에서만 하느냐,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더… 요양원 여기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 지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정 위원 내년에 계획들이 조금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올해는 지금 1,000명 정도… ○ 이상정 위원 1,000명?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1,0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 3만 5,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상포진백신, 본 위원이 조례 해 가지고 발의가 됐는데 그것 준비는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는 장기적인 검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장기적인 검토로 하기에는 너무 약한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직 조례가 실질적으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시군에서 대상포진을 지원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장기라고 해서 몇 년 후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 이상정 위원 어쨌든 좀 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산 당초는 조금 그럴 거고요.

추경이든 아니면 어떤 사항이든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301쪽인데 감사자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이거는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거 문제는 보니까는 충청북도가 시군보다도 더 낮아요, 평균이 여태까지. 그나마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은커녕 제일 이렇게 평균보다도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말고도 도에서 실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관련이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 이상정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 이상은 가야죠.

시군보다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이거 망신 아닌가요? 이건 뭐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까 말씀드린 녹색제품, 여성기업 이런 사항 때문인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걸로 핑계 댈 문제는 아닌 것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군보다는 더 나아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건데 혹시 보건정책과장님, 면대약국하고 사무장 병원 우리 도에 단속 권한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인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사무장병원 낌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곳을 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고 그러면 건보공단하고 경찰하고 저희 도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하는데요.

병원에 대한 하여튼 지도 점검하고 처분 권한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처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식 행정처분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사법적인 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고발의 주체는 그러면 건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건보랑 합동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건보에서… ○위원장 이상식 건보는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우리 도는 먼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협조 차원에서 같이 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또 제보도 하고… ○위원장 이상식 제보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단속의 권한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더 밝아지겠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의료법인이 저희 도내에 45개소가 있는데요. 45개소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표본 추출해 가지고 법인 운영사항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면허대여약국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범위가 상당히 넓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보건정책과장님만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요? ○위원장 이상식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10월 초인가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서훈 선생의 공적조사서가 올라와서 어느 개인이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서훈승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한 개인이 가져가서 그냥 소장하고 말았으면 이런 소중한 자료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서훈승격의 여론이 있고 하니까 일부러 공개하고 진천군에 기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죄송합니다만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거 보건정책과 소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위원장 이상식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 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한 거는 도청 전 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을 해서 5,1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게 지금 진천군하고 기념사업회 주도인가요, 아니면 도 주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기념사업회 주도로… ○위원장 이상식 기념사업회 주도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저희는… ○위원장 이상식 도는 실제적으로 방관자적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을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앞으로 좀… ○위원장 이상식 이게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 역사 인물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가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그런데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직제가 있죠, 직제.

직제 및 담당업무가 있는데 센터장, 국장, 팀장, 사례관리사, 회계담당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센터장하고 국장이 없어요, 조직도에. 사례관리팀, 서비스지원팀, 총무·기획팀 있고 사무국장이 없어요. 저는 이거 직제가 사무국장이 직제가 없는 것 같은, 일단 보니까.

이것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승인의 권한이 있나요? 조직체계의 변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것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모르고 넘어가려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옆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있고 운영위원회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많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보면은 정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가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정기회의 위원장의 소집요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이것 추후에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건수 및 회의개최 결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위수탁할 때 뭐라고 그러나요?

법인전입금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장 이상식 일정 부분 약정을 하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장 이상식 거기 얼마나 약정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도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위탁계약을 할 때 700부터 시작해서 매년 710만 원, 720만 원 10만 원씩 증액되는 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매년 거기에 대한 회계보고가 우리 도로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그 회계보고할 때 법인전입금 분명히 확인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그것도 좀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곰두리체육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첨가해서 시설 노후도나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을 저기 했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이번에 예산 올렸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시설개선 사업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위원장 이상식 여기에 지금 등록·이용 현황 보니까 다 100%예요.

그리고 취지에 맞게끔 우리 장애인 수강생들이 50% 넘게, 거의 60%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데 여기가 시설을 제가 가 봤어요. 굉장히 많이 노후됐는데 이게 또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까? 당연히 그 피해 당사자한테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올린 대로 정말로 예산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잘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부서, 모든 팀들이 다 똑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 요청하면서 해당 부서나 해당 팀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이 잘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한 사업들, 우리 팀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저희 보건복지국은 엄청 노력을 하는데 모르시나 보네요.(웃음) 저희 가서 거의 읍소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잘리는 거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같이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많이 몰라서 그랬다 쳐도요 혹시라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김현문 위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지금 밥퍼와 같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예산이 큰 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간담회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기 직전에라도 의회랑 상의를 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113억에 대한 사항은 즉각적인 질의에서 아직 예산하고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사전에 상의하시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게 탁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 박지헌 위원 마지막으로 밥퍼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어머님은 밥퍼, 나는 래퍼’라는 표어가 있었는데 이 밥퍼 관련돼서 하루 참여 인원이 3,000명.

사업장이 지금 몇 개죠, 우리 밥퍼 사업장?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150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 박지헌 위원 이거를 참여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시면은 저희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의 뒤에다가 작업된 걸로다가 다 붙여 놓고 그리고 1365 가입까지 다 체크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의 체크리스트, 참석하시는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 부분이 지금 하루에 3,000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업장마다 어르신들 성함하고 주소하고 이런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면 동시다발로 문자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장인데 그러면 개인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각 시군별로 밥퍼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지금 서비스원이죠? 밥퍼 사업단.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건데 리스트에 대한 동의서를,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이 부분을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게 많은 이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얼른 끝내고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일하는 밥퍼에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제출해 줬던 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하고 우리 운영비, 활동 실비… 물론 활동 실비는 뭐 약간의 차이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운영비에서 그때는 8억 얼마라고 해 갖고 제가 그때도 아마 보고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우리 행감자료 보면 3억 4,500… 얼마야, 이게. 3억 4,500 이 정도 지금 해서 한 4억 9,300여 이 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걸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 해서 서면으로 주든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우선은 구조상 1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8월 달 거는 저희가 교부한 사항이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실집행액에서 예산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굳이 그거를 예상치도 못하고 예산만 막 올려놓고 깎였다고 지금 언론에 또 나오고, 괜히 어르신들 덥고 춥고 한데 우리 의회 앞에 오셔서… 정 그런 말씀하시고 싶으면 우리 의회 상임위에 올라오셔서 얼마든지 자리 내어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데 밖으로, 꼭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눈총 사납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 어떤 관리 차원에서 부족했던 게 아니었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보시다시피 벌써 한 5억 가깝게 이렇게 갭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업무 처리들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8월에 했던 사항은 집행교부액이고요.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 요번 드린 자리가요. 그래서 11월·12월까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의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필요했던 예산이었던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9월까지인데 남은 3개월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다 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지금 100% 단언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집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추후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5억여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차액이, 지난번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와 지금 행감자료의 차액이 이 정도 운영비에만 이렇게… 물론 활동비에는 지금 거의 뭐 미미할 정도의 차액이지만 운영비에 그 정도 나니까 ‘어?

그러면 이 차액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인지하고 계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참고로 지금 운영비가 남는 사항은 활동비로 현재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그래서 전환할 때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좀 상의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비가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우려의 문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럼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그만큼 아닌 걸 갖다가 지금 남은 거를 활동비로 전용을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편성도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를 그냥 과다 책정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금액적으로만 책정을 했다라든지. 제가 자꾸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면 더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께 저희가 또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그때 답변이 똑떨어지는데 자꾸 이게 말씀이 길어지니까, 또 거기에 자꾸 의문이 가니까 더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것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말씀 중에 예산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용이거든요?

밥퍼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이게 적절한 편성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 예산을 그 내에서 전용을 한다라고 보면 이게 일정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당부드리는 거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과 제가 그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혹한기·혹서기는 정말 좀 작업에서 피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게 전에 한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희와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어도 그런 사고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우리로 인한, 우리에 의한 사고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서기·혹한기 이때는 좀,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좀 피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민 복 기 전 문 위 원 배 상 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 박선희 ·보건복지국 국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